Page 105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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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셋째, 온라인 시스템도 확대하여 ‘전화하면 대신 장 봐주는 전통시장’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제안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소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소리가 성남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통
          시장의 공간이 소리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광림 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장동 주주 협약 수차례 바뀔 때 초과 이익에 손 놓고 있었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선정, 이익 배분 구조 설계 등의 실무를 총괄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에서 ‘2015년 6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수천억 원의 수익이 귀속되도록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주주 협약을 통해 성남의뜰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0억 원 외에 추가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비참여적 우선주’를 배정하고 화천대유 등에 수천억을 몰아준 것을 문제 제기한 것
          같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는 은수미 정부 출범 해입니다. 은수미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이익 배분을 담은 주주 협약 등은
          변경했지만 초과 이익을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가져가도록 설계한 애초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2015년 체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컨소시엄 주요 협약 중 은수미 정부 출범 이후 변경
          내용을 보면 2019년 2월 2차 주주 협약 변경과 정관 변경, 9월 3차 주주 협약 변경과 2차 사업 협약
          변경, 12월에 3차 사업 변경이 있었는데 이때라도 초과 이익 발생에 대한 협약의 개정과 이익의 배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협약은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공사 자체만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사항이며,

          시 집행부 예산법무과 및 현 문화도시사업단에 보고되어 은수미 시장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 유기 및 배임적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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