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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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회 본회의 제1차





             평가기준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하고  직원들이  평가한  2017년  성남시
            내부청렴도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204위, 2016년도에는 208위로 전국 최하위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청렴도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공정하지 않은 인사, 상사의 부당한 지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내부행정의 모순 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정치공무원이 우대를 받는 조직의 풍토 속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청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재를 발탁하고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인사혁신 방안을 만들어 성남시가 전국 최상위 청렴도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은수미
            시장께서 직접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급에 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중앙정부에서 현금으로 받아다가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역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 은수미 띄우기에 앞장섰지만,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확산되자  시장은  지급방법을  대폭  수정하였지만
            수급권자들은 여전히 자유권 침해라며 시장의 사회권 주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지역화폐 지급을 확대시키려는 시장님의 정책은 높이
            평가하고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민 다수가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아동수당을 가지고 상품권 수령 시 1만 원의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집까지
            배달해 주겠다.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겠다. 지급방법을 교묘히 현혹하고 있지만 성난 시민들은
            졸속행정, 복마전 행정, 시장 공약 실현이라는 미명 때문에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며 불공정을 연일
            외쳐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2018년 3월 27일 공포한 아동수당법 제10조 3항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10조 2항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60일 전까지 관할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품권 지급방법, 예산 조달방법 등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시일이 촉박하자 성남시는 이를 불이행하였고, 의견수렴 결과가 아닌 계획서를
            제출하여 복지부로부터 시정 보완하도록 지적까지 받았으며, 특히 분당엄마 따라잡기, 톡톡 토론회,
            청와대 게시판에도 상품권 지급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들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분쟁의 양극화의 중심에 서있는 시장의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네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는 지역경제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2006년 12월
            11일 최초 발행해 놓고도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 탁상행정을 하였고, 성남시의 상품권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보호해야 할 약자인 기간제근로자들에게만 한 달 급여 170만 원 중 3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외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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