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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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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5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66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의회의 고문은 관련분야의 지식 및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입법고문, 법률고문, 재정분석고문 각2명씩위촉하여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성남시의회 고문을 각각 2이 아닌 6으로 수정하여 인원과 예산의 변경없이 고문정원 6명 안에서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고문의 정원을 각각 2에서 총인원수 “6명 이내로 변경함.(안 제2)

 

개정조례안: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66.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66.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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