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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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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3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65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토론회 등 주최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사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우리 시의 문제와 갈등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토론회 등 주최를 위원회 또는 의원에서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으로 개정

(안 제4조의1, 5조의1, 5조의3, 6조의1, 7)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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