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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청원 및 진정안내

청원안내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며,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 청원의 심사처리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 청원서 수리 (의회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소관위원회 회부 · 심사
    • 청원 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 의결)

  • 본회의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이송

    (시장의 처리)

  •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진정안내

  • 진정대상 (진정 · 건의 · 탄원 · 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진정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수처 : 성남시의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문의전화 : (031)729-2531~3
  • 진정서 처리
    • 의회자체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구청)처리 : 집행부 이동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