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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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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4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67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입법예고가 의무적 절차이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른 임의적 입법예고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원활한 입안 지원을 위해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자치법규가 개정되어 조례안 예고에 대한 근거를 변경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19조의2의 제목과 각 항 내용 중 입법예고조례안 예고로 변경함.

(안 제192 제목, 24)

. 회의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19조의24)

 

개정규칙안: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7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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