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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주민조례 발안

주민조례발안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 요건

  •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1.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권자 총수
    성남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
    ※ 2024년 : 795,530명 (2024. 1. 10. 공표)
  • 연서 주민수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2024년 : 7,956명
  • 청구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발안 진행절차

  • 청구인 대표자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주민조례발안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문의 : 031-729-2532)
      - 온라인 : 주민e직접 플랫폼(http://www.juminegov.go.kr) 신청
      - 방문접수 : 경기도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의사팀
  • 성남시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기간(3개월)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 서명부를 성남시의회의장에게 제출
  • 성남시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 시> 이의신청
      접수 · 심사 · 결정
      <유효서명 미달 시> 청구인명부 보정
    • 수리 및 각하 결정
    • <수리 시> 안건 발의
    • 상임위 회부 및 심의
    •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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