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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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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4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7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제한 시간을 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영업 제한시간을 최대 18시간 이내로 규정(안 제6조제1)

.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규제 완화(안 별표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식품위생법43(영업 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28(영업의 제한 등)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9.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9.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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