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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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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5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7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제 정 이 유

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4)

.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

.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

.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하수도법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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