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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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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7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7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에서 거주중인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신설(안 제14조제2항제11)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장애인복지법1, 9

○「지방자치법1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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