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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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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5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68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312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 시정모니터의 거주지역 편중 현상을 줄이고 지역 실정에 따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 후 진행하는 추천 방식 모집의 추천자에 동장추가하고, 시정모니터 인원 규정을 삭제함.

지역 쏠림 없는 고르고 밀착된 성남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 정책 개선점을 찾고, 시민이 행정파트너가 되어 함께하는 성남시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추천자에 동장을 추가함.(안 제5조제1)

. 지역 실정에 맞는 시정모니터 운용을 위해 인원 규정 삭제(안 제5조제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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