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8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1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7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 체육회가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13조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일부 소속단체에서 체육시설 이용 중 영리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취소 및 부과 근거조항 신설 (안 제13조의2)

 

개 정 조 례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체육시설법6(3)

○ 「지방자치법153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2]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