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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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7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5호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한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5조∼제6조) 라. 지원사업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헙력체계 구축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바.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청년기본법」 제3조,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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