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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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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7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5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7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한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4)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56)

. 지원사업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8)

. 헙력체계 구축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10)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1)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청년기본법3,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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