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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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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7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7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조례안

 

개 정 구 분 : 제정

 

제 안 이 유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취업·연애·결혼 등의 사회적인 경험을 해야 할 때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기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2)

.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34)

. 지원 내용 및 방법과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56)

. 환수 조치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78)

.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9)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청년기본법2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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