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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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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3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6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폐업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물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2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주 요 내 용

.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2조의2)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검토하여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4조제3)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계산 의뢰 기관 규정 (안 제24조제4)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하수도법3(1), 41(4), 56조의2(1·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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