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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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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106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61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40조 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자동차의 차령 근거 신설(안 제721)

. 추가 차령연장에 대한 임시검사 안내 신설(안 제72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40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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