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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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시기, 조사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특위 구성에 대한 취지는 동의하나 투기 의혹에 연루된 전직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직이 돼 버린 해당 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미 경찰 수사
          중이므로 조사 범위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 요즘 국회의원뿐 아니라 전국 8도의 지방·광역의회
          가릴 것 없이 모든 정당의 구성원들이 전직·현직 의원 모두를 조사하자고 주장하는 판국에 우리

          성남시의회만 그 흐름을 역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261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구가 말뿐이 아니었다면 전현직 모두를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적어도 8대 의회에서 특히 의장까지 지낸 인물이라면 아무리 전직이어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미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감사원 감사 중인 사안이라도
          얼마든지 특위 구성과 그에 따른 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목적이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얼마 전 초청한 지방자치
          최민수 박사도 본인이 집필한 저서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사건 소추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제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사건에 간접적인

          관여가 우려된다면 해당 사건의 기소, 불기소 또는 소기의 결론 전까지 여야의 합의로 특위의 운영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특위의 조사 대상에서 전직 시의원의 투기 의혹
          사안을 과감히 배제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차피 투기의 진실은 수사에 맡겨졌고, 특위 구성의 본 목적이
          전직 시의원의 투기 의혹만 꼬집는 것이 아닌 유사한 사례들의 투기 의혹은 없는지 살펴보자는 취지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 전 성남시가 추진한 공무원 전수조사와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성남시가 조사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는 그야말로 맹탕이었습니다. 조사의 범위를 살펴보니 금토, 복정
          등 6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공무원 명단을 단순 대조하여 조사했을 뿐 정작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공용지 협의 취득과 형질 변경의 적정성 또 재개발 지구와
          관련하여서는 전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특위에서는 인허가의 적정성, 형질 변경의
          당위성 등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조사의 범위는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원들이 정할 것입니다. 반면 분명 한계도 있습니다.
          산하 기관 포함 약 6000여 명의 전수조사를 일일이 벌이기에는 물리적인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보직자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로 제한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조사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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