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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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회 본회의 제2차
공직자의 토지거래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집행한 토지 보상, 형질 변경의 허가, 공공용지 협의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 행위들에 대해서 위법 사항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 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전수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제 의원의 투기 여부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동참하시어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성남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좀 더 깨끗하고 청렴한 성남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발언
○ 박경희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사실 여부를 떠나 예외는
아닌 상황이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많은 사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기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요구로서 일면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 사무,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조사 얘기가 나온 이유와 시점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공직자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의결하기 전에 의회가 먼저 스스로를 반성할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무는
자치사무, 즉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되며,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당연히 행정사무조사에
해당되지만 지금 요구하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과연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인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지난 12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3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6개 산하기관 임직원 등 총 6806명에 대해서 복정·금토 등 6개 지구의 인근 토지와 3기 신도시 관련
거래 내용에 대해서 방대하게 전수조사를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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