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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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따라서 공직자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조사를 두 번씩이나 반복한다면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기존에 전수조사하였던 조사 부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들이 주요 도시의 개발 정보와 교통시설 계획을 악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며, 만약 위법 사례가 있다면 수사 의뢰 등을 방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청하여 전수한 결과 아무런 의심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이 일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재탕 조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으나, 최근 일련의 사안들이 워낙
중대하므로 섣부른 판단은 접어두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해 최소한의 의심 사례라도 적발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임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5명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 보류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우리 성남시의회는 지난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125만 톤이 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023년부터 30년간 바다에
방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환경 재앙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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