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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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계약자 사망에 따른 승계신청서 제출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의 행정절차는 2020년 4월 8월 11월 12월 등 4차에 걸친 계약종료 알림을 통하여 점포 원상회복
          및 점유권 이전 요청,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종료일 이후부터 가산하여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점포 명도를 위한 법적인 절차에 대안 알림만 있을 뿐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 제시)
           보시다시피 2021년 1월 중순경에서야 하대원 빈 점포 모집공고를 하였고 3월 2일 빈 점포 모집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최소 1개월 전에
          갱신 허가요건 그리고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임대차보호법을 보더라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빈 점포 모집공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위 공개 모집공고를 보시면 신청 자격에 ‘접수일 현재 사업장 운영 중인 자는 시장 입점 전까지 기존
          사업장 이전 조건(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라고 하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앞서 민원인에 대한 업무보고의 검토의견을 보면 ‘승계자가 장기간 영업활동으로 하대원 공설시장에
          기여한 점을 고려 점포 모집공고 시 입찰을 권유하였으나, 기존 점포를 비워야 할 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해 입찰을 거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에서 보듯이 하대원 공설시장의 빈 점포 입점자 모집 공개 공고에 대한 행정절차를 놓고
          본다면 민원인 A 씨의 검토의견에서 언급하였듯이 장기간 영업활동으로 하대원 공설시장 발전에 기여
          하였음에도 공개 모집공고의 기회를 아예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 신청 자격 요건 중 접수일 현재 사업장 운영 중인 자는 시장 입점 전까지 기존 사업장
          이전 조건이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모집 공모에 응모한다 하더라도 기존 설비의 철거비, 물품의
          보관비, 새로 입점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과다한 비용 발생으로 민원인 A 씨는 결국 입찰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뒤늦은 행정절차로 빈 점포를 3개월 이상 방치한 시 재산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어떠한 행정적 관행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만 빈 점포 입점자 공고를 하였더라도 민원인 A 씨는 공개모집 공고에 신청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도 매출 저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 집행부의 관행이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집행부는 대민 행정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의 눈높이를 살펴봐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성남이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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