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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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현재 큰 대로에 인접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인 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고, 본도심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학교들은 노상 주차에 댄 차들과 양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등교하는 아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36억 8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차량 속도를 저감하기 위해 적색 포장으로 1㎞ 이상 포장된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차량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50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33개, 노랑 신호등 55개 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올해와 2022년까지 성남시 전체 초등학교 72개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학원 밀집 지역까지
          확대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원천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식이법 시행 1년 동안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교통기획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느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위험한 곳부터 찾아서 개선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만큼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예외 없이 강력 조치로 안전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 부지를 활용해 안전한 보행 공간인 보도가 필요합니다.
           민식이법 이후 도로가 좁아져 보도 설치가 어려웠던 통학로를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보행로를
          내는 방식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한 타 지자체의 사례가 많습니다.
           다섯째,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와 일방통행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시민 모두 안전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며칠 전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아이들의 등하굣길 환경은 안전하게 바뀌고 있지만
          운전자의 안전 의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도 하나 된 마음으로 한 발 더 앞장서 주십시오.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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