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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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회 본회의 제3차
은행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공 정비사업의 후보 지역으로 민간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함이 없이 정비구역에 포함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 정비사업의 도입 취지와 노후 지역의 개발 시급성 그리고 주민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하여 간절하게 바라는 중원구민의 외침에 대하여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구역 지정이 해제된
중앙동과 은행동 그리고 금광동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민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중원구 도시정비사업이 기존 순환정비 방식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공공 주도하에 재개발과 민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이 혼합되어 효율성이 어우러지는 중원구형 개발 정비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지역이 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창선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나눠주신 유인물 안에 ‘미망’이라는 단어를 ‘부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대원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대원 공설시장의 계약종료 관련 상인의 민원사항을 살피던 중 빈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 씨는 계약자 B 씨의 부인으로 B 씨가 사망하자 계약자 사망에 따른
배우자 상속 및 계약갱신 허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유재산 대부기간 중 대부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은
보장하지 않으나 계약기간 내에 제한적으로 승계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의 경우 계약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상속 및 계약갱신은 불가하나 남은 계약기간 동안
승계하였기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5조(사용허가)에 의하면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의 경우 계약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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