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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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림의원  예, 시가 몇 년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토지
          보상법에 의해서 잘 매입을 하기 바라시고.
           우리 토지 보상에 관련한 보상금 이거 증액 소송들이 많이 지금 예상되고 있죠?
          ○ 부시장 장영근  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광림 의원  예?
          ○ 부시장 장영근  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광림 의원  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면 이 소송을 통해서 10배 작게는
          두세 배씩 다 증액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영근    지금  소송  방법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협의에  의해서  보상이
          가급적이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이 공원 일몰제를 통해서 그 해당 수용되는 공원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나 설명회나
          이런 거 하신 적 계신가요?
          ○ 부시장 장영근  제가 별도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안광림 의원  다른 지자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걸 꼭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토지주한테 많은 설득, 수십 차례의 설명회, 찾아가서 읍소하고 해서 많은 비용을
          지금 절감하고 있는데 성남시도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장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정부에서 2019년도 5월 28일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지방채 발행 시에는 70%의 이자 지원과 토지은행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방채만
          발행하고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로 70%의 이자를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안광림 의원  글쎄요, 물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어떻게 보면 성남시처럼 이렇게
          예산이 탄탄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지방채를 이용한 것이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토지은행제도를 얘기를 했는데 다른 18개 지자체에서는 이 토지은행제도를 잘
          활용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자체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5년 후에 땅값을 지불하고, 그것도 감정가로.
          그리고 간단한 이자 부분과 관리 비용만 추가하기 때문에 이 토지은행제도를 돈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성남시처럼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처럼  땅값이
          급상승하는 데들이 많아요, 무슨 개발행위 뭐만 나오면 전국 최고로 많이 오르는 우리 성남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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