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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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 안광림 의원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 2018년도에 산정한 금액입니다. 3358억 원이라는 금액이
바로 18년도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왜 2018년도
공시지가를 2022년에까지 완료되는 예산에 수립을 했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자, 18년도하고 20년도 22년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겁니다, 차액들이. 그런데 지금도 우리
성남시는 계속해서 3358억 원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 부시장 장영근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가에 곱하기 3을 했던 거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산출을 하는데,
사실 나중에는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조금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그간
공시지가가 최근 들어 한 20%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당초 산정했던 수정했던 금액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부시장님, 어제 도시계획과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 부지를 매입하는데
공시지가의 1.5배를 산정해서 예산 수립을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서 공시지가의 3배를 산정한 거는 사실 잘한 거예요. 오를 수 있는 걸 충분히 예상해서 한 건데,
문제는 이 공시지가의 3배 산정이라는 게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어떤 전문가들이 매긴 것도 아니고 공무원 몇 명이 모여 앉아 가지고 여기는 1배,
여기는 5배, 여기는 2배, 여기는 3배 그래서 평균 3배.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법적 기준이.
어차피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할 때는 감정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공시지가 산정은 그렇게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현지 조사까지 하고 또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산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예,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엄정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상해 줄 때 여기는 3배를 보상할지 여기를 5배를 보상할지 그 금액을 정한
거는 비전문가인 공무원 몇 명이 모여 앉아 갖고 여기는 2배, 공시지가의 3배, 여기는 공시지가의 4배,
여기는 논이 있으니까 5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평균 3배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수립하고,
예산 수립의 정확성하고 투명성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시장 장영근 지금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에서 탁상 감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탁상 감정은 그냥 사무실에서 도면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추정가격으로
선택한 지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말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추진을 해
왔고 큰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결국
공시지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차이가 좀 있고요.
여태까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 와서 아주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예,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이가 많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시지가, 우리가 어차피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라는 거는 부시장님이 동의하실 거예요.
○ 부시장 장영근 예, 감정가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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