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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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회 본회의 제2차
이런 지자체. 미리 5년 전에 사놨으면 그 차액만 해도 얼마가 발생 될까요? 아마 그 금액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70%를 지원해 준다고 해 갖고 이자 부분만 70% 할인받는 것? 그 금액보다 아마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제도가 더 클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한번 분석을 해 보신 적
계십니까, 부시장님?
○ 부시장 장영근 예, 분석을 해 와서 결국은 이제 지방채 발행을 한 거고요.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뭐 사업비뿐만 아니고 관리비, 이자비 발생 비용 해 가지고 482억
원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계산이 됐고, 이에 반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96억 원만 부담하는 걸로 해서 경제적으로 저희 지방채 발행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 안광림 의원 예, 그렇죠?
(의회사무국직원을 향해) 지방채 상환 계획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위의 화면을 좀 보시지요.
본 의원이 좀 개략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인데 이자의 30%가 총 9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자로 우리 성남시가 부담할 돈이 96억 3000만 원이 됩니다.
토지은행제를 활용했을 경우 이 이자보다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 상승분이 아마 100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몇백억하고 1000억이라 하면 당연히 이게 더 큰 것 아닌가요?
○ 부시장 장영근 공시지가 산정은 토지은행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요.
○ 안광림 의원 5년 전에 땅을 매입하는데, 당연히 5년 전하고 지금 하고 땅값이 보통 말하면 2배
올랐다고 3배 올랐다 하는데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짜리가 1억짜리가 2억짜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이자 부분 지방채 70% 지원받는 그 금액 하면 그게 더 되면 한 150억 정도 지원받나요, 70%면?
○ 부시장 장영근 예, 그거는 제가 좀······.
○ 안광림 의원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아닙니까, 혜택이?
○ 부시장 장영근 뭐 아시겠지만 사실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기금을
마련한 거는 민선 7기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2018년도 이후의 부분인데,
일부는 공원 일몰제 제도가 시행 발표되고 좀 조기에 한 데도 있지만 사실 상당수는 2019년도경서부터
사실 분주하게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미리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따져봐야겠지만 가급적 일찍서부터 준비를 했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광림 의원 부시장님, 이번에 토지은행제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2025년에 27개소, 27년에 1개소, 29년에 1개소, 31년에 2개소, 35년에 또 1개소 공원 일몰제 계속
도래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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