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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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회 본회의 제2차
35년까지 매입할 공원들이, 계속?
○ 부시장 장영근 그럼 270개소입니다. 전체 공원은 그렇고요. 저희가 매입할 데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러면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서 성남시가 추진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영근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20년 경과하는 경우에 실효화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원을
해제해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그다음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등을 열심히 또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6개 공원을 선별을 2018년 8월 13일 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6개소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두 개소는 이제 보상 준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광림 의원 예, 지금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이 보상 중인 공원의 보상률과 공원 전체의 사업비의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 부시장 장영근 지금 4개 공원이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양지 체육공원이 54%, 영장 근린공원이 62%,
대원 근린공원이 21%, 여수 근린공원은 100% 집행을 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총사업비는 3358억 원이 되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 사업비 얘기는 제가 다음 질문에 하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남시 공원 일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 사항은 2018년도 은수미 시장 첫해에 사업비만 466억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지방채 800억 원을 받았고 또 시비 123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923억 원의
재원이 있었는데 왜 2019년도부터 토지 매입을 안 했던 거죠?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토지 공시지가하고 토지의 실제 매입가가 매일같이 인상되는 지역입니다. 왜
조기에 그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은행에 쌓아놓고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부시장 장영근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저희가 923억 원 말씀하신 기금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광림 의원 그렇죠? 우리가 성남시가 조기에 집행할 수 있었는데도 그 금액을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바람에 그만큼 공시지가하고 실제 매매가는 더 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도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얼마가 발생될지는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 당초 토지보상비의 투자액이 3358억 원이었는데 이 금액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부시장 장영근 이거는 표준지 지가를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곱하기 3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부시장님, 이 3358억 원 이게 몇 년도 공시지가 평균 3배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장영근 그게 2018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차이가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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