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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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회 본회의 제2차





             협치는 다양한 주체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과 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시도 공론장
            그리고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이 공공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협치 시행 초기 단계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협치 참여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4월에 협치 기반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치 기본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금년 8월 협치 기반조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15명으로 협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1년까지 상반기까지 시정 협치의 기준이 될
            협치 조례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협치 컨트롤타워인 협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협치 경험을 축조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의 협치
            사업을 금년 말까지 선정을 해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협치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주민주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권 확대를
            주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통과 시에 주민철회 발안 제도가 도입이 되고, 주민감사 그리고
            주민소송, 조례 발안의 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며, 주민자치회를 정식으로 운영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을 명확화하고 국정 참여기구를 제도화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치권 강화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폭넓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의 전환에 성공적인 대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 참여 대표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함께 하여 신뢰를 쌓는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적 시범 실시를 추진해서 주민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우수 주민자치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공유를 하여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2월에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구축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상화되는 코로나 공존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임기응변 방식의

            대응에서 벗어나 항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구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T/F팀를 구성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재택근무 또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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