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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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회 본회의 제2차
○ 안광림 의원 예, 감정가로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공시지가로 예산 산정하더라도 나중에 최소한
1년 전에 이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셨나요?
○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보상,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을 해서 했지만
개별적인 보상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안광림 의원 예, 부시장님,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예산 수립이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도 1년
전에는 본예산에, 정확히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3358억이
18년도에 수립한 예산 공시지가로 3배 환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감정가로 받으면 아마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은 나중에 그 소송에 들어가면 더 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예컨대 정식적인 감정평가는 보상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필요하다고 하면 탁상 감정도 병행을 해서 좀 이중으로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자, 우리 12개의 공원 중에 여수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초의 토지보상비
공시지가는 5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5억 800만 원. 그런데 감정을 두 군데 받아봤어요. 한 곳은 봤더니
3억 5000, 한 곳은 3억 8000. 그래서 실제 보상가는 3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차이가 1억 4200만 원이에요. 물론 이것은 적게 나간 돈이니까 예산이 남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더 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자, 가장 작은 여수 근린공원 하나만 따져도 무려 1억 42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를 전체로 환산해 보면 최소한 1000억에서 많게는 2000억 이상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영근 아직 지금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탁상 감정
내지는 여러 방법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좀 최근화 된, 좀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어떤 사업 예산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부시장님, 지금 말씀에 탁상 감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 건가요?
○ 부시장 장영근 일단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예, 최소한 1년 전에는 탁상 감정 받아서 정확히 감정평가 받아서 대충 얼마큼
산정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다 현시세를 곱해 갖고 우리가 얼마큼 보상해 줄지 대충 환산이 되는 거지,
2018년도에 수립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가서 이거를 대입한다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더 발행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적으로 탁상 감정에는 의존할 수가 없고요, 약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탁상 감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정확한 사업비를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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