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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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모르고 계셨는데 모르고 계신 게 확실하냐 이 얘기예요.
○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는 몰랐는데 아마 부서에서 문서를 받아보고 아마 말도 안 되는 문서라서
아마 저한테 보고를 안 하고 부서 내에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안극수 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시공사 측에다가 공사지연 배상금까지 법적으로
묻겠다고 청구하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공사지연금 배상은 우리가 못 받더라도 설계변경만 진작 해 줬으면 변경된 구간에 대한 우리 시민
혈세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거 해당 실무자들 직무 유기한 겁니다, 직무 유기.
○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바로잡겠습니다. 의원님, 그것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 안극수 의원 설명해 보세요.
○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까 쓰리 아치 구간의 양쪽에 박스로 바꾸게 된 거는 나중에 파형을 쓰리
아치로 설치하고 나면 상부에 토사를 성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사를 성토를 해야 되는데
덤프트럭이라든가 포클레인이나 이 장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양쪽의
램프 구간을 박스 구조로 설계변경을 했고, 그 박스 위쪽으로 장비가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시공의 효율성 때문에 양쪽을 분명하게 그 시공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지,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는 공사를, 아니, 설계변경을 한 거는 아니니까 그거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 지금 직무 유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115억의 증액의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지반 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거는 제가 안타까운 게 공사를 하면서 발주
당시에 좀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아까 그 구조의 급격한 단면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검토가 돼서 발주가 됐었다고 그러면 지금의 설계변경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테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 안극수 의원 국장님, 뭐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직무 유기라고 말씀하시니까.
○ 안극수 의원 직무 유기지요. 그렇게 시공사에서는 돈을 안 받겠다고 공문까지 보냈으면,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미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사전에 그런 게 다 계획이 돼서 처음서부터 설계가
돼야 될 그런 사안들이잖아요. 이제 뒤늦게 와서 ‘지금 뭐 어디 공사할 자리가 없다’ 이게 다 핑계고 다
변명이지 누가 그걸 믿습니까?
○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의원님, 여기에서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속내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사적으로 찾아뵙고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 안극수 의원 국장님,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화면까지 띄워놨잖아요, 2개를. 철판에서
콘크리트 박스형으로 그 자체가 구조물이라니까요. 그게 안전성이든 아니면 공사할 공간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115억이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그렇게 안 가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면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박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공사에서 비용을 안 받겠다고 공문을 두 차례 보낸 거를 국장님은 모르고 계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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