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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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회 본회의 제2차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으로 폐기물로 되어 있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집에서
            처리하는 동물사체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료폐기물은
            고온으로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을 차마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못해 불법 매립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시 야산이나 공원들을 일명 ‘개 무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무게는 작게는
            2~3㎏, 큰 동물은 15㎏ 이상인데 이러한 반려동물의 사체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나 등산로 등에

            묻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한 해 전국에서 약 15만 마리 반려동물이 폐사하지만 이 가운데 불과 2만
            마리 정도만 화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례비용 또한 업계에 따르면 최저 20만 원에서 반려견의
            무게, 장례절차 등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되는 수준이라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407명 중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화장장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은 59.9%,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주거지나 야산 등에
            묻겠다고 하는 사람은 24%, 동물병원에서 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사람은 12.9%,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1.7% 순입니다.
             주거지 공원이나 야산에 묻는 것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4명 중 1명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응답한 셈입니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땅속에 묻힌 동물사체가 비가 오면 쓸려서 우리가 먹는 물로 다시
            정화되어 돌아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동물장묘시설은 전국 48개소, 경기도는 광주시에 5개 등 20개입니다. 모두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적인 민간 사업장이지만 반면 무허가 업체도 난립하고 있어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우리시도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복지와 동물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광환 의원

             환경생태계 파괴하고, 주민 삶의 질 떨어뜨리는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철회하라!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동·3동·단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광환 의원입니다.
             시장은 시민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여 원하는 일을 대신하는 머슴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시민이

            시장입니다’는 시정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00만 시민 모두를 시장처럼 모시고 모든 시민들이
            시장처럼 성남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과 바람이 담긴 은수미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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