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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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회 본회의 제2차
별도의 행동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2010년 11월 2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16년 9월 27일 행동강령 제1차 개정과 18년 12월 24일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으로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로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이해 충돌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 9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21일 제208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7조 1호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내용을 삭제 후 의회운영위원회 통과되었지만 2014년 11월 25일 제20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제1차 행동강령을 토대로 이기인·최승희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7조 1호 삭제 후 수정 가결되어 2016년 12월 21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년 1월 16일과 12월 24일 2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지방의원 스스로 청렴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의원과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더 강력한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방의회의원들의 추문이 연이어 언론을 장식하며 의회 무용론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자발적인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다음 회기 개회 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질의와 응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전체 의원들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질의
내용을 사전 조사하여 의견 회신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도 지방의회의 숙원인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염원이 담긴 촉구 결의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 및 숙의 기간 부족 사유로 보류 의결 처리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정되도록 차기 회기에 재심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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