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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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성남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노동정책 중장기계획수립
2. 장애 유형에 따른 특별채용 확대 및 중증장애인 우선 채용
3. 성남시 공공기관과 시 산하단체 연계 및 사례 관리를 통한 지도감독 전담 인력 배치
4.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용역개발을 통한 시스템 관리 도입
5. 자립 시설 확대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제안합니다.
(화면 제시)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정식으로 고용하여 찬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도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우체국 10개소에 우편 분류작업을 보조하는
중증장애인 50명을 채용하여 공공기관의 의무인 공공의 이익을 실천했다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하나 된 성남 속에 우리 중증장애인도 진정으로 주인이 될 수 있게 은수미 시장님의 통 큰 정책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미경 의원
기나긴 코로나19의 방역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대통령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애·남용삼·강현숙·이준배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 청취 및 숙의 기간 부족을 사유로 보류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는 17개 광역의회와 227개 기초의회로 총 224개입니다. 그중 186개 지방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조례로 제·개정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도
내 기초의회 32개 중 24개 기초의회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마쳤고, 성남시의회를 포함한 8곳이
제·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 시행 당시부터 지방의회의원도 지방공무원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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