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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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회 본회의 제2차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36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평등할 권리를 통상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우리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많은 사회적 약자 중 장애인을 위한 성남의 정책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노동 분야 전문이신 시장님께서는 늘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상반기 동안 장애인촉진법에 의거 장애인과 장애여성 고용의 법적 의무 고용률을 우리시는 잘
준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성남의 장애인 고용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확인하였습니다.
제1장 제1조 및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중략)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복지관,
장애인 관련 위탁 작업장을 제외한 우리시 행정부와 산하단체에서 직접 고용한 중증장애인이 채용된
곳은 없었습니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이하 각 항목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로 매년 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런 법률 조항은 알고 계셨는지요?
성남시의 사업주 은수미 시장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받으셨는지요?
시 행정부 및 산하단체 공직자에게 장애인 인식 교육은 잘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 행정부와 산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는 더 평등하고 과정은 더 공정하고 결과는 더 정의로운 성남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의로울까요?
일반인과 중증장애인이 공개 경쟁을 해야 한다면 기회는 과정은 결과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지 시 행정부와 산하단체 관계자분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최저 시급을 보완하기 위해 ‘성남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장애인 고용 비율’은 최소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시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비율을 법적인 최소에만 머물지 않고 고용 확대를 통한 전국적인 모범 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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