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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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주류는 안 되더라도 담배는 흡연실을 만들어 노숙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삶에 지쳐 손 하나 까딱거리기 싫은 노숙인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매사 귀찮다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소주도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낫다고 노숙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재기의 의욕을 갖도록 하는 데 성남시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정희 의원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김정희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의 비정상적인 인사 채용과 승진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 모 경영국장은 2018년 12월 3일 재단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당시의 채용 공고문을 화면으로 보시죠.
(화면 제시)
응시자격 기준에서 셋째 항목을 보아 주십시오. “관련 분야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조건입니다.
최 모 국장은 H카드사와 H캐피탈에서 보시는 자료와 같이 주로 영업과 마케팅에서 17년간 과장으로만
근무를 하고 2018년 9월에 퇴사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기재된 업무 파트를 보면 문화재단의 경영국장 채용의 직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약 5년 정도에,
무엇보다 중요한 총무·인사·조직 관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관련 분야에서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 10년 이상에 위배되는 채용 결과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점입니다. 또 중간 관리자라는 부분도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보편적인 중간 관리자 정의는 부장·차장·팀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최 모 국장은 17년간 팀
안에 과장으로서만, 그것도 직원 몇 명을 관리했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 경영국장 채용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기간도 10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낙하산 불법 채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단은 중간 관리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령 대기업
300인 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을 구분하여 그 범위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내 승진을 외부로부터의 국장 채용 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단 내 승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 모 감사실장에 대한 인사와 승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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