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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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고민하고 실행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 때문에 겪을 아픔을 줄여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영애 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제가 만난 삼평동 봇들3단지의 80대 할머니는 “내 집에서 쫓겨날까봐” 집회에 계속 참석하시며 눈물로
절규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높은 분양가격에 쫓겨나느니 차라리 본인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도 하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서민에게 10년 임대 후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삼평동 봇들3단지도 올해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분양 전환됩니다.
문제는 분양전환가격이 전환 시점에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는 데 있습니다.
(화면 제시)
2019년 전환시점 시세는 판교 LH 24평형은 입주 당시 2억 7000인데 지금은 8, 9억대입니다.
폭등했습니다.
10년 무주택으로 청약하고 10년을 내 집으로 알고 살아온 입주민들이 폭등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우선분양전환에 불응하면 LH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현재 입주민들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은 5년과 10년 공공임대, 공공분양 3종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동일한 공공택지인데 5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원가연동방식이나 유독 10년 공공임대만
분양전환 당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또 입주민들은 입주로 재당첨 제한, 청약저축통장 등이 상실되고 재산세 납입 등 처음부터 소유자인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이라니요. 내 집을 위해 5, 6억을 더 내야 된다니요?”
“못 내면 나가라니요!”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 이익을 위한 정책입니까?”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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