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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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회 본회의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본시가지의 대안적 사업이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며 어두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시어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다시금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에 도시재생과장 내부 공모도 있었으나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순환식 인사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바, 감사담당관과 같은 교수급 이상의 개방형임기제
            전문가로 채용하여 도시재생과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인력의 보강과 도시재생TF팀 구성으로 지위체계 및 의사결정의 일원화로 신속
            정확한 대응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은수미 시장님과 시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조정식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생활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경찰서, 고용센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과 지원기관인 경기동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업무 담당자의 임기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연임 규정 및 위원 성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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