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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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세 번째,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규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와 효율적인 송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증원이 필요하고
          시의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소송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던 무료법률상담실을 시민들의 많은 수요로 인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상담방법 등) 제2항 중 ‘무료법률 상담은 월 4회로 하고,’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1호의 마목 중 ‘성남시 대표선수단 및 성남시체육회장’을 ‘시 대표선수단, 성남시 체육회장’으로,
          제24조(위탁관리) 제4항 중 ‘제2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위원회의 신설과 관계기관 협력강화 등 독서문화진흥 조항 강화, 첫출발 책드림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박은미 의원 등 12인 발의)



          제안설명


          ○ 박은미 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박은미입니다.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 부의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설 조항인

          제21조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그 실효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본 조항 삭제 후 수정 가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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