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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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회 본회의 제3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 내부적으로 보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로 보나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아동의 부모들은 대체로 소득과 자산에 변동이 많은 젊은 세대임을 고려할 때 매년마다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은 정부와 부모 모두에게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선별적 지급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유발할 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점 역시
아동수당제도가 보편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뒤늦게나마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그
근간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편적 균등수당의 지급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를 구체화한 아동복지법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2016년 정부가 제정 선포한 아동권리헌장이 요구하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지원에 관한 주권적
단일체로서의 국가책임을 구체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준수하는
입법조치라 할 수 있다.
즉 가구 소득수준 등 부모의 경제적 특성에 기준한 선별적 지원을 부정함으로써 아동을 부모의 종속된
객체가 아니라 아직 사회적 계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미래사회의 구성주체로서의 아동의
가치를 구체화한 법률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동일한 소득수준에 있는 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의 구매력은 자녀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하기에
모든 소득계층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일정금액의 지급을 통해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해봄직 하다.
또한 생애주기에 있어 경제적 능력이 확정되지 않은 아동기에 있는 경제주체에 대한 투자이고 그
편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이라는 자격 여부만을 고려하는 균등지원은 충분한
정당성을 갖는다.
현재 아동수당법의 정책대상과 목적을 공유하는 가족정책인 영유아보육·교육은 전 소득계층
무상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이러한 방식을 경험하고 있다. 소위 부잣집
아이도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먹고 그 부모는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이러한 제도 현실 속에서
아동수당에 대해서만 소득에 연계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거나 상위 10% 소득계층에 대하여 수급을
제한할 당위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의 아동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고 국가는 6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도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응당
있다.
현재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아동수당을 도입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지급액, 16세 미만
또는 18세 미만 대상은 평균 월 15만 원 정도다. 참고로 일본은 중학교 3학년까지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고 스웨덴은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세 미만은 영유아법상의 영유아에 해당되는 기준이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우선적으로라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9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9세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동수당 선별지급으로 인한 증빙 제출
및 국민들의 불편을 언급하며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으며,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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