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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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회 본회의 제3차





            과정들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먼저 1공단 부지는 민간업자가 2006년부터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성남시와 4년간의 협의
            끝에,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까지 받았고, 2010년 또 다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모든 인허가 절차를 2011년 8월 중단시킨 후 1공단을 타 용도로 사용할 방안을 모색한다며
            성남시민 600여 명을 희망대공원에 모아놓고 2012년 8월 2일 이재명 시장이 직접 노상 방담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방담을 통해 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계기로 삼았고, 더더욱
            2013년 4월 2곳의 지역을 하나로 묶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된 시기를 틈타서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
            개발한다는 협약식까지 2014년 4월 1일 강행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이재명 정부는 2011년부터 민간이 주도해 오던 1공단 부지 인허가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자행하였고,
            2013년 최윤길 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는 역할을
            단행한 것입니다.
             결국 성남시장과 의장이 한 몸이 되어 대장동 개발에 장해가 되는 2건의 악성 현안들을 사전에 보완해
            줌으로써 대장동 토건 비리가 발생되었다는 의혹의 칼끝도 두 분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다시 말해 1공단 없는 대장동 개발은 삽조차 뜰 수 없는 구조였는데 행정부의 수장과 입법부의 수장 저
            두 분께서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전 설계한 의혹도 특검하라는, 국민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 이런 살인적인 탁상행정에 발목 잡힌 1공단 토지주들은 그동안 손실 당한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자 2012년 11월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19년 2월,
            1심에서 성남시는 29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2022년 3월 31일 최종 항소심이 남아 있는데 수년 동안 밀린 세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손해
            배상금은 약 380억 정도 될 것으로 집행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1공단 토지주가 추진하던 개발계획을
            묵살하고 대장동과 연결시킨 죗값치고는 엄청난 시민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배상금액입니다. 항소심이
            확정되면 이재명 전임 시장께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 3가지를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후보께서 1공단 부지 인허가를 거부하는 순간 수백억 원대 손배소송이 들어올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인허가 건을 중단한 것입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장동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까?
             둘째, 후보께서는 대장동의 설계자는 이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1공단 부지 설계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인허가를 중단시킨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입니까? 1공단을 설계한 자가

            범인이고 몸통인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셋째,  후보께서  대장동  개발  이익금이  5503억이라고  자랑했는데  수입금  내역을  보면  대장동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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