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P. 1142

03       의정활동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1인 발의)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제도적 부작용으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부당 이익과 초과수익을 발생케 함으로써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며
          모든 이슈를 씹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을 인정하는 동시에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사업으로 잃게 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사업의 정상 시행과 완공 후에도 지속해서 공익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으로 인정하나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 내용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는 개발이익 공공환원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토록 하여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
          정도를 개발계획 단계에 포함함으로써 또다시 판교대장지구와 같이 토건 비리 세력들에게 천문학적

          부당 이익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진행된 562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을 전수조사하라.
           하나.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도시개발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하라.



                                                                               2021년 11월 2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박영애 의원 등 15인 발의)

           최근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비리 및 수천억대의 부당 이익 발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이 구속되었고 동시에 민간사업자(화천대유) 실소유주 역시 구속되는 등 검찰



          1142 ㅣ   성남시의회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