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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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회 본회의 제2차
왜 아시아실리콘밸리라고 이름 붙였는지, 왜 아시아가, 대한민국이,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나
대한민국이 향후 지구의 미래를 주도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성남이, 대한민국이 그럴 것이라는 걸 저는
시의원님들께서도 확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남은 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김선임·이상호 의원 등 34인 발의)
2021년 10월 국방부가 2022년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9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마련된 관련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가 모호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또한 10월에 성남시에서 개최된 서울공항 에어쇼 행사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굉음에 시달렸으나 그
기간 동안의 소음 발생에 대한 피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대도시 지역구분을 삭제하고,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WECPNL)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라.
하나. 보상금에 대한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하라.
하나.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1년 11월 2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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