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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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감사합니다.
○ 김정희 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시의원 김정희입니다.
2018년 5월 21일에 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령 부칙 제2조 1항에 따라 시행일 60일 전까지 제10조
2항의 자료를 보건복지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성남시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정적 절차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8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은 아동보육과 허은 과장에게 이행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남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는지의 여부를 질의했는데,
해당 과장은 결과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하고, 그다음 날에는 결과서가 아니고 협의요청서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둘째, 7월 1일 취임한 은수미 시장은 적어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할 상기의 서류들을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조하고 날조하여 주민 의견수렴 결과가 아닌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정과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위법을 자행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톡톡토론회를 지난 7월 26일 개최하게
되었고, 이때 모인 부모들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에 거세게 항의하였습니다. 국가에서 현금으로 주는
아동수당은 수급권자인 보호자가 마땅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 일정 부분 희생하고 조력해야 한다고 명분을
두었으나, 이는 사실상 부모들의 전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지류상품권 이용 시 아이를 데리고 시간을 내어 수령하러 가야 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수령하러
가기가 불편하니 집까지 배달해 주겠다고 하면서 ‘배달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성남시민을 우롱하고, 또 사용가맹점이 7000여 개에 불과하고 특히 아동용품점은 극히 미미한 이런
상황에 현장의 부모들과는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이날 실시한 설문조사는 아동수당의 지급형태 선택사항 문항에 1. 체크카드 2.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기프트카드 이 두 가지만을 제시하면서 현금 지급을 아예 배제시킨 것은 수급권자들을 우습게 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지류상품권 지급에 대한 수급권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은수미 시장은 지류상품권 입장을
철회하고 결국 체크카드로 선회하였지만 이 또한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전담 금융기관 선정부터 수급권자들이 희망하는 어린이집, 약국, 병원, 학원 등의 체크카드
가맹점화에다, 또 소상공인들은 카드기 설치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그만큼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측이 되자 은수미 시장은 이 수수료를 또다시 혈세로
지원하겠다고 땜질처방을 제시했습니다.
112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