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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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회 본회의 제1차
협의하여 의장이 결정한다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였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위원
선임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 준 것은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의장께서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줌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2명, 보조금위원회 위원 2명,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 2명,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는 여당과 야당이 관례대로 한 명씩 선임되어져야
하는데 의장은 이를 묵살해 버렸고,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결재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의장이
중립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반드시 관행과 회의규칙대로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8년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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