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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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회 본회의 제2차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등 관련 부서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 이전부터 주장해 온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께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질의입니다.
‘2035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된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용역
진행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특별회계 수익금 정산 관련입니다.
2003년 9월 성남시, 경기도, LH가 판교지구 공동시행기본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된 판교택지개발사업이
2019년 6월 준공됐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익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 모 시장 시절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법 전용한 5400억 원의 상환도 모호한 현실입니다.
판교특별회계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적정 이익은 성남시와 LH로 귀속할 수
있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판교와 그 주변 지역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수익금 정산을 통해 초과 이익을 판교의 현안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은수미 시장께 열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 준공이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익금 정산이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정산
계획은 무엇입니까?
열세 번째, 판교특별회계의 입출금 및 잔고 현황과 지출된 사업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 모 시장 시절 일반회계로 편법 전용된 5400억 원에 대해
판교특별회계로의 상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운동 수목장 관련입니다.
석운동 응달산 일대에 한 장례법인 사업자가 수목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장례사업자의 허가신청 예정지는 공동주택단지인 대장지구와 780m, 운중동과 1100m, 상산운 지역과
10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공공시설인 대한송유관공사와 400m, 신성남전력소와는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례사업자는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성남시의 불허가 처분과 경기도의 행정심판 기각에 불복하여,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최종 승소함에 따라 현재 분당구청에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신청서를 접수한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석운동 수목장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은수미 시장께 열다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인지한 판교 주민들이 수목장 반대 서명에 돌입했고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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