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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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능력이 무능한 핫바지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갈현동 주민협의체 A 씨가 공금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 공정한 감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은수미 정부는 민의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조롱이나 하듯 봐주기식 특혜성 물감사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을 은폐하고 축소만 시키려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당하게 보조금을 유용한 갈현동 주민협의체의 실상과 공론화를 시키고 관리 감독
소홀로 발생된 은수미 정부의 탁상행정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혐오시설인 영생사업소 인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년 주민협의체로 4억여 원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금의 일부인 수백만 원을 A 씨가
부당한 회계처리로 수령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회계처리를 했는지 그 유형별 내용과 주의·시정·회수시킨 처분 결과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개인 친분임에도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축하 난을 보낸 비용을 시 보조금으로 지출한 행위.
둘째, A 씨 개인이 운영하는 절의 화분을 분갈이하고 받침대까지 구매한 비용도 시 보조금으로 지출한
행위.
셋째, 2019년 8월 전기료를 지급했으나 2018년 고지서를 또 이중으로 첨부시켜 출금한 행위.
넷째, 방역 활동에 참석하지도 않고 서명날인만으로 참석 수당 23차례나 수령한 행위.
다섯 번째, 2019년 3월 20일 퇴직한 직원의 격려품을 구입한 2돈의 순금을 수개월간 A 씨가 소장하고
있다가 지난해 6월 이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서둘러 7월 달에 지급해 준 행위.
여섯째, 마스크 600매를 구입한 후 30매는 적정하게 사용했지만 570매는 창고에 그대로 보관해 둔
행위.
일곱째, 주민협의체 의사결정도 없이 수개월간 공사를 하지도 않고 공사비를 현금으로 선지급해 준
행위.
여덟째,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 가입자를 직장 가입자로 허위 변경해 보조금을
지출한 행위.
아홉째, 주민 축제 때 배 50박스를 구입한 후 마을 발전에 헌신한 분들께 1박스씩 나누어준 행위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행위를 초래한 A 씨에 대해 성남시 감사실은 횡령도 아니다, 공금을 유용한 것도 아니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다. A 씨를 현직에서 해촉할 수도 없다, 다만 ‘회계 질서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1090 ㅣ 성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