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P. 1047

267회 본회의 제1차





             저는 오늘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로소득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대장동 지구 개발의
            문제점과 위기의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개발과 자주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장지구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0억
            상당의 이익을 환수한 민간 특혜를 환수한 사업입니다. 본시가지에 명품 공원을 조성한 성남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된 사업입니다. 다만 당시 법적·제도적·정치적 한계 등으로 투기 세력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간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할 지방자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대장지구 사업이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2015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최순실 변호사 이경제·강찬우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등 국민의힘 세력의 고문단들과
            50억의 성과급인지 퇴직금인지 산재 처리인지 모를 거액을 수령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회사보유분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 특검의 딸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연루된 국민의힘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6년 차 대리급 사원의 퇴직금이 평생 회사에서 일한 재벌 회장급의 퇴직금과 비슷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50억 게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삼십 대 청년들의 상실감과 분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는 국가적 대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경찰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15년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공영개발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전신,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공영개발에 대한 완강한 반대와 민영개발 요구는 집요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공영개발을 위해 하고자
            했던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고, 도시개발공사 도시공사 설립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100% 공영개발이 불가능하여 선택한 부분 공영개발 방식과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민간의
            과잉 수익 발생을 비판하며, 이제 와서 왜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하지 못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지구 부분 공영개발은 성남시가 그나마 개발 주권을 행사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가져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의 지혜로운 사례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성남시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혀 위험 부담도 지지 않으며 5500억 원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가져온 칭찬받을 만한
            사업입니다. 평가절하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 제1공단 공원화 사업 조성에 필요한 2761억 원, 1800억 원의 배당이익, 추가 920억 원대 터널
            공사비 등 5500억 원을 대장동 공영개발을 통해서 확보하여 성남시 예산을 절감한 혁신 행정 우수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1047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