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1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영생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3개구소관2000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00년도문화복지국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영생관리사무소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3개구소관2000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00년도문화복지국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금일은 사회복지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사업소, 문화정보센터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교철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상 문화복지국의 2000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 질문에는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수정예산서에 나온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되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말고 그외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몇 가지있습니다. 우선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그 다음 120페이지.
(120페이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수영위원 회의용 탁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저희 사무실용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지금 없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수영위원 그러면 고등동 복지회관에는 냉장고 가스레인지 필요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것은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122페이지 자활지원센터 운영비가 국·도·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김민자위원 본예산에도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것은 시설관리비하고 건물유지관리비하고 요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국·도·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지난 번에 시에서 운영비 세운 것은 삭감이 안 되어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여기는 인건비하고 일반 수용비 및 제반운영비가 들어가있는데 이것이 처음 내년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보조내시도 금년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사업적 경비성격을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일괄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보조내시가 지침시달이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 시비에서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차후에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예비비로 넘어간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청소년 교실운영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자활센터에 도비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교실 운영과 학습실 운영비, 진료상담실이라든지 자율봉사학교 운영 이런 내용들을 내년에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서 시달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노인사회 참여활동비 지원 금액이 5,480만 7,000원이 나왔는데 어떤 사회활동비 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공공근로사업 해서 관내에 소공원, 쌈지공원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고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경비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쌈지공원 마다 전부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인을 참여시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조그만 것은 안 하고요. 일정규모 이상의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쌈지공원이 3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노인회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일거리를 좀 드리려고 수정에 10개, 중원에 10개, 분당에 13개입니다. 노인들한테 일거리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중동 제2경로당이 개축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동 2860번지 부지면적이 118㎡입니다. 33평 정도 되는데 개축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124, 12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2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국비보조 사업이 따로 있고 도비보조 사업이 따로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도 특색사업과 국비사업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국도비로 내시되는 것은 월 운영비가 4만 4,000원에서 234개소로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운영비를 추가로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은 25만원×234개소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자라니까 그것을 도에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중동 제2경로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86년도에 지어져 있는 18평 짜리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회원수가 38명이 이용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34평 정도로 2층으로 확장을 해서 개축을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됐어요. 빠져있는데 고등동 복지회관이 개관이 몇일 안 남았지 않습니까? 여수동은 내년도 중순쯤 가야 되는데 우리 김민자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 바꾸고 여기는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여수동 것은 1회추경 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신현갑 질의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여성복지과.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저희 과는 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훑어보시고요.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저소득층 실직자 자녀 또는 맞벌이 부부의 두 자녀 보내면 감면해 주는 것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일선 어린이 집이나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엇갈린 기준을 얘기하고 주장하고 서로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성남시내에 있는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 각 동사무소에 일제히 내려보냈으면 좋겠거든요. 기준이 재산, 소득 기준이 얼마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각각의 개별로 나눠서 예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쉽게 해서 일제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문화체육과 138페이지부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는 국도비 보조내시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특별사항은 없고 전부 국도비 내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특별사항은 143페이지 천림산 봉화터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천림산 봉화터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우리 시에 지역이 (천천산 봉화)입니다. 실제 위치는 금곡동하고 상적동 경계 산등성이에 위치한 문화재를 우리가 6개의 봉분이 있는데 그것을 복원을 해서 봉화터를 다시 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원래는 없었는데 어디 실록에 보니까 있더라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래서 흔적이 있고,
○위원장 신현갑 성남에 문화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복원하겠다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140, 14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건립에서 국도비 지원 못 받게 되어서 시비를 다시 책정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금년 4월달에 도비 20억, 국비 20억 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성남시 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비, 국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을 강력히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보조사업에서 전체 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내년에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추가로 예산이 더 서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내년도 사업은 이것으로 시비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국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수영위원 향후에 돈이 더 필요한데 국도비를 받아서 충당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시비가 더 들어갈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당초에는 저희가 150억 예산을 세웠는데 국도비를 3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안 나와서 120억만 잡고 만약에 공사를 내년에 하다가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국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국도비 23억만 감이 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나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시비만 한 것이다 이거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국도비 보조내시 23억에다 우리 시비 해서 150억을 요구했었는데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23억를 빼고 시비만 자체 사업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국도비 내시가 어느 기준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정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0억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심의기간이 있겠죠? 성남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계속 추진을 합니다만 긍정적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대두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먼저 추경에 우리가 11억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위치 문제가 행정경제위나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말씀하신 대로 광장 지하주차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원 계획 보다 수정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게,
○위원장 신현갑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144페이지에 어머니 배구단 운영에 지원하는 금액이 1,555만원인데 여기는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전국적으로 매년 서울에서 카네이션 컵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가 시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출전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체육단체 협회가 어머니 배구단 있듯이 이를테면 자생적인 단체가 예를 들어 조기축국회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국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전국대회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요청할 경우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액수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을 판단해서 이것이 꼭 우리 시에서 참여해야 할 단체가 있고,
○한선상위원 어머니 배구단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을 안 했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매년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1년을 지원했든 10년을 지원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해 주게 된 배경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것은 꼭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배경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단체는 어머니 배구단 하나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체육회 지원금은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선상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축구회라든가 테니스협회라든지 거기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카네이션 배구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조기축구가 전국 규모 대회에서 성남시가 우승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것도 전국규모 대회인데.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때는 버스 한 대하고 예산을 2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최유석위원 예,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1,555만원씩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기축구는 전국 규모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는데도 200만원 지원이 되면서 여기는 이렇게 1,555만원씩 지원을 하는지 배경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카네이션 컵하고 전국 어머니 배구 대회하고 내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수단 급식비가 5,000원씩 해서 30명 해서 장기간 출장을 가니까 5일 동안 3회 해서 225만원입니다. 그리고 간식비가 2,000원에서,
○최유석위원 세부적인 것은 괜찮고, 문제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원금에 대한 배분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똑같은 전국규모인데 물론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있겠죠. 그러나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체육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체육회가 엘리트 체육회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최유석위원 거기도 엄청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거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세워주게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단체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항상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려깊게 생각해 봤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실질적으로 필요경비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받아서 어머니 배구대회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 시에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어머니 배구단 삭감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현갑 삭감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유석위원 다른 데도 많이 들어왔을텐데 이것만 올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체육지원금이나 단체 지원금이 똑같이 균일하게 할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디가 비중이 있고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서,
○최유석위원 잣대를 담당 공무원들이 재셔야 되는데 그 잣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체육진흥협의회가 있고 거기서도 검토하고 그런 기간이 다 있는데 사실상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이런 규정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런데 어떤 틀은 있어야 되겠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기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147페이지에 롤러스케이트장 있죠? 롤러스케이트장 관리 민간 위탁,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번에 보고 받았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간략하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롤러스케이트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서 하는 것이 제일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관리비가 6,400만원이다 그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거기서 6,4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입니다.
○김민자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여기 말씀드리는 드리는 것은 분당구청 옆에 시설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받지 않고 무료로 줄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길 옆에 휀스시설도 없이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불안한 게 외국에서 타는 스케이트 보드를 갖다놨기 때문에 붕 떴다 내려오는 그런 게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천상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을 해주셔서 관리사를 하나 만들기로 했고 거기에 관리인이 세 사람 두는데 야간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사람 별도 채용할 수도 없고 해서 사람관리하는 데다 맡겨서 하는데 인건비로 4,500만원, 전기료, 통신료, 소모품비로 1,600만원, 잔액은 자세히 보고 안 드리고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유석위원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준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것을 저희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히 다른 것 없이 사람만 오는 것이니까,
○최유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이 있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운영지원이라고 또 올리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금도 저희 직원하고 같이 실사를 몇 번 하고 있고요. 시간은 있는데 어차피 금년 말까지는 같이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새로 올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그 내용은 저희가 어디가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그 안에 있는 집기, 장비, 체력단련실에 장비 이런 것은 그 사람 소유로 그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나가면 새로 해야 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냈습니다. 그거하고 장비구입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3억 해주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니 뭐니해서,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감사나오면 어차피 결과보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궁장에 인건비, 147페이지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것은 수정구에 한성궁장하고 분당에 율동궁장인데요. 여태 협회 관리를 했어요. 한성은 협회관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례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수료 받고 우리가 관리하는 조례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상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관리인을 두는 것입니다.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에 있는 것은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시설면에서는 공원관리과인가?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시설은 거기서 했죠.
○최병성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여기 한 달 사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분당 것은 회원이 40명 정도.
○최병성위원 회원이 40명이지 여기 오는 사람이 40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다 그 돈을 들일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따져 물었지만 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른 방향을 모색해 봐라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관리인 하나 인건비 1,200만원. 주중에 가보시라고. 내내 문 잠겨있을 거예요. 한 달에 이용횟수가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궁장은 거기 회원들을 위한 거예요. 회원들이 필요로 해서 한다면 회원들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승인은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나가보셔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나중에 지적 안 되게끔 잘 알아서 처리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일단 어떤 시설이 되었으니까 관리하는 측면, 조례상에 있는 대로 관리도 해보고 그 이후에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아까 어머니 배구단 운영 얘기했는데 우리 생활체육에 산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부산으로 조기축구회가 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냥 무슨 무슨 생활단체, 체육단체, 체육회에서 연중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분석을 해서 지원금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하더라도 형평에 맞게 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서 체육 산하 단체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어디는 덜 주고 어디는 더 주고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천림산 그것은 우리 지역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천림산 봉화터라는 것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발굴해서 복원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천림산 봉화터가 우리 지역에, 또 내 관내에서 2회 행사를 했다가 그 위치가 현재 발굴한다는 위치로 바뀌었어요.
지난 번에 학술세미나를 문화원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천림산 발굴하는 곳이 금토동에 있는 윗 부분인데 더불어 이것을 발견했던 사람이 우리 관내 동장이 인능산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행사를 했어요.
그 부분도 병행해서 어느 정도 탐문조사라든지 주위에 오래된 것부터 역사성을 고려했다든지 웬만큼은 해보고 이쪽도 발굴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이것은 사업비에 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주문하실 때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림산을 금토동, 상적동 그 지점만 하시지 말고 이왕 했던 사실이든, 아니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그래야지 그 지역 사람들 의문도 해소되고 나아가서 이 지역이 확실한 천림산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해소 안 하면 이 부분도 우리 시민이 관심 가진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시한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집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운영지원금, 그런데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시설지원도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거기 표기를 그렇게 해놨는데 집기 사고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조사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구분을 해주셔야 되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운영비는 그 중에 일부가 있고요. 하여튼 구분해서,
○윤광열위원 운영비는 지금 현재 얼마 지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지원 하는 비용은 얼마나,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도 통과된 부분도 있고 전부 모아야 되거든요.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거 전부 구입하는 비용인데 전부 뽑아서,
○윤광열위원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항목에서 운영 지원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운영금은 다르다는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먼저 3억을 세워주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기정예산에 3억은 공공요금하고 상담실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3억이 들어갔고 수정예산에 집기 및 비품구입비가 5억, 위탁운영지원비금이 1억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집기 및 비품 구입비 5억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거기에 컴퓨터, 책상 다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최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설치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시설 전혀 못 쓰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 사람이 다른 데도 맡았거든요.
○윤광열위원 어디 맡았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김포 것을 맡았어요. 그쪽으로 갈 부분들은 가지고 갈 것이 있을 것이고 안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새 것으로 사서 해놓고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항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운영지원에 대해서 금액만 해서 했기 때문에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표기가 좀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 할 것 아니냐,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최유석위원 위탁운영을 줬을 때 거기서 재산상 손실을 입혔거나,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변상이나 환불받을 수 있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최유석위원 감사 끝나서 만약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140페이지에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이 국비 지원된 사항인데요. 3개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 내려와서 선 것인데요. 저희가 시행할 것이 아니고 국비 내려오고 시비 부담해서 관내에 있는 단체 중에서 무대공연을 신청하는 데를 도에서 일정기간 공고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 집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공연 행사를 민간단체에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할 거예요.
○김미희위원 그런데 지원은 국비가 하는데 중간에 도에서 권한 행사를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국비가 내려와도 주관은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다 내려가 있어서
○김미희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 도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시간이 촉박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실제로 신청을 못하잖아요. 일찍일찍 신청사항에 대해서 안내서를 받으셔서 유선방송이라든지 지역신문, 또 요즘에는 중앙지에도 이런 알림광고에 대해서 문화나 공익적인 내용은 무료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런 무료광고를 활용하셔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하고 종합예술제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경기도에 출전하기 위해서 성남 지역 예선을 치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국대회 나가기 위한 경기도 예선이 있다는 얘긴지, 무슨 얘깁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거기에는 2개가 있는데 제9회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가 있고 제8회 경기도 종합예술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를 3권역별로 나눕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주, 하남, 이천, 성남, 여주가 됩니다. 자체 예선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보면 예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에서 한 군데만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금년에 많이 들어왔어요.
○김미희위원 이런 도 예선이라는 행사 중에서 일부는 제가 알기로 그냥 자체에서 예선을 치르지 않고 한 단체가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극제, 종합예술제도 이런 행사일정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지역에 많은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나오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종합운동장소관 231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영생관리사무소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내시이기 때문에 전부 감액한 것입니다. 증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사업소 소관 예비심사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사회복지과 부기가 틀렸죠? 여수동, 고등동 그것은 바꿔서 시행하시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2000년 수정구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수정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까?
○김미희위원 172쪽에 보면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다른 데 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건소의 검사장비를 이용해서 자체시설로 하려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자체로 할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무료로, 여태까지는 도비보조하고 시비하고 세워서 했는데 보건소 장비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료로,
○위원장 신현갑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0년 중원구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보건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분당구 보건소장 박연수입니다.
2000년 분당구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중원구·분당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중원·분당보건소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14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9년도 정기회에 상정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0년 수정예산안을 요약해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유인물 227페이지에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세요.
청소과 질문하세요.
○윤광열위원 225쪽 음식물 사료화시설 증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4억 9,1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하고 공사시설비하고 부대비 포함해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필요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현재 40톤 규모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13만 세대인데 13만 세대 중에서 지금 현재 5만 7,000세대에서는 세창에서 사료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만 7,000세대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원화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2단계로 실시를,
○윤광열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제가 부연해서 보고드리면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실시하겠다고 보고는 지난번에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분당구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기를 사줘서 하면 간단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김포로 나가지 못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시설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시하고자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공사는 언제까지 끝낼 예정이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내년도에 실시를 해서, 크게 공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 안 됩니까? 거기에다가 운영장비만 더 증설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공사를 꼭 해서 따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현재 40톤 규모로 습식사료화 시설로 해서 민간위탁을 세창에서 하고 있는데, 건물은 현재 증설할 수 있는 여분이 협소해가지고,
○윤광열위원 세창에서 기부채납한 게 얼마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기계시설 1억 6,100만원을 들여서 기계시설을 해놨는데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끝나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장소에 한 대 더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꼭 해야 되나요?
○청소과장 정걸호 공간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먼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다가 증설하면 안 되느냐 그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현재 사료화 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에는 협소해서 거기에는 증설이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꼭 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지요.
○이수영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대행체제 용역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용역, 재활용 선별장의 용역이 나왔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나온 후에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그런 계획 단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일 성남시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습식이지만 건식으로 하신다고 하고, 또 제2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들어오더라도 지금 모든 것이, 청소대행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업체가 많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요. 또한 이런 부분도 성남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다.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검토한 바가 없이 지금 세창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몇 %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큰 무리없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더 증설한다든지 음식물사료화라든지 퇴비화 방법을 가지고 개설하는 계획이 뚜렷하게 나왔을 때 이런 시설 투자라든지 개설방법이 나와야 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먼저 타당성 조사가 나온 후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거기의 부지가 우리 시유지이지만 음식물찌꺼기 처리하는 단계부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감시·감독 체계로만 해야지 음식물 수거에서부터 차량지원 모든 관리까지 전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 시에서 손을 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있는 데서도 어느 정도 증설해도 가능하고 지금 시설로도 증설 안 하고도 더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증설 부분은 이번에 삭감해서 계획서가 나온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타당한 방법을 가지고 일원화 시켜야 되요. 이번에 그렇게 유보를 하는 식으로 삭감을 하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5분간만 말씀드립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지금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130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태평동 처리장에다가 습식사료화 시설로 해서 최대 40톤 규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4만 7,000세대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처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번에 저희가 10월에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로 해서 여론수렴을, 설문조사를 방문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의 세대에서는 지금 음식물 사료화나 퇴비화 시설을 하는 것을 80% 이상이 선호를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 의견 수렴한 결과로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보다 용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이수영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집중된 공동주택에다가 음식물찌꺼기 용기를 갖다 놔줘서 음식물찌꺼기 별도로 처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한 아파트에서도 이쪽 단지 저쪽 단지 다르단 말이에요. 가령 두 개 업체가 생겼을 때에 우리 시에서 차량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냐? 민간 위탁으로 안 되면 우리는 관리·감독체계 내지 위탁비 조정하는 그런 데서만 우리가 할 것이냐? 그런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체계로 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모든 것이 수립된 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해주고서 해야 되겠다, 그런 대안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정립이 된 후에 투자를 해서 시설 증설해서 민간 위탁을 주더라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수거부터 처리까지 완벽하게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는 모든 안이 나온 후에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시되 그런 계획서가 나온 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후에 방법론을 최종 결정해서 그 때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지 않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세창에서도 어느 정도 더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분의 처리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신다면 체계 자체가 우리가 정립이 안 되요.
이렇게 했을 때 업체를 다시 선정한다? 세창에 준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방향 설정이 정리가 안 되거든.
○청소과장 정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때문에 일단 주민 여론수렴을 했고 지금 현재 청주라든지 강동구청이라든지 송파라든지, 퇴비화가 됐든 사료화가 됐든 자료수집을 지금 거의 다 해서,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이번달중으로 위원님들, 환경단체 전부 조사해서 정책토론회를 이번 달에 거쳐서 이것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론은,
○이수영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당에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처리되는 부분이 어디로 나가는 부분도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을 조사중에 있는데요,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부터 확실하게 해서 분당에는 다세대주택부터 공동주택까지 수거할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에 하루 발생량이 얼마, 수정구는 어느 정도, 또한 다량의 음식물 배출하는 업소 그런 것도 다 분석해서 데이터가 나와서 처리방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 기간이 한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그 계획이 수립된 뒤에 예산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 예산부터 세워놓으면 공무원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막말로 모든 것을 저질러 놓고 보는 입장으로 왔었어요. 실례로 2대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여기 있지만 모 국장께서, 소장께서 30몇억씩 음식물 처리때문에 막 올렸어요. 두 번을 다 잘랐어요. 지방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시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을, 그 당시에는 섭섭하게 받아들였지만 잘 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당장 숨 넘어가고 당장 문제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더 검토하시고 대안이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대안이 나온 후에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양론화 되면 수거방법도 문제가 되지만 수거방법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피 말려요. 청소대행에 대한 모든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서 대안이 나오듯이 이 부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말씀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계획서가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자료는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잘 된다는 데도 다녀도 왔고 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창에서 하고 있는 40톤 규모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금 현재 분당지역 5만 7,000세대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되면 7만, 7,000세대를 더 하게 되는데 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이것 전초 사업으로 해서 용기 구입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릴테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물론 주먹구구식이라고 질책은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시책만이 아니고 전부 전국적인 청소행정의 현 단계이고 또 분당에 있는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82%가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음에 예산 세워 주신다면 추경도 있고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여기에 맞춘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성립이 되어야 우리도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계획 보고수립을 금방 할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 승인을 해주세요.
○이수영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 사업소가 소장님부터 과장 이하 계장님들이 맡은 지도 얼마 안 되셨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어떤 것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대안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궁여지책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앞서가는 지역도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계획서 있기 전에 모든 연구용역 자체가 어떤 대안이 됐다는 안이 나온 뒤에 예산이 서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간에 일 한 자체가 음식물찌꺼기 사료화를 하든 퇴비화를 하든 간에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완벽하게, 시행착오을 안 겪기 위해서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완벽한 시행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저질러놓고 했어요. 쓰레기 청소대행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현실과 이론이 다른 차원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시급한 문제 같으면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굳이 지금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것 시설 증설하는 데만 비중을 두면 거기에 계획이 안 맞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여기 예산은 저희가 현재 자료 가지고 있는 중에서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향후 이것 시설했을 때 어떤 처리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어요.
○이수영위원 아니, 지금 그 대안도 없이 무조건 증설만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된 거지요.
나중에 제대로 나온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하면 그 때 해주겠다는 거예요.
○최유석위원 이번 회기에 예산이 꼭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가 준비를 거의 80% 정도를,
○최유석위원 100% 끝내놔도 보완점이 생기기 마련인데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 무리가 아니냐 짚고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내년에 추경예산에 올려도 될 문제인데 해봤자 몇 달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지금 예산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하지요.
○한선상위원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 신현갑 말씀하세요.
○한선상위원 민간위탁금 쓰레기봉투 위탁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천에 있는 모 공무원이 어떤 부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유로 나왔고, 또 하나는 판매하는 데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나왔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을 짧게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1개 부천시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말썽을 일으켰다고 해서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에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현재까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봉투를 구입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매일 두 번씩 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날 가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대행 판매하고 있는 동네마다 지정된 업체는 다만 몇10원씩이라도 이익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한 3억 가까이를 출연을 해서 시설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그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두번째는 공무원은 줄이면서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10명이나 늘어났어요.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을 계속 줄이면서 시설공단은 10명이나 늘려서 3억이라는 예산을 소모하며,
세번째, 시설공단에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꼭 주고자 할 경우에 같은 값이면 장애인단체나 노인회 이런 데 인력을 활용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도 좋아하겠습니까. 고마움을 느끼고, 간접적인 투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은 이것도 삭감을 하고자 요청합니다.
○김철홍위원 이 부분은 나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한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일단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청소과장 정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현재 각 구청별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에 보급을 해주면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판매소가 1,800개소가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봉투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 판매소에서는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그 납부를 한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에 와서 봉투를 수령을 해다가 주민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판매를 하기 위한 것은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고, 두번째는 2000년 6월부터 지방자치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기능이 전면적으로 기능 전환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별로 1개소씩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전환이 되게 되면 동사무소 생활민원만 빼고 현 인원의 40%만 남고 나머지 인원이 전부 구청 시청으로 들어오고 업무도 기능 전환이 돼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위탁판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분당에 있는 사람도 시설공단으로 가야 되고 태평동에 있는 사람도 시설공단에 가야 되요?
○청소과장 정걸호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판매소에다가 배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동사무소에서 내년 6월부터 자치센터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넘긴다는 것은 안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는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원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봉투 판매하고 등본 떼어주고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부정을 저질렀으면 보증인이 누구입니까? 성남시요, 나아가서 국가겠지요. 한 공무원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성남시청 회계과 그 많은 돈을 우리 위원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다 같이 내맡기시라고. 이것을 공무원을 못 믿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면 육칠천억 되는 돈은 누가 믿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계로 인해서 부천에서 사건이 터진 건데,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한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기능전환도 되고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민간위탁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라는 법은 없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시설관리공단에다 꼭 주라는 법은 없지만 이것이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의정부 같은 데도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고,
○한선상위원 다른 시를 왜 얘기해요? 우리 자치단체가 왜 있는 것입니까? 성남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 아닙니까.
○김철홍위원 과장님!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봉투는 봉투 파는 사람들이 자기네 마진을 보자고 하는 영업행위입니다. 봉사하는 차원에서 판매를 한다면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게 옳은 얘기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마진은 적지만 봉투까지 같이 판매합니다. 그 사람들 봉투 파는 이익금을 가져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얘기지.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인데 동사무소 방문하고 은행 방문하고 다시 동사무소 방문해서 봉투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동사무소가 자치센터가 되게 돼서 구청에서 한다 그러면 더 편합니다. 구청은 1회 방문하면 거기에 은행이 있어서 동사무소 두 번 가나 구청에 한 번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멀지만.
이것을 굳이 3억씩 들여서 시설관리공단 장사 시켜줄 일도 없고 이게 본 위원이 봐도 문제가 많고 하니까, 더구나 봉투판매는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센터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신현갑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회의중지)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세창에서 소화하고 있는 40톤 이외에 몇 톤이나 나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전체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30톤입니다.
○김미희위원 40만톤을 제외한 90톤은 지금 태우고 있죠?
○청소과장 정걸호 일부는 축산 농가에서 직송 처리하는 것이 있고 92톤 정도를 소각하면서,
○김미희위원 예, 지금 600톤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미희위원 김포매립지에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 난 이후에는 김포로는 아무 것도 안 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안 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소각장에 기계가 잠시 중단됐을 때는 자체에서 매립했다가 다시 태우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미희위원 지금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청소과장 정걸호 그 부분은 600톤 소각장 정기검사 시에 금곡동 매립장에다 임시 적치를 했다가 태우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아까와 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청소과에서 잘못하신 것이고요. 말하자면 너무 추진을 늦게 해서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완벽한 계획서가 부족한 것은 잘못한 것이 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도 그때 할 만큼 얘기가 많았던 다이옥신이 음식물 쓰레기를 태울 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성남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운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태울 것이였으면 분리수거 할 필요도 없는 것이 거든요.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난리에요. 왜 분리수거하라고 해서 농촌동은,
○김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만 약간 짜서 태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 태우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데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이 어느 특정업체가 들어오겠다라고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건물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을 짓는 것 자체도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땅을 파고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까 말한 용역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고 또 건식이냐, 습식이냐, 발효화냐라는 방법도 선택을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거친 다음에 이것이 완벽하게 결정이 나고 나면 그때가서 집도 짓기 시작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이 당장 1월 1일부터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단계적으로 완벽하게 되어서 그때 시행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료화 시설을 위한 건물을 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무슨 기계를 들여오고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식이 문제거든요.
그런 방식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을 명시하면서 이 건물을 짓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사료화 자체가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태웠으면 좋겠거든요.
○이수영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부분이에요. 김미희 위원님 얘기가 내가 괜히 동료 위원 얘기 반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태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태우는 것은 구시가지 것이 많아요. 단독주택 것.
그러면 그것도 분리수거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쓰레기도 분리수거 해놔도 한꺼번에 실어 가서 다 태워요. 그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그렇지 못할 부분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음식물 찌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식물 찌꺼기도 김미희 위원께서 지금 집행을 안 한다 했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 예산 세워주면 나중에 다른 데 예산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 뜻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떤 시설을 어떤 용도로 할 것이냐가 결정이 나야지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덩그러니 그냥 계획성 없이 지금과 같이 있는 있는 건물에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이제는 계획성 있게 땅이 어떤 위치를 선정하느냐, 어떤 시설로 가느냐 그런 것까지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쪽 주위를 시에서 다 매입해서 청소 관련 모든 시설로 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사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어쩔 수 없이 태울 수밖에 없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있다 하느냐, 지금 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효과가,
○위원장 신현갑 3월달이면 추경합니다. 3월 안으로 모든 것을 세워서 3월에 추경올리세요. 됐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청소과 소관 예산은 225페이지 시설비 중 음식물 사료화 시설 증설공사 항목 4억 9,135만 6,000원 삭감, 226페이지 음식물 사료화 시설 증설공사 부대비 항목 302만 4,000원 삭감, 225페이지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항목 2억 9,384만 3,000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7억 8,822만 3,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3건 7억 8,822만 3,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3개구소관2000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나 모든 것은 지난 번에 다 했던 관계로 대표로 수정구청장님이 앞에 서시죠.
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죠.
○수정구청장 우병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고 우선 수정예산 올린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신현갑 국도비 내시 내지는 다른 사업 특별히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수진1동 어린이 놀이터 추가 한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의있으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 좀 가져와봐요.
○위원장 신현갑 도면 가져왔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도면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환경위생과 문제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국도비 삭감된 것 하고 청소업무 추진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들어가세요.
다음에 건축과.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저희도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른 사항 없으시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위원장 신현갑 중원구 사회경제과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사업만 있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환경위생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희는 국도비 변경내시 외에 사기막골 유원지에 방송장비 하나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산불 내지 말고 계도용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신현갑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건축과.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건축과도 국도비 내시 사항하고 방제약품 구입하고 산불진화 장비 구입 그것만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 중원구 환경위생과에 청소기동대 수거차량 구입하는 거예요? 먼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에 분당구 사회경제과.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환경위생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환경위생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건축과.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특별한 사항없고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빨리 보고하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예,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회계과에서 잠깐 참고하겠다고 가지고 갔습니다. 찾으러 보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말씀만 먼저 하시죠.
○김철홍위원 그 지역 위치가 어디인지, 대강 어디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소방서 앞쪽에, 제일로쪽에 가까운 주택가 가운데 있는 삼면이 트여서 위치적으로는 좋은 편입니다. 길은 골목길이고요. 어린이들이 접근하기에나 이용하는데 위치상 큰 무리가 없는 곳입니다.
○김철홍위원 몇 평이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먼저 번 문제되었던 매입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보다 60% 더 시가가 높습니다. 그거 기준해서 세웠고요. 자세하게 내역별로 뽑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몇 평이냐고요 뒤에 계장님 없어요?
○위원장 신현갑 자료상 230㎡랍니다. 그것을 3.3으로 나누면,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73평.
○김철홍위원 그 정도면 장소가 적당합니까? 작거나 하지 않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태평 1동에서는 50평인데 실제 평수로는 35평 가지고도 어린이 놀이터를 알아봐더니 한 예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건물이 있습니다. 공장인데 건물이 새 것은 아니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김철홍위원 건물 감정도 들어간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예,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수영위원 건물 보상비가 헤배당 75만원씩인데 이 기준을 어디서 잡은 겁니까? 그것을 잠정 잡은 것입니까, 어디 평가 자료로 잡은 겁니까?
○위원장 신현갑 기준가가 있습니까? 적용기준 단가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대충 잡은 것이고요. 나중에 감정을 해서 거기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
(도면설명)
○김철홍위원 건물이 2층 건물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단층 건물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길은 사거리 코너네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골목길, 골목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호섭 위원.
○이호섭위원 3개 구청 청장님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한테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차원에서 시민복지차원에서 노인정이나 놀이터 짓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지역에 편중되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두루 형평성에 맞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연 과장! 이 부분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예.
○최병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 되면 진짜 이렇게 했노라 잘 했노라고 나중에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사업해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예.
○최병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예.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구청 일괄 원안통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청 과장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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