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0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참조)
자세한 사항은 실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신현갑 먼저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한 가지 첨가를 해야 할 것은 별지 제1호 서식 중 1999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호 서식 중 1999를 삭제하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윤위원 5억을 더해서 25억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종윤위원 이것을 이자로만 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자로만 저희가 운용할 계획입니다.
○김종윤위원 이자가 몇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자가 현재 11%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우리가 성남시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8%입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시 채무가 제일 비싼 게 몇 %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
○김종윤위원 이자로 해준다면 우리가 은행에다 8%를 주고 8%를 받고, 여기에서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8%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비과세입니다.
○김종윤위원 차라리 채무를 갚고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말로만 기금 만들어놨다고 얘기하지, 이게 뜻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이게 체육진흥기금,
○김종윤위원 시에서 겉으로만 좋은 얘기지, 속으로는 전부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 기금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얻어쓰는 돈은 8% 물어주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신현갑 대책회의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신현갑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관계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몇 연도에 얼마씩 했는지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천천히.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94년도에 2억, 95년도에 2억, 96년도에 2억, 97년도에 1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으로써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9일 개정되었으며,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입법 예고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2000년도 폐기물 불법투기 사항과 1회용품의 사용 억제 지도 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입니다.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이거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후 과태료 부과금액에 5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상금을 10%를 주는지 1%를 주는지 50% 다 주는지,
○청소과장 정걸호 50%로. 지금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신문에 일부 보도되기로는 80% 이내로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시·군에도 전부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50%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50%로 하는 것으로,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물을 흘리고 다닌다 이거예요. 해당되죠?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불법투기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아까 폐기물 위반되는 것은 몇 %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금액이 있습니다. 1차 위반시 얼마, 2차 위반시 얼마,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은 보상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 투기 신고만 50% 주는 것이고요. 청소차가 흘리고 다닌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신고한 사람은 없고?
○청소과장 정걸호 불법투기자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성남시 폐기물관련 부과에 대해서 보상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을 50%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만드는 거죠?
○청소과장 정걸호 전반적으로 과태료 부과 내용이 많이 인상이,
○김두일위원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보상하기 이전에 성남시에서 이러한 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이 없다고 봐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구태여 꼭 보상을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폐기물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여기에 보면 교통스티카 하듯이 발부하게 되어 있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2대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주시에 가보면 잘 되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쓰레기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끝가지 추적을 해서 자동차 스티카 발부하듯이 발부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조례상에는 거창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 안 하고 있다고. 이런 와중에 과연 보상금만 줘가지고 시민에게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하지만 지금 성남시에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도 없는 상황에서 구태여 이렇게 꼭 주민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성남시에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불법위생 신고시에는 보상금을 주게 조례상에는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한 건도 없어. 하물며 이거 해서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냥 명분상 다른 시에서도 하니까 우리시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과기준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단속합니까? 단속대상이 누구예요? 공무원이 합니까? 그러면 신고해서 나가서 되겠느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 사항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같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김두일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과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는데 과연 단속은 누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태평동 몇 번지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청소과장 정걸호 신고하는 주민이 예를 들면 불법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현장을 정확히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떤 입증을 해서 신고를 받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김두일위원 이것이 원래 공무원이 쓰레기를 끝까지 추적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그것은 안 해. 하물며 주민 신고해서 나가면 그 사람이 보상받으려고 나와있겠지. 그래서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실적을 한번 올려보세요.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제가 몇 일 전에 길거리에서 마케팅하는 거 소음공해로 신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정구청에서 직선거리 1㎞도 안 되는데 30분이 되어야 오더라고요. 내가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이 되어서야 오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 다 버리고 집에 누워있을 시간인데 그런 체계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말잔치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차, 2차, 3차가 그 기간이 어떻게 되요?
○청소과장 정걸호 기간이 없고 행위자체가 한 사람이 걸릴 때마다 부과조치를 시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반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10분 이내는 도착을 해야지.
○위원장 신현갑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분당 같은 데는 분당이 생긴 이래 공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백궁·정자지역 같은 경우 공한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신기동사무소에서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일반폐기물을 갖다 버려서 벌금을 많이 매긴 실적이 내 기억에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개인신고에 의해서 벌과금에 대한 50% 준다는 것은 신고로 조례 개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단 말입니다.
사실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분명히 매겨야 되는데 개인이 이렇게 신고해서 하는데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것이 구조가 되는 것은 신고자가 과태료에 50%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신고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문적으로 카메라만 들고 그것만 하러 다니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신고만 해서 무조건 보상금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신고자가 명백하게 입증을 아주 투명하게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입증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백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한지가 많은 분당에 새벽이고 밤중에 돌아다니면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많이 나가서 불법투기자 적발을 해서 벌금 부과를 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도 염려하는 것이 명백한 기준을 둬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투기자와 신고자와에 대한 어떠한 싸움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잘못되면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도 염려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완해서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없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든 공공근로를 투입하든 묘안을 짜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하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조례만 놓고 뭘 투명성 있게 하고 뭘 명백히 하고 해? 누가 그 짓을 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상대성이 있는 신고자와 신고받은 투기자와의 관계가 있어서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보상받는 개념을 떠나서 신분을 안 밝히고 신고만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출동 했을 때 불법 투기자가 있어. 그랬을 때는 신고자를 안 밝히고 처리를 할 수 있느냐고.
○청소과장 정걸호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했을 때는 그 위치에 가면 불법투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행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신고자가 자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보상금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를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항이 있고 안 해도 처리하는 사항도 있는데 신고자가 안 나타나니까 처리를 안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고 안 밝히고를 떠나서 신고자가 있되 누군지는 몰라도 현장에 가보니까 처벌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처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이수영위원 분명히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회 구조상 그런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싶어도 보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를 못 거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여기 1차, 2차, 3차 위반사항은 그 차량에 대해서 입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 1차, 2차, 3차는 그 행위자입니다.
○이수영위원 회사 차면 어느 차든 상관없이. 그러면 1호차가 3번을 걸려야 3차 위반이냐, 아니면 A라는 회사가 어느 차가 있든지간에 세 번을 걸렸을 때 3차냐.
○최병성위원 업체별로 얘기지.
○청소과장 정걸호 행위자는 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실례로 식품위생법에 보면 내가 장사를 했을 때 내가 1, 2, 3차 걸려야 되는데 내가 1차 걸렸어. 그러면 명의만 바꿔. 그 업주는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적용될 때는 이런 것이 실효가 사실 없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신고전화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신고전화는 각 구청 청소과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주야간으로 118 환경신고 전화운영하는 거 있죠?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 구청이라든가 시청에 전화하려면 전화번호 잘 모르고 118 전화는 다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하는데 118 전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일요일에는 전화를 안 받고 그러는데 1년 365일 24시간 운영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검토보고안은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봤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이의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신설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한 자도 처벌하도록 신설이 되었거든요. 도시동은 그런 예가 거의 없겠지만 농촌동은 아무 부담없이 그동안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설되어서 바로 공포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청소과에서 무슨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한 적이 있는지.
농촌동에는 주로 많이 태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요.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신설하는 것이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 사항이 되면 유선방송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할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없었던 것이 신설되니까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것이 그 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나왔단 말입니다. 도시동은 간간히 있겠지만 농촌동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홍보 잘 하셔서 골치 아프게 하지 말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공장에 보면 소각로가 하나씩 있는데 그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사업장별로 소형 소각로 있는 것은 설치한 주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옛날에는 그것을 법적으로 설치해서 소각을 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이 인근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지금 소형소각로쪽은 설치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에는 설치하라고 해서 제재를 가했고 지금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유도를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가동 안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서 폐기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아니라 공장 폐기물은 수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법적 제재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처리하는 데도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청소행정담당 김학봉 그것은 20㎏ 미만으로 신규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기계 성능이 5년으로 봤기 때문에 5년까지는 태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태가 쓰레기 조합이 있습니다. 종이 몇 %, 플라스틱 몇 % 이런 식으로 태우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 부적정 운영관계로 해서 처벌을 받고 이것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소각로를 설치하고서 생활폐기물에 공장 쓰레기를 폐기시켰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김학봉 거기에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조합상으로 태우면 가능합니다. 옛날 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신고가 되어서 승인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 태우는 것은 조합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확실합니까?
○청소행정담당 김학봉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회의가 있으니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청소과장 정걸호○기타참석인 청소행정담당 김학봉○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