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문화정보센터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위생과소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문화정보센터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5일 동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됐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알찬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문화정보센터의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교철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문화복지국 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신 신현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국 전 공직자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적은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0년도 새해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복지국 과.소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위생과장이 12월 6일자로 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위생과는 심변섭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2000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4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우선 보충설명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아주 자료를 잘 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종윤위원 버스를 타는데 몇 명이나 타고 가요? 차량 지원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단체별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단체별로 줍니다.
○위원장 신현갑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4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자리가 다 찼느냐 그 말이에요.
○복지행정담당 조대호 집결해서 출발하는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은 좋은데 비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반을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지 않느냐. 단체에 차 네 대씩 달란다고 다 주고, 다 차지도 않고 가버리니 그것은 안 되잖아요.
○복지행정담당 조대호 사전에 인원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실질적인 예산을 쓰도록 해보라고.
○복지행정담당 조대호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나중에 불용액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신현갑 다음 6페이지.
○김민자위원 예산안 247페이지, 보훈의 달 유공 보훈회원 표창 시상품은 대개 어떤 종류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주로 시계를 했습니다.
○김민자위원 다른 부서를 보니까 거의가 시상품은 3만원 내지 5만원이던데 여기만 특별히 10만원으로 잡혔더라고요. 특별히 더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특별한 것은 없고요, 시상 인원수가 가끔 증감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원을 해놨었어요.
○위원장 신현갑 올해는 다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민자위원 올해는 얼마짜리 했는데요?
○복지행정담당 조대호 올해 시계를 구입했는데 5만원씩 열두 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남았네?
○복지행정담당 조대호 예.
○김민자위원 일단은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10만원짜리로 하지 말고 인원수를 더 늘리더라도 낮은 저가의 것으로 하세요. 다른 부서는 보니까 전부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여기만 특별히 10만원으로 잡아서,
○복지행정담당 조대호 다른 부서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계속해서 예산서 244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244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사항별설명)
○최유석위원 244페이지 자활지원센터 연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지원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많은 데는 90만원부터 적은 데는 40만원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자활지원센터 연료비는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도 되는 겁니까? 이게 건물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876㎡ 정도 됩니다. 이백칠팔십평 정도 됩니다.
○최유석위원 노인정 같은 데는 얼마 연료비 지원을 못 하면서 이런 데다 이렇게 연료비를 많이 지원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자활지원센터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다보니까,
○최유석위원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 단서가 있는 단체가 문제예요. 그 조항을 악용해서 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위원 하루에 12만원 정도예요. 연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무슨 연료를 쓰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도시가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집행해본 실적이 없기 때문에 단가기준만 적용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최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경로당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로당 연료비에 대해서 다른 시를 알아봤는데 우리 시하고 지원하는 액수가 달라요. 우리 시가 최저 40만원인데 어떤 데는 최저 80만원도 있어요. 그 얘기는 도비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가 알아서 더 많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더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의를 올해 감사 때도 많이 했는데, 2000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놓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니까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모든 연료비 지원 실태가 파악이 다 됐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서 했을텐데, 이게 그 자료 작성을 하다보니까 시일이 걸렸어요. 예산 요구 이후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화 되도록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번 수정예산에 그것을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수정도 끝났어요.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몇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만 되면 1회 추경이라도,
○김미희위원 추경을 얘기하시는데 추경은 겨울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올 겨울은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수정예산을 아직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복지회관과 같이 있지 않은 단독 경로당에 대해서 올해,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수정예산서가 다 나왔어요.
○김미희위원 제 얘기는 수정예산이 아직 심의 안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회의를 하셔서 올 겨울에 그것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도 정오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의 예산을 고쳐서 총액이 바뀌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회의에서 통과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리면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금년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드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진행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2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최병성위원 국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현충탑에 대한 내년도 관리비 총액이 747만원으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지난번에 한선상 위원이 시정질문할 적에 여수공원 조성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에 저희가 최소한 기본설계 끝났으니까 실시설계까지라도 끝내려고 예산요구를 냈었는데 실시설계부터 끝내놓고 바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위원님들 맨날 지적하시는 것같이 용역 해놓고서 몇 년간 놔둔다, 내년에 한다 해가지고 그 지적도 있고, 두번째는 실시설계를 하면 단가까지 다 들어간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1년이 지나서 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단가 또 다시 적용시켜야 되요. 그런 문제때문에 이번에 요구낸 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추경에서만이라도, 지난번 심의 끝나고 나서 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여수공원 기본계획을 하니까 그 기본계획 나와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 현충탑도 같이 실시설계를 하도록, 추경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요구를 내면 여수공원 실시설계하고 맞물려 들어갈 것 같아요.
○최병성위원 답답한 게 뭐냐하면 작년도에 11억 예산 부지매입비 만들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했지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97년부터 떠든 거예요. 2대 때 시정질문을 완벽하게 했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인구 100만에 가까운데 충혼탑 73년도에 세워진 게, 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동기는 잘 아실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저희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답변드린 대로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97년도에 추진돼서 기본설계 끝났을 때 바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나라 사정이,
○최병성위원 98년도에 4,900만원까지 기본설계 하느라고 예산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안 한다고 그러든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든가, 이것은 뭐 97년부터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떠들어. 떠들면 예산 만들어서 부지매입비 만들고 실시설계비 예산 만들어 놔. 그러면 나중에 지나다보면 어떤 핑계 때문에 삭감되고 불용액 만들고.......
지금 우리 의원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런 뜻은 아니고 97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대로 이어졌으면 98년도에 아마 시행이 됐을 것 같은데 98년도에 토지매입비까지 섰다가 전체 예산 결함 나는 것에 따른 삭감 때문에 삭감이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수공원 실시설계 될 때는 맞춰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금년도 추경에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이 탑을 이전하려면 1년 2년 돼가지고 공사 되는 것 아니예요. 내년도가 6.25 동란 50주년이에요. 거기에 때맞춰서 손질이라도 해야 된다고. 물론 국장님도 신경을 쓰고, 본 위원도 신경을 쓸테니까 이 다음에 부지 매입 실시설계, 탑 설립비가 예컨데 80억이 들어가면 다만 20억원이라도 만들게끔 저도 노력하겠지만 만에 하나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안 되면 아예 못 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아예 광고를 해요. 성남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충혼탑 하면 93만 성남시민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렇게 엄청난 일은 못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위원님들 지도 받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심의 다루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이것 특별하게 건의를 했다 라고 상임위원회 건의사항으로 해요.
작년에도 공공근로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예산 올라왔어요.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해줘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246쪽에 어버이날 행사 참석, 노인중식 500명인데 500명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거예요? 한 자리에 모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날 여기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사람들 중식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시민회관 대강당에 몇 명 수용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1,300명 정도,
○이수영위원 행사 거기에서 하실 것 아니예요? 거기에 걸맞게 하셔야지, 어버이날 행사면 뭔가 더 여유있고 풍부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는 많이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뒤에 이따가 또 나옵니다. 내년에는 행사를 조금 낫게 하기 위해서,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소득대책활동비라든지 영세민대책활동비, 이것은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기 업무추진을 할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접대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영위원 어떻게 하길래 여기는 500만원이에요? 어버이날은 25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어버이날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만 뒤에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는 그렇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것은 사실 간식비 정도를 해주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뒤에,
○이수영위원 저소득대책활동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수영위원 누가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주관할 경우도 있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주관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장애자 업무추진활동비, 사회복지 업무추진활동비 쭉 나와 있는데, 차라리 업무추진활동비로 하지 말고 지원금으로 줘버려요. 그 사람들 지원금으로 주면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리고 어버이날 참석노인 중식비도 500명 모일 데도 없어요. 노인들 500명 오라면 500명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되 실질적인 예산을 쓰도록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위원장!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247페이지부터 하시겠습니다.
보훈회관 유공보훈회 표창 시상품 1인당 10만원, 12명.
○김민자위원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10만원씩 일단 정했으니까 숫자를 늘려서 타 표창 물품하고 비교해서 5만원이든 3만원이든 그런 정도로 해서 삭감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상이군경지역배 노인회 유공장애인 표창, 장애인 체육대회 보시고.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김민자위원 248페이지 합창단 지원금있잖아요. 현충일 행사에 우리 시립합창단을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민자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체육 거기 보니까 시립합창단이 무슨 행사에 한 번씩 나가면 거기서 또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고요.
○김민자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 행사는 중복이 안 됩니다.
○최유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중식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민자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보니까 합창단이 행사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행사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용 용도가 다른 부분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문체과의 계획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위원님들이 넘겨가면서 질의하시죠.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250페이지에 장애인 컴퓨터 무료교실 운영 지원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나와있는데요. 어느 단체에다 맡길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장애인 정보화 협회가 지난 10월달에 현판식도 하고 공설운동장 후문 뒤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컴퓨터도 독지가로부터 10대 정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체가 열악하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김종윤위원 그거 지원해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주로 강사비입니다.
○김종윤위원 강사비 1인당 얼마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한 명이 상주를 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산출 내역은 별첨 자료 14페이지에 밑에서 세번째 보시면 장애인 컴퓨터 교실 강사 인건비라고 해서 하나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급여 50만 6,000원씩 줘도 되는 거예요?
○김미희위원 다 합쳐서 실제로는 70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7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윤위원 매일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매일합니다.
○김종윤위원 컴퓨터 하는 사람이 이거 줘서 올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 분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장애인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 욕구조사 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3,0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이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사회복지욕구를 조사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집계 조사를 하도록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그리고 이것은 성남시 전체에 연차별이라든지 전반적인 복지욕구 수준이라든지 앞으로 전개해야 될 복지분야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민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최유석위원 250페이지 맨 밑에 노인대학운영 강사비 지원해서 720만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3개 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연중 교양이라든지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최유석위원 강사가 한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아닙니다. 지회마다 틀려요.
○최유석위원 한 지회에 한 명이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에요?
ㅇ안경 과목별로 틀립니다. 교양강좌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252페이지에 지금 분당에 YMCA 문제가 금년에도 예산 만들어 놨다 가 하나도 못 쓰고 불용액 만들었죠? 그 이유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왜 불용액이 남았으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개관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사관계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국비 주는 게 이것이 아직 폐쇄는 안 된 상태고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 교부내시를 저희한테 합니다.
이번에도 예산편성할 때 도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까지 정상화 되는지 보고 안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자고,
○최병성위원 지금 왜냐하면 자료 보면 시비가 몇 %입니까? 60% 맞아요,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1억 5,505만 2,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가져와봐요. 도대체 거기에서 어디다 쓴다고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도보조 기준이 가급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과는 1억 5,500 지원해 준다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요.
○최병성위원 지침에 의해서 주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시비가 안 들어갔어요? 시비도 60%씩 들어가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대별한다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하고 그 세 가지입니다.
○최병성위원 그 내역 좀 가져와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 주변에 청솔복지관이 있다고. 재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회관에서 다 하거든요. 그거 거리가 얼마 안 가서 옆에 붙어있는 거야. 그러면 분당 YMCA는 이 복지회관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지역에 봉사하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청솔이나 한솔이나 운영 방법은 똑같아요. 단지 보조금 기준 자체가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단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상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관계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래서 보조사업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작년에도 불용액 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최병성위원 그런데 뭘 믿고 또 만들어 놓느냐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병성위원 이거 개관 신고하려면 문제점 많아. 잘 알 거 아니에요? 시비 60%씩 여기다 만들어 놓고 그래. 이거 만들어 놨다가 연말에 불용액 처리해서 또 넘어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개관 신고 되거든 예산 만들어줘요. 이런 돈있으면 다른 복지회관에 지원하자고.
이거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상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만약에 내년 초에 정상화 되어서 개관을 한다고 그러면 보조 지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해연도에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우리 시비가 삭감됐을 때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일단 국비는 그대로 확보를 해놓는 것으로,
○위원장 신현갑 시비는 못받네요. 내년에 개관을 해도?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신현갑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래서 완전히 삭감이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수영위원 당신들이 싸워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원 안 한다, 정신차릴 때까지 못 세워준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25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분당 YMCA 1억 5,52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25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고 있는데 어떤 시설에 누구를 보내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소망재활원에 인력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현갑 전액 국비?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신현갑 위에서 이런 거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공익요원들을 몇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에도,
○위원장 신현갑 다음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김종윤위원 255페이지 시설비에 현충탑 옮긴다고 하는데 수리하고 뭐하러 합니까? 여수공원으로 이전한다면서,
○위원장 신현갑 풀 정도는 베어줄 수 있지만 도색이야,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내년도에 현충일날 행사 전후해서 주로 정비를 하거든요. 이것은 해주십시오.
○김종윤위원 여수공원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내년에 당장은 이전이 안 되니까.
○박희동위원 도색에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김종윤위원 올해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사실은 일반시설같으면 2년에 한 번 정도씩 한다든지 하겠는데 여기 유족들이 오는 게 거의 1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이수영위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갈 때까지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올해 예산 쓴 게 얼마나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318만원, 319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수영위원 도색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도색만.
○이수영위원 작년에 도색 예산 얼마 세워줬는데요?
○김종윤위원 두 개 합쳐서 그런 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271만 6,000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10만원 썼다고 하는데 나머지 돈은 누가 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밑에 보수비하고 같이.
○이수영위원 보수비는 보수비죠. 아니, 그러면 합쳐서,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합쳐서 얼마예요? 보수비나 도색이나 그게 그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511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 안에서 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분리를 했잖아요. 도색비는 도색에서만 써야 되고 수리비는 수리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래서 내년에는 형평에 맞게끔 한 겁니다.
○이수영위원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 들여서 할리는 없을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최유석위원 예, 254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진단이라고 하는데 건강진단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소망재활원 수용자하고 보육교사들인데요. 병원에서 같이,
○최유석위원 어느 병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중앙병원에서요.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촉탁의사가 있기 때문에 촉탁의사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촉탁 의사 쓰지 말라는데 거기다 왜,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촉탁의사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400만원의 봉급을 타면 촉탁의사에게 주는 128만 7,000원을 제하고 병원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촉탁의사 쓰지 말라니까. 왜 자꾸 써요?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촉탁의사 쓰는 것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거기 의사를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아니,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요.
○김종윤위원 아니, 같이 있다고 쓰면 되요?
○최유석위원 문제는 자기네 식구들이 건강진단하고 그러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김종윤위원 그게 되겠어요?
○최유석위원 자기네 식구들이 건강진단한다 어쩐다 하고 여기서는 예산만 해주고 돈만 지불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료법인 같이 있는 데는 대부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김종윤위원 그것은 편법으로 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확실하게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되요. 그거 기록해 놓으시고.
25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3,000만원 씩이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치료제라든지 재가 장애인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장애인 컴퓨터는 아까 항목도 따로 잡히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기는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고요.
○최유석위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되도록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3,000만원씩이나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소망재활원, 안암복지회관, 장현복지관 해서 3개소입니다..
○김종윤위원 아까 소망재활원 것 촉탁의사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도 바꾼다고 해놓고 또 안 바꾸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제가 규정관계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종윤위원 아니, 다른 데로 지정해 주면 되지. 무슨 시에서 다른 데로 하면 규정이지 무슨 규정이야. 참 이상하네. 다른 데 의사로 촉탁의사 주면 되지 무슨 규정이고 뭐고 자꾸만 따져요.
왜 그것을 얘기하느냐면 먼저도 촉탁의사가 하면 거기서 치료하다 그냥 올라오죠. 촉탁의사를 하게 되면 영세민 치료비도 올라오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최유석위원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삭감해 버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살려드리고,
○위원장 신현갑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것 보다도,
○김종윤위원 아니야,
○위원장 신현갑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김종윤 위원님이 다른 쪽을 조명하고 계신데 그 부분만 한번 잘 해보세요. 거기서 치료하면 당연히 맞죠. 왜 외부에 가서 치료합니까?
○최유석위원 아니, 치료가 아니고 건강진단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쪽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쪽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번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작년도에 종합검진한 자료있을 거예요. 그거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최유석위원 저는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개소에 3,000만원이라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최유석위원 255페이지 맨 밑에 성남사회복지회관 배관 보수공사 이것은 총액이 안 적혀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별지에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이 은행1동에 저 위 꼭대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수를 전면으로 한다는 겁니까? 내용을 보니까 전면보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84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건물입니다.
○최유석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선명회에다 위탁을 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게 독립해서 운영하기는 좀 규모가 적고요,
○최유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 다른 용도로 쓰면 요긴하게 쓸 수 있을텐데 왜 여기다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느냐는 얘기죠. 보수를 하든 새로 짓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 부분만 따로 지어서는 사실 효율성은 떨어져요.
○최유석위원 지금 복지관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최유석위원 그거 해줘서 크게 득이 오는 게 있습니까? 거기는 경로당하고 얘들 공부방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학원 같이 얘들도 가르치고. 거기는 다른 용도로 고쳐서 쓰면 되지. 왜 종합복지관에다 줘서 위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지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회수를 하고 여기다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을 활용해주자,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사실 이런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시 전반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회복지관이 더 확충이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최유석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종합복지관이 여기 있는데 100m, 150m 떨어져서 별도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별도 건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이원화 시켜서 두 개를 같이 운영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 차라리 노후된 건물을 다른 용도로 개축하거나 신축하거나 그러면 더 좋을텐데. 왜 거기다 굳이 줘서 운영을 하느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을 한번,
○최유석위원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아예 이것을 철거시키고 용도에 맞게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용도로 다시 전환을 해보자는 얘기지. 시유지 터를. 거기는 현장 가봤더니 굉장히 노후되어서 보수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계약서 내에 부속건물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 본관은 자기네 시설입니다.
○최유석위원 계약서를 한번 봅시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257페이지에 다목적 복지회관 고등동 것도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잘못된 게 있어서, 적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370만원×20 해서 7,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수정에 조정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시고 수정예산 다룰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엠프가 거기에 맞는 엠프출력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금액이냐, 왜냐하면 다른 데 엠프라든지 구입할 때 보면 액수가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건물, 기능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데 이 돈가지고 거기에 맞다면 다행인데 아니었을 때는 낭비란 말이에요. 출력이 약하다든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내역서라든지 참고로 알아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다른 집기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은 출력이 안 맞으면 낭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생각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는 이것을 고정식이 아니고 밑에 지하실에도 행사장이 있으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선이건 유선이건 그것을 떠나서 거기에 맞는 출력이냐,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출력은 충분한 것으로,
○이수영위원 누구한테 자료를 보고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261페이지에 노인교통비 1인당 얼마씩,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월 8,000원씩 나갑니다.
○김민자위원 8,000원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위원장 신현갑 이것도 아까 김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는 더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내년에는 이것이 1만원씩 상향조정이 됩니다.
○김민자위원 타 지역은 다 1만원씩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보조내시가 되어서 1만원으로 수정예산에 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260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민간사회단체 보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을 시에서 집행을 직접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같은 데는 부녀회나 관련되는 단체에 줘서 그 분들이 다채롭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시에서 골라서 준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세요. 어버이날 행사에 얼마를 주면 잘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내봐라 해서 정식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공정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미희위원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주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263페이지에 수정구 노인회관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별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수정구만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노인회관이 수정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3명이고요. 관리비는 제세공과비 600만원하고 연료비 440, 시설유지비 250, 수용비 350, 차량유지비가 90만원 정도로 나갑니다.
○위원장 신현갑 수정노인회관은 수녀님들이 잘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신현갑 많이 좀 주세요.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이 아니에요.
○한선상위원 리프트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리프트는 거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르 내리는 데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리프트를 해서요.
○위원장 신현갑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262페이지에 가정봉사원이라고 해서 성남 재가노인 복지센터에 7,5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있고 올해 무슨 일을 했고 내년도에 왜 이 돈을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운영은 참사랑 복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인건비가 3명 정도 나가고 공공요금하고 차량비가 있고 가정봉사 파견 봉사자 중식비, 교통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5,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교통비,
○김미희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은행2동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은행2동 복지회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제2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알았습니다. 263페이지에 다목적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니까 정화조 청소비가 나와있지 않거든요. 다목적 복지회관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수익자 부담으로 정화조 청소를 한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별지 27페이지에 보면 자활지원센터는 정화조 청소비를 산정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리를 처음 의뢰를 맡았습니다. 시설관리 전환이 회계과에 있다 이번에 저희한테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청소를 한 번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수익자 부담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공동작업장 운영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서가 안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금 그 사항은 작성이 됐구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워드를 쳤는데 날아가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264, 26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수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장비유지비가 있는데 내가 아까 장비유지비 98, 99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이것도 기준이 아까와 같은 그런 답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이수영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은 됐는데 전년 대비를 보기 위해서 아까 97, 98년도 부분을 보자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자료를 미리 준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여성복지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여기 리프트가 별지 자료 21페이지에 그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신현갑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252페이지에 아까 분당 YMCA 종합사회복지관 전액 삭감, 금년에 운영비 지원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금년에도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안 줬습니다. 개설신고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위원들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저희가 일단 편성해 놓으니까 국비만 세워주십시오. 시비는 깎고요. 3,888만원만.
○위원장 신현갑 국비 3,888만원은 살리고 1억 1,664만원은 삭감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3층에 대부분 독서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다는 없습니다. 5군데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5군데가 시설이 다 달라요. 어떤 곳은 바닥에 난방이 온돌이 들어오고 어떤 곳은 그냥 라지히터 밖에 없고, 냉방기나 온풍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다 다른데 지금 올해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추경 예산에라도 그 5군데에 독서실은 다 동등한 조건으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도 그것도 예산을 올려봤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정수를 전부다 다시 우리 과에서 받아야 되요.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정수책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의회 열릴 때까지 지금 현재 수정예산이 하는 날이 몇 일 후인데 그럼 그 전에 5개 공부방에 대해서 조사하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미희위원 조사하셔서 5개 공부방이 지금 냉난방 시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바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열악한 시설은 어떻게 고칠 것인가 계획을 다음 수정예산 하는 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박희동 위원님.
○박희동위원 신흥3동에 제2경로당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서부터 기초 조사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도면제시)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위치는 이 부분인데 경로당 하려는 데가 신흥3동 해상공원 맞은 편 쪽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거기 도로 옆에 보면 차돌백이 맞은편 모퉁이에 보면 가건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족발집하던 그 땅이구요.
○박희동위원 그런데 하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쪽에서 위로 동사무소 있는 데, 신흥 3동으로 봐서는 끝에서 끝입니다.
○박희동위원 신흥 3동에 제1경로당에서 수용하고 있는 노인들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동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부지가 크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데 부지가 마땅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위치상으로나 봤을 때는 저쪽 위쪽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겠다는 동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마침 가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기도 쉽고,
○박희동위원 보상하기는 쉬운데 지금 예산 자체가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굳이 해서 과연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태평동하고 금곡동에 보면 20평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런데 신흥 3동만 규모가 크게 올라와서,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데 더 지으려 해도 못 짓는 것이 이 공원 내에 5%이내만 지을 수 있어요.
○박희동위원 어디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금곡동 것이요. 그 다음에 태평1동은,
○박희동위원 신흥 3동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부지가 거기는 고려되다 보니까, 다른 데 보다 크다고 하시니까. 부지가 마침 적당하고 또 우리가 매입해서 추진하기가,
○박희동위원 신흥 3동에서 노인을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그런 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땅을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 생각하고 진행을 했어야지 지역의원의 공약사항이다 해서 무조건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신흥 3동에 꼭 경로당이 필요하다면 그런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어야지 동료의원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조사는 했습니다.
○박희동위원 조사한 내용을 줘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노인수가 65세 이상이 약 618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은 다른 데는 세 개 내지 네 개 다 있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인구비례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호섭 위원 같은 데 인구 5만, 6만 되는 데 하고 2만도 안 되는 데 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문제는 땅값이 꼭 이렇게 비싼 데다 해야 되느냐 부지도 어차피 시에서 구입해서 해줘야 되는데 노인정 같은 데 뒤로 들어가도 되는데 꼭 비싼 데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부터 지적을 하고요.
두번째는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노인정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라고요. 태평1동도 있지만 똑같이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내 관내 노인정이지만 신흥 3동이나 태평 1동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노인정 시설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어도 노인정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커다랗게 금싸라기 땅에다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클 필요도 없고, 우리 태평 1동에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태평 1동 것도 마찬가지고 신흥 3동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왜 노인정을 그렇게 하느냐,
○김종윤위원 아니 땅이 거기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몇 군데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잠깐만요. 노인정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 곳에 지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어줄 것이냐, 안 지어줄 것이냐 그 얘기만 하고 비싸니, 싸니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원하는 데다 지어줘요.
○최유석위원 아니죠. 원하는 데,
○박희동위원 아니, 원하는 지역은 당연히 그 지역이 맞는데 그 주위에 땅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비싼 땅을 사서,
○이수영위원 예산 기준을 어느 기준에서 올리십니까? 땅값을.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180만원이니까 3.3을 곱해서, 평당,
○박희동위원 공시지가로 했다가 나중에 못 사면 어떻게 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금,
○위원장 신현갑 거의 내락이 된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그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필요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주하고 미리 언약은 있어야 되요. 우리 시에서는 감정가밖에 비싸든, 싸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살 때 이것은 개인땅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되요. 감정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기 언약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세워놨다가 못샀다 그러면 불용액이야 그랬을 때 책임을 누가 지실 거냐고.
○위원장 신현갑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하고 지주하고 직접은 안 되어 있고,
○이수영위원 그것까지 하셔야죠.
○위원장 신현갑 거의 내락은 된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기 지난 번에 신흥 3동에 복지회관 동사무소에 부지 건물매입해 준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이수영위원 그거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금 결정이 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신흥 3동 같은 경우에 평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3,3을 곱해야 되니까 평당,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603만 1,000원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태평 1동은 평당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태평 1동이 340만원.
○최유석위원 봐보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욕심 같아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럼 우리도 큰 길가에 내달라는 겁니다.
노인정 같은 데는 비싼 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어차피 땅을 매입해야 될 것이면 골목에 들어가서 싼 땅을 매입하면 되지 그렇게 비싼 데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신흥 3동은 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평 1동도 조정해야 되겠지만,
○박희동위원 거기는 시유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거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거기는 입지상 이쪽보다 이용하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시에서, 지역 주민이?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이수영위원 거기 밑에 철탑으로 바로 주차장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지난 번에 이 부지때문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쪽 밑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쪽을 할까 그러다 이쪽을 선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수영위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큰 거 있잖아요.
○박희동위원 주위에 시유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땅을 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대비는 안 해봤지만 보건소 뒤쪽에도 거기 가격도 여기 가격이나 만만치 않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것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부지 매입해서 건축하게 되면 자산은 어디 거지요?
○박희동위원 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다 시 재산이 되는 거예요. 다만 얼마만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원리원칙이라면 저도 원리원칙대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예산 세웠어야 되요. 안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예산 심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 심의할 수 없는 거예요. 거쳐가지고 와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래서 시행일자를 조정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그랬어요. 경로당 무조건 해주지 말자 그랬어요. 여기 다 있었을 거예요. 경로당 해주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쓸데없는 경로당만 해주느냐? 어차피 하려면 복지회관을 지어주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다뤄줘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장! 5분간 정회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흥3동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첫번째 안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265쪽 신흥3동 제2경로당 건립 부지매입비와 266쪽 태평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및 건물보상비는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선 포함시킨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먼저 검토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 안이 1안이 되겠고,
2안은 이 예산을 약간은 삭감해서 하는 안이 있고,
3안은 다시 최유석 위원 안으로 하겠습니다. 최유석 위원 안은 12억이라는 예산이 경로당 건립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다른 데로 알아봐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추경에 올리듯, 그런 쪽으로 얘기하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신현갑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고,
○김종윤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게 절차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결정돼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오면 우리가 그 때 다루도록, 그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유석위원 옳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른 의견?
○최병성위원 의견 하나 내놓겠습니다.
이게 사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정경제위원회에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해준다면 우리 예결특위 위원이 있습니다. 예결특위 날짜가 앞으로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이것을 위임을 해주고 예결특위 때까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이것이 승인된 후에 나중에 추경에라도 다루는 그러한 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두번째 타협안이 나오고 세번째 안하고는 또 틀립니다,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하고.
○김종윤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20일이에요. 그런데 예결특위가 13일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일정을 의회 쪽에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일정 조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김종윤위원 그것은 원칙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위헌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넘어온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유석위원 예.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그 때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밖에 사회복지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위원장님! 저희가 이 노인복지기금을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정리에 앞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52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분당 YMCA 항목 1억 1,664만원 삭감하고, 265쪽 신흥3동 제2경로당 건립항목 12억 3,172만원 삭감, 267쪽 태평1동 경로당 건립 4억 659만 8,000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17억 5,495만 8,000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2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분당 YMCA 항목 1억 1,664만원 삭감하고, 265쪽 신흥3동 제2경로당 건립항목 12억 3,172만원 삭감, 267쪽 태평1동 경로당 건립 항목 4억 659만 8,000원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17억 5,495만 8,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 25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일반 수용비에서 부서운영비가 설명자료에 페이지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8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작년에 여성복지과가 얼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99년도에 55억 4,788만 5,000원입니다.
○김두일위원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요. 불용액 나요죠. 부분적으로 나와요.
○김두일위원 불용액이 어디서 나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문화회관 이월액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서 국도비 반납 건도 있고, 건강강좌도 있고 따로 따로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도비를 반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중간 중간 정산보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 것에 대해서는 꼼짝없이 반납을 해야 되요.
○김두일위원 예산을 이번에 잘 썼다고 생각하시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열심히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269페이지에 피해여성 쉼터에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99년도 예산에도 5,000만원 올라왔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희위원 그게 또 이월됐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명시이월 시키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합쳐서 1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간담회가 쭉 나오거든요. 이 간담회를 했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간담회 참석하실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다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먼저 감사 때 지적했죠? 필히 우리도 연락하시고.
○김미희위원 271페이지에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하고 전문직여성 교육 참가자 보상이 있거든요.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런 교육에 대해서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같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에요. 중앙에서 여성개발원이나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와요. 그러면 모집할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해서 바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단체에 각 단체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 업무도 되어 있고,
○김미희위원 올해에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올해도 있었어요. 매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것을 알려주시고요. 새해에도 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참가할 사람 미리 신청해라 해서 받으면 되죠. 그래서 그때 가서 공문이 내려오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하튼 홍보는 해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느 것이 내려오는지 그것이 매년 반복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조금씩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홍보를,
○김미희위원 중앙에다 연락을 해보시면 계획이 다 세어졌을 거예요. 공문은 늦게 내려오더라도 사전에 연락을 해보면 계획을 알 수 있거든요. 성남시에 여성단체들이 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게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원할 때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리 알아보셔서 일찍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신현갑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27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등록된 모자가정을 일괄 다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모자가정으로 책정이 되고요. 거택보호자하고 모자가정,
○한선상위원 거택보호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모자가정 중에서도 거택보호자로 책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지원해 주는 모자가정이 있구요.
○최병성위원 뭐가 거택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모자니까 엄마하고 18세 미만 얘들,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자는 학생이고 모는 엄마고. 그러면 모가 거택 보호하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엄마가 젊었어도 걔네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근로할 기회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선상위원 몇 명 지원해주는 금액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설명서 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모자, 부자 합해서 608세대에 1,69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272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말입니다. 작년에 여성 1366 위기 상담전화, 그런데 그 당시 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성복지시설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자원봉사자 인원이 상주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교통실비하고 식대입니다. 실비지원 해주는 겁니다.
○김두일위원 그것은 좋은데 민간이전 해서 단체경상 보조로 여성단체체육대회 및 등산대회를 한다, 새로 신설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두일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꼭 등산대회 및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돈 쓰라고 주는 거라고. 영수증만 첨부하면 민간이전한 돈은 쓰는 돈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단체가 그동안에,
○김두일위원 지금 여성기금도 만들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여성단체, 여성발전기금은요,
○김두일위원 마찬가지 개념이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마찬가지 개념이 아니에요.
○김두일위원 아니, 여성기금까지 만들어 놨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고 친목도모도 하고,
○김민자위원 건전한 활동분야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병성위원 주관은 어디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 과하고 여성단체협의회 하고 같이,
(장내소란)
○김두일위원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발전기금은 각 단체별로 꼭 여성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별로 여성단체에 들어오지 않는 단체도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김두일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 시비 말고 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있어요. 있는데 정액지원해 주고,
○김민자위원 1,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못하죠.
○김민자위원 여성단체에서 보조 많이 해주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자부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김두일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타 상임위원회에 들렸는데 등반대회 같은 경우에 단체 회원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올라가서 먹고 그런 맛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까지 지원해줘야 되는가 생각하고. 물론 체육대회는 수긍이 가는데 등반대회까지 연 1회도 아니고 2회씩을 지원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문이 가요. 그래서 여성단체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지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두일위원 최 위원님 제가 하던 것이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상보조, 민간이전 보조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관변단체 다 삭감하는데 이것을 여성들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성남시처럼 여성발전기금 만들어 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시에서도 여성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해서 만든 겁니다. 성남시에 남성발전기금 있어요? 없다고.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민간이전 보조를 1년에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장내소란)
○김민자위원 여성단체에 한 번 해줘봅시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었다면 다음에 더 좋은 장려를 하고 그것이 활성화도 안 되고 전혀 비젼이 없으면 삭감하고.
○이수영위원 문제는 세워주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이 일반단체에 처음 보조가 나가는 거예요. 다른 단체도 요구하면 해줘야지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한선상위원 세워주고 감사에 철저히 해서 얼마나 잘했나,
○이수영위원 과거에 없던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집어야 되요.
(장내소란)
○이수영위원 만원이라는 기준은 뭘 잡은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경품하고 진행 경비 해서 사람수로 나눈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정산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정산이야 쓴 만큼 영수증 처리하면 끝나는 거지.
○최유석위원 일단 제가 삭감안을 요청했는데,
○위원장 신현갑 삭감하지 말고 김민자 위원님이 지원해 주자고 부탁을 했는데 기어코 삭감하자는 거예요?
○최유석위원 일단 제가 삭감안을 냈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안을 낼게요. 등반대회 지원이라는 명목을 없애고 체육대회로, 체육대회만 연 2회 봄, 가을로 멋있게하고,
○이수영위원 아니,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 하지도 말고, 만들어 주지도 말고. 왜? 봄, 가을로 어떻게 체육대회를 해요? 체육대회를 한 적이 없어요. 말이 되게 해야지 이거 분명히 예산서에 체육대회, 등반대회에요.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만 예산 세워주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지. 여기 자료도 그런데 똑같은 식으로 해야지.
○위원장 신현갑 안을 내세요.
○한선상위원 처음 신청한 것이니까 승인해 주고 감사해서 올 한 해 봐서 잘못했으면 다음에 삭감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수영위원 하나라도 행사를 해야 되니까 체육대회를 하든지, 등반대회를 하든지 500만원만 삭감하고 500만원 살려주는 자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예 삭감하면 내년도에도 못 올라오니까.
○위원장 신현갑 삭감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예.
○위원장 신현갑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기왕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 여성단체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열심히 잘해보라고 예산 세워줍시다.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님 마무리 지으세요.
○김두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없던 것이 새로 나와서 이것이 왜 이러냐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는 적합성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전.후반기 2회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등반대회는 빼버리고 진짜 여성단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전반기, 후반기해서 여성이 뭔가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난 분명히 없던 것이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수영위원 난 동의 안 해요. 그리고 500명이라는 기준을 어디서 잡았습니까? 명단만 보고 잡았습니까? 여성단체 행사할 때 몇 사람 동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 많이 나옵니다.
○이수영위원 글쎄 500명씩 나오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500명 이상 나오죠. 지금 여성단체 조찬 월례회 하는데도 50, 60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500명 나온다는 기준을 해줄 수 있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단체별로,
○이수영위원 몇 개 단체에 몇 명씩 나오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8개 단체에 20명씩만 나와도,
○이수영위원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나올 수 있죠.
○이수영위원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행사도 각 동별로 몇 명씩 동원하는 것을 못 채워요. 자신 있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과장님. 28개 단체 다시 재론이 되지만 단체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개 좀 넘어요. 28개 반도 안 되요.
○이수영위원 그리고 이 자체가 여성단체에서 나름대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요구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내년도에 할 계획이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이수영위원 그것을 여성단체에서 나름대로 2000년도의 사업계획을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한 것이냐, 우리가 한 것이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올해 하겠다는 것을 내년도에 하시라고 저희가,
○이수영위원 아니, 과장께서 뭔데 올해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올해 자비를 들여서 했어. 그것이 나름대로 단체에서 출혈이 심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이 있는데 출혈이 너무 심하다 시에서 보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명분이라면 괜찮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과장께서 왜 하지 말라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차원이에요. 왜냐면 올해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동안에 기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자기네 회원들이 낸 회비는,
○이수영위원 여성발전 기금을 해주고, 또 나오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사업이죠. 뭐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수영위원 여성발전기금 조성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성을 위해서만 쓰지 다른 부분의 사업에 이자 커녕 돈도 건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단체를 위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한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신현갑 여성이 건강하면 남성도 따라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기위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은 저희가 어디가서든 또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잘해보라고 해보고,
○이수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 여성단체 연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구한 것인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올해 하겠다던 것을 내년도에,
○이수영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던 것을 내년에 하라고 못하게 하셨다면서요. 왜 그랬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가 예산이 하나도 없고.
○이수영위원 예산없으니까 자비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자체의 회비도 모아져 있는 것도 없어요.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여성단체가 이때까지 시에서 그런 예산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적 없어요.
○이수영위원 없는데 요구했을 때에 거기에 걸맞게 행사를 하라고 해야지. 내년에 돈 세워줄테니까 하라는 식밖에 더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죠. 어차피 자부담도 해야 되고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얼마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통상 20% 내지 10% 범위내에서 자부담 하거든요.
○이수영위원 사업계획서 자료 좀 봅시다. 쉽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보자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이수영위원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지.
(「위원장님 다음 진행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현갑 다음 건 진행합시다. 총괄하겠습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273페이지에 성교육하고 부모교육이 있는데요. 이런 교육은 누가할 것이고 어디서 할 것인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위탁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교육 강사비는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요.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은 신청을 받아서 또래 부모들 모여서 이것도 위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이 자부담이 있어요. 교육을 받는 분들이 얼마 내고 강사비는 저희가 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20명씩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올해 10회, 똑같아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김미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홍보는 케이블 TV 나가고 지역지, 지방지 나가고 위탁교육을 두 군데로 줬습니다.
○김미희위원 물론 시정소식지에도 나갔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여성문화회관 건립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잠깐 약식 설계도면을 봤는데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하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보육실이 3층에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앞에서 보면 3층인데 뒤에서 보면 1층이에요. 그래서 진출입을 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거 설계변경한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도급계약할 때 원가계산표를 보니까 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하고 퇴직공제 제도에 대한 것이 원가계산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지금은 큰 공사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약부서도 틀리고 또 사업추진된 건축, 감독 부서도,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법적경비 안 들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그것을 지적했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76페이지에 노래교실 나오죠? 그것은 어디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회관에서 주부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 기구를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확보를 해서 제공을,
○김미희위원 279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민간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지난 번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 어린이날 행사를 그냥 어디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 행사 계획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런 어린이 관련 단체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거든요.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280페이지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하고 민간 야간 보육시설이 나오는데 이것이 각각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운영은요. 은행 제1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설치비도 도에서 지원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는 선정이 안 되고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원하는 보육시설이 많이 구성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올해 공개모집을 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럼요. 그것은 전체 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아무도 응하지 않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반이 구성이 되어야 되요.
○김미희위원 야간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이 구별로 세 개소는 있습니다. 국공립에서 정부 지원시설로 구별로 세 개소는 있고 민간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휴일 보육시설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휴일도 하고 있어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불러주실래요? 야간하고 휴일이 어디어디인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수정구는 신흥 제2어린이집, 중원에서는,
○위원장 신현갑 그것은 자료내세요. 예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284페이지에 나오는 유아용 목재 복합 놀이기구는 어디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회관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설치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좋은 목재 복합놀이기구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두일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김두일위원 아까 우리가 사회과할 때는 한 장 한 장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심의가 아니야.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한 쪽 한 쪽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혼자 몇 개 얘기했단 말이야. 다른 분이 한 번 또 얘기하고 그러면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심의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276페이지에 여성사회교육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탁교육입니다.
○최유석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금년도에는 열린사회 교육재단에 위탁을 줘서 IMF 때문에 꽃집 창업반, 제과제빵반 해서 7개 과목에 대해서,
○최유석위원 그러면 열린사회교육을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무슨 근거는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근거는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개 기관 들어와서 그쪽을 주게 된 겁니다. 교육을 굉장히 거기서 많이 하고 있고요. 98년도에도,
○최유석위원 그것은 여성사회교육이 아니고 여성 재능교육이지 사회교육이 아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사회교육하고 병행해요.
○최유석위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열린여성사회교육재단이요? 그 본거지가 안산에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안산에도 있고 여기에 지사가,
○최유석위원 지사야 사무실 하나 만들면 되는 건데 왜 타 시에 있는 것까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경기도내에 있는 시설이,
○최유석위원 아니, 성남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안산에 있는 단체를,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성남에 얼마든지 있지는 않습니다.
○최유석위원 얼마든지는 아니라도 성남에도 있는데 위탁교육 시킬 사람이 성남에 없단 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서울에서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위원장 신현갑 성남에는 그런 게 한 군데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들어와서 있고, 열린사회는 안산에 본부가 있고 여기 지사가 있고.
○위원장 신현갑 지역사회도 서울에 본부가 있고 여기에 있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여기 굉장히 크게 자리잡고 있어요. 야탑문화회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성남 사람을 하지. 왜 안산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이 그 후에, 우리가 결정하고 난 후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연초에 위탁교육을 한 것이 거든요. 거기하고 다른 교육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도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성사회교육해서 무려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400명이라는 인원은 무슨 근거로 400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많이 하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하는데,
○최유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데 400명을 잡았느냐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00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나눠서 시키려니까 5만원 해서 400명 하면 맞을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 막연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감사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시려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최유석위원 정확한 계획도 수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최유석위원 작년도에 어디서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열린사회에서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재작년에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경원대학교에서도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요. 관내 대학교도 있고 얼마든지 교육시설이 있는데 왜 안산에 있는 그런 단체를 끌어다 이것을 하느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경원대에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못한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저희가 10월 8일자로 와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한테 인계를 하고 다른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금있죠? 276페이지, 277페이지.
거기가 여성복지회관이 있는 자리인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가서 무단 입주하고 있는 거죠? 무단은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조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관리비나 모든 것을 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사무실 공간도 그렇게 단체협의회 운영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기자재까지 꼭 사줘야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기는 지금 사무처장 한 사람있고요. 공공근로에서 한 사람 지원 나가는데요. 집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무처장은,
○최유석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전에는 사무처 직원이 하나도 없었고요.
○최유석위원 집기도 하나도 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당시에는 여성단체가 12개 단체밖에 안 되었어요.
○최유석위원 과장님 자꾸 수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얘기 나올 게 있어요. 이 여성단체협의회 보면 말이죠. 이름만 걸어놓은 협의회가 많아요. 수적으로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여성단체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공간까지 줘가면서, 사무실 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해줘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또 지원을 해서 컴퓨터도 사주고 프린터기 사주는데 저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자기네 회원 지원금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도 어차피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발전기금에서는 이런 거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최유석위원 아니, 나중에 항목으로 지원될 수 있잖아요.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을,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금은 삭감을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이 380만원입니다. 이 집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유석위원 항상 말이죠. 지금 38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더 많이 증액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아요.
○최유석위원 우리 전례를 봐서는 늘 그래요. 올해는 100원 쉽지만 내년이나 후년에 가면 또 올라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아까 최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사회단체 교육비 관계, 작년에 10만원씩 200명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의 부기상은 그렇게,
○김두일위원 그러면 지금 부기상은 왜 5만원입니까? 작년에는 10만원씩 했고 이번에는 왜 5만원 400명이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400명을 7개 분야로 분산해서 교육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금년에 일부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김두일위원 그런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김두일위원 12페이지 보니까 여성사회교육비나 강사료, 하루 세 시간 하는데 13만원, 주 2회 3개월 동안에 3개 과정 1,638만원, 나와있어요. 그렇죠? 결론은 이것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료야 강사료.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겠지만 세 시간하고 13만원 받는 것은 대학교수라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에요. 이것이 시간당,
○김두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8만원, 7만원, 5만원 하는 데도 있어. 여성사회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 많다고. 와서 무료로 하는 사람들 많아.
7개 분야라고 했는데 뭐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꽃집 창업반하고 종이접기, 발건강창업반.
○김두일위원 내가 알기로 여성복지관, 빵 만드시는 분 하루에 얼마인지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한 달에 두 번 나와서 곱하기 하루에 4시간씩 하는데 한 달에 60만원도 안 되요. 그러면 꽃꽂이하고 뭐 하는 사람은 13만원 주느냐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강사수당,
○김두일위원 그 사람도 강사인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강사하고 이 강사하고 틀려요. 여성복지회관에 쓰는 강사는 시간당 2만원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강사 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7만원씩 한 시간 더 플러스 될 경우에는 3만원 해서 10만원 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지침 가져와봐요.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원이야. 운영비야 꼭 필요해서 했겠지만 지금 옛날하고 많이 틀려요. 여성에 대한 특히, 분당같은 데 보면 삼성이니 롯데니 또 야탑에 새로 생긴 데 있어. 가보면 무료 무지 많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무료가 아니에요. 다 실비는 내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구태여 자치단체대행 사업비해서 2,000만원을 주느냐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 대행사업이에요.
○김두일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여성사회교육비에 대한 강사료가 전체 비중에 약 80%에 해당하는 1,638만원 이것은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지침을 보고 삭감을 할지 안 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시고 아까 최유석 위원이 276페이지 382만원 삭감하자고 했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최병성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8개 단체인데요.
○최병성위원 그 중에서 최유석 동료위원께서 있으나 마나한 단체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할 적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28개 단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집기가 필요해. 팩스도 보내야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구태여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몇 개나 되느냐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유석위원 아니, 그래서 늘 관리 감독을 잘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재차 얘기하지만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에 조사해 봤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늘상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기없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왔던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집기 없이 왔다갔다 했죠. 구내식당에서 회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인건비를 사무처장을 주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무튼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한국부인회는 정말 조사를 해서 빼내세요.
그러면 276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최 위원이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이거 컴퓨터 사주면 향후 관리유지비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야.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 그것은요.
○이수영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똑같지.
○위원장 신현갑 아니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신현갑 그것은 우리 시 사무실이 아니잖아.
○이수영위원 아니, 시 사무실은 관리유지비가 얼마씩 책정이 되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이수영위원 똑같이 계속 지원해 줘야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원님 이것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는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나는 그것까지 해주시라고요. 각 과에서 관리유지비 올라오는데 이것을 세워줘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 것을 왜 안 해줘요?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다 도와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위원장 신현갑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여성단체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단체 중에서도 유명무실한 그러한 단체들은 정리를 하고 자체사업으로 바자회 같은 것도 해서 기금 마련을 단체들이 해야지. 시에만 자꾸 의지하고 그러지 말기를 운영면에서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어린이날 행사는 99년도 같은 그런 규모에 그런 위탁 행사를 할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번에는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있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올해 행사할 때 빠진 단체들 전부 공모신청을 다 받고,
○이수영위원 기 설명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단체가 다 동참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시라고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수영위원 지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얘기하시는데 기 저는 그런 예견된 얘기를 질문으로 드렸던 부분이라고요. 나중에 뒷 얘기 안 나오고 어느 특정단체 생색내기 행사가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가 되게 해주시고요.
보육정보센타 운영비 1개소가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성남 제1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갑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작년도에는 굉장히 적게 줬어요. 21페이지 설명서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이 위탁계약이 93년 3월 1일부터인데 계속 위탁자가 여기만 있고 다른 위탁자가 안 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가 중앙에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회에 속해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인적자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건비를,
○이수영위원 문제가 없는 거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위탁관리비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사실 이거 얼마 안 되요. 인건비도 다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수영위원 282페이지에 시설비 있잖아요. 은행어린이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은행어린이집은 순수하게 어린이집만 있는 데인데요. 경유로 되어 있는 시설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로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은행 주공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이 언제 건물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83년도 건물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흡수식, 냉동기 설치공사라는 게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이 여성복지회관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경유로 되어 있거든요.
○이수영위원 여성복지회관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일러실,
○이수영위원 짓는 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에요. 단대동 거예요. 노후되었어요. 또 일부 관이 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가스로 하는데 이것이 에어컨도 할 수 있고 히터도 할 수 있고 그런 보일러인데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수영위원 중앙냉난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거기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확인했다 아니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수영위원 그 부분 아는 관계자 누구예요?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지금 기 경유로 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스로 교체를 하는데 흡수식 냉동식이 저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냉방도 나오고 난방도 나오고,
○이수영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전체 다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다 이거죠?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82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이쪽에 1,200만원인데 여기는 2,4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도시가스일텐데 라인이 길다면 모르겠는데 본 라인 깔 수 있는 것이 몇 m 조사된 거예요? 은행어린이집하고 여성복지회관 하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회관은 옥외 배관 공사가 71m고 옥내 배관공사가 114m인데요. 은행어린이집은 저희가 미처 표시를 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거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견적 받아보신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수영위원 피뢰침도 거기 설치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회관에는 피뢰침이 없었어요.
○이수영위원 FCU는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런 거예요. 팬클린유니트라고 하는데요.
○이수영위원 5개만 필요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수영위원 복지관에 기존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요.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283페이지 보육교사 퇴직금,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의 퇴직금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다가 퇴직을 안 하면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겁니다. 두 사람입니다.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원장님! 여성발전기금,
○위원장 신현갑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설명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000년 성남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습니까?
○김미희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체육대회를 아마 할텐데 시기가 혹시 예정되어 있습니까? 몇 월에 할 건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봄에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4월 13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뒤에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최유석 위원, 예산심의 거부하고 퇴장함)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문화체육과 이봉희 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신현갑 위원장, 김미희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자료)
○간사 김미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지적을 하겠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 간담회가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보호법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 지도위원회를 새로 위촉하라는 말씀을 김민자 위원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청소년지도위원이 우리가 업무를 새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해서 재위촉할 계획입니다. 일단 명단을 구청에서 다시 받아서 다시 재위촉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지도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각 동에서 지도위원이 선정이 되어서 구청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금년 안에는 시장 명의로 해서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위촉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위촉된 명단을 갖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간담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문화체육과 소관 간담회가 여러 가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간담회 할 때도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사전에 알려 주시고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간담회에 오실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연락을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288쪽,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28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한선상위원 288쪽 시비보상금에 대해서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모든 단원 포함해서, 이 분들이 출근을 상근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이 사람들이 소속된 인원들이 다른 직업 없이 이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다른 직업이 있지요.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나와서 하니까 그 시간 외에는 가능합니다.
○김두일위원 30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열린음악회를 보니까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에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서 열린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또 삼성에서도 대대적으로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예정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장소를 저희가 안 정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분당 율동공원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김두일위원 시기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기는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IMF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주민들한테 원성이,
○김두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율동공원에서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과연 수정구 중원구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겠느냐 이런 의심도 있고, 지금 분당에 봄 여름 가을 대대적으로 해요. 자기네들 홍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율동공원 거기 가서 주차하기도 안 좋은데 과연 몇 명이나 가겠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IMF를 벗어나서 사정이 좀 나아지니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여기 교통편이나 또 이쪽 분당하고 구시가지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열린음악회를 구태여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 성남의 화합에 기여를 하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 안 해도 다른 데서 많이 해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인가 한 번 했어요,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인기 연예인들 젊은 애들 보려고 무질서하고, 그 당시에도 KBS에서 열린음악회 하려고 했는데 못 했고 이 음악회에 대한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또 욕을 먹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열린음악회는 분당의 백화점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합의하셔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열린음악회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간사 김미희 김두일 위원님께서 이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열린음악회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예결특위에 올라와서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결특위에 본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양론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결국 이것을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줬는데, 금년에 이 열린음악회를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했는데, 지금 김두일 위원이 여러 각도로 얘기를 했지만 전에 분당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입주자협의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그 당시 청구그룹에서 지원을 해서 아마 중앙공원에서 두 번인가 한 기억이 있는데, 분당 관내의 백화점에서 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열린음악회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열린음악회 관계가 우리가 열린음악회를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주체가 돼서 거기에 대한 시.군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최를 하는 내용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주최한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열린음악회는 없는 것으로,
○최병성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이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열린음악회를 시에서 주최한 적은 아마 없다고 저는 견해를 같이 하는데, 우리 시 전체에서는 나름대로의 홍보 측면이나 다른 각도에서 시민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할 필요는 있다 라고, 전년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많이 논란을 빚었지만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시각에서 저는 1억 5,000만원을 이대로 승인을 해주자는 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제일 처음에 저희 생각은 그랬습니다. 열린음악회를 열어서 시민들이 다 모인다는, 축제 마당을 만든다는 자체가 제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시에도 알아 봤어요. 이번에 수원이나, 수원은 경기도하고 해서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개최를 했고 부천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안양은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개최를 했습니다. 안산도 했고 인천도 했고.
우리 시가 100만이 가깝고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장소로, 분당에다 계획을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시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2000년 맞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민들을 화합시키고 한 데 모으는, 구시가지 신시가지 모으는 어떤 효과는 이것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통 분당이 많이 한다고요, 열린음악회를. 그것도 성남시민의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어요. 밑에 보면 성남 문화예총에서 후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이것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여론에 쏠려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고. 전에 한 번 해봤어요. 이게 또 여름이에요. 한참 더울 때 비 주룩주룩 옵니다, 야외에서 못 해. 그러면 가을에 한다? 쉬운 일이 아니예요. 장소 관계도 거의 다 보면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게 많아요. 분당이라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 안양 이런 데는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구청마다 다 음악회예요.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아까 보니까 가수들 한 사람당 500만원씩이에요. 또 오케스트라 2,000만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다시 한 번,
지금 이것 예산 안 잡혀도 충분해요. 추경예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요 이것을 추진을 하면 성남시에 어떤 효과가 있고, 장소, 인원은 어느 정도, 얼마 정도의 예산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위원들이 그 때 예산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이것을, 그런 자료를 아까 말씀대로 부천 수원 자료를 보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계상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에는 삭감을 원합니다.
안 해준다는 게 아니예요. 본예산은 삭감하되 자료를 보고 문제점이 많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최병성위원 방법이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예요. 예결위에 위임해요. 그 안에 자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안에 자료 갖다 줄 수 있지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자료 여기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여기서는 승인해 주고,
○김두일위원 KBS하고 열린음악회 타진해 봤습니까?
개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안산은 99년 10월 7일인데 경영인협회에서 했어요. 인천은 예총, 경기도도 예총,
○최병성위원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주최가 그렇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산은 시에서 해주고,
○최병성위원 속기하지 말아요.
○김두일위원 지금 홍보하는 차원에서 성남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추경에서 하면 추경이 내년도 몇 월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때는 늦어요.
○김두일위원 이것을 하려면 세부적인 사업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올려요. 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KBS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KBS에서는 협의할 때 제1조건이 시의회에서 승인이 됐느냐, 이것을 따집니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것을 정리를 하자고. 우리가 예결위에 위임을 할테니까 예결위 하기 전에 KBS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딱 계획서를 갖다가 줘요.
예산 승인이 끝나면 소문 금방 나요. 성남시에서 KBS 열린음악회 한다 소문이 나요. 그런데 안 했다? 거기에 대한 잡음도 생각을 해야 되요.
따라서 이것은 여기서 승인을 해줍니다. 해주되, 예결위에 올라가서 그 안에 KBS하고의 접촉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성이 뚜렷하지 못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한테 거기에서 삭감하시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병성위원 그렇게 만들어다 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간사 김미희 지금 하시는 말씀은 최병성 위원님의 의견이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좋습니다. KBS 열린음악회를 예산 승인해 주면 분명히 계약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최선이라면 말이 안 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제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해주는데, KBS 열린음악회를 꼭 방송 타가지고 할 수 있다는 과장님의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내년에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만약에 KBS 아닌,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 때는 가만 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한선상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김미희 다른 시에서 개최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복사하러 가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저한테 주시고.
지금 이 자료에는 참가자가 몇 명이었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다른 시에서 개최했을 때 몇 명씩 참가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안산시에서 8만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간사 김미희 안산시는 어느 장소에서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장소는 확실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약 8만명의 관중이 왔다고 합니다.
○간사 김미희 여기 안산시는 경영인 협회에서 한 것으로 봐서 민간에서 한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 예산입니다.
○최병성위원 예산은 시에서 나간 것이지요. 주최와 주관부서가 다른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에서 경영인 협회로 예산을 준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이런 음악회를 어떻게 시 예산을 주면서 경영인 협회에서 주관을 합니까?
○최병성위원 거기는 공단 경영인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시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주최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지금 말씀하신 것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시예산입니다.
○간사 김미희 저는 아직도 정확한 자료가 오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자료는 저희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지금 조사된 자료가 없으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전화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팩스로 받든가 전화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 자료를 참 잘 만들어 오셨는데 열린음악회 만큼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으면 오늘 이 예산 세우실 때 인근 시.군에서 했던 자료에 대해서 참가자가 몇 명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불렀고 그래서 어땠고 이런 개최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오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예산 얼마 들었다 어디에서 몇월 몇일날 했다 이것만 가져오시면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 예산 삭감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개최했던 문화예술 행사를 보면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문화예술제를 했는데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많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고요,
○김두일위원 간사님! 그것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가 조율이 된 다음에 최종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간사 김미희 다른 위원님들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이것은 시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예총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주최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예산이 만약 된다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총을 통해서 예총에서 예술인 협회하고 계약을 하든가 방송국하고 계약을 하든가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안양시는 시에서 직접 했고 부천이나 인천은 예총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이것이 보통 보면 시에서 못 합니다. 시가 주최가 되면서 이벤트 회사에 준다고. 그러면 이벤트 회사에서 연예인을 섭외하고 방송국과 조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방송국 생리가 절대로 이벤트 회사하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이벤트 회사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장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어린이날 1억 5,000에 대한 예산, 운동장에서 뽀빠이 이상용 나와서 1,500만원 주고 했어요. 그것도 다 이벤트회사에서 했다고. 전번에 96년도에도 열린음악회 할 때도 이벤트 회사에 줬어요. 문제가 많다고요. 시에서 제작도 하고 직접 조인트가 된다면 괜찮은데 성남시에서 이것을 안 해요.
아무튼 예산 승인은 됩니다. 그런데 이벤트회사에 주는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남시에서 주최가 되어서 방송국하고 해서 실제로 방송국에서 열린음악회를 KBS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조치가 안 된다면 이 예산은 분명히 승인 못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 예산이 예산서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집행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결론은 이벤트 회사에 주어야 됩니다. 예총은 주관이 되는 것이고 감독하는 것이고 이벤트 회사가 합니다. 그런데 KBS가 이벤트회사와 조인트 되어서 안 합니다.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열린음악회 예산에 대해서 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저는 반대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조건에 대해서 이 열린음악회는 KBS 열린음악회로 개최가 되어야 되고 KBS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우리가 자체로 이벤트회사와 계약을 해서 열리면 안 된다는 것은 약속하실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리고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은 판단은 안 됩니다만 KBS하고 만약에 'KBS 열린음악회'로 한다고 하면 KBS에서 주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니지요. 저희가 예총이나 어디에 지원을 해서 거기하고 KBS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두일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 시에서는 못 하지요.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간사 김미희 지금 문제는 아까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모든 문화예술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예총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열린음악회 추진 범시민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거기 예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단체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식으로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민간인 차원의 경상보조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어린이날 행사는 그렇게 했잖아요. 어린이날 행사 자체를 민간에서 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행사 준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열린음악회도 그런 식으로 이 열린음악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준비위원회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어느 특정 단체에 맡기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규모나 또는 성격에 따라서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공모에 의해서 단체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 시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인지는 KBS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보고를 하시고 나서 계획을 집행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우선 KBS에서 얘기가, 시에 예산이 있느냐고 물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고 물어요. 제일 먼저 그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KBS하고 협의가 되는데 거기하고의 협의하는 자체는 우리 시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떤 최선의 방법이 시를 위해서 거시적인 면에서 명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예, 그러면 다음 의회가 열릴 때까지 이번 정기회가 끝나고 다음에 2000년도에 의회가 열리면 그때 열린음악회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 주시고 의회에 항상 보고를 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3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생소한 것이라 하나하나 열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는 시간이 걸리겠고, 2000년 신년음악회에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년도 밀레니엄 음악회라는 것이 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꼭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예산을 만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음악회를 해야 되지만 밀레니엄도 신년음악회로 예산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박태현 음악제라는 것이 너무 생소한 것이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리고 2000년 성남문화인 작품집 발간 1,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신년음악회와 박태현 음악제 그것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신년음악회는 매년 하던 음악회입니다. 그런데 신년초를 맞이해서 저희가 오케스트라나 국내 정상급 음악가를 초청해서 새천년 맞이해서 다시 하는 의미로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밀레니엄 음악회가 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밀레니엄은 먼저번 추경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1일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밀레니엄은 이틀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이후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1월에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기념사업에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담당 김위성 매년 1년에 한번씩 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의 해, 무용의 해, 건축의 해 이렇게 매년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새로운 예술의 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0년이니까 그래도 다른 때보다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문화담당 김위성 신규 사업입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이것 꼭 해야 됩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예술의 해이기 때문에 5,0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 행사를 우리 의원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신규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의 효과 내지는 홍보측면에서 제대로 되었나 하는 것을 위원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집행할 때 완벽하게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304페이지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으로는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기념사업은 여기 지금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10개 단체라는 것이 예총 소속 단체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예술은 그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공공근로 민간위탁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를 기념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 공개모집을 해서 꼭 예총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성남에는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술단체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채택된 단체들에게 10개면 500만원씩 지원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0개 단체는 예총에 9개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별로 저희가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미희 제가 지금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술의 해라는 것이 예총의 해는 아니거든요. 지금 성남시에는 분명히 예총에 들어가지 않은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체가 가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러면 그것은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부만을 선정하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305페이지부터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최병성위원 없습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이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31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인데 그것이 나갈 때 우리가 도비와 시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도비가 100만원이면 시비도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85페이지 인건비에 보니까, 331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도비가 300, 시비가 4,678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보통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민간이전이에요. 그냥 주는 돈이에요, 쓰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4,978만 4,000원 중에 도비가 300, 시비가 4,678만 4,000원인데 과연 인건비로 민간 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운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도비가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도비가 6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두일위원 600이고 300이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 경상보조금이라고. 그런데 생활체육운영협의회에서 성남시에 600이 내려오면 생활체육협의회에 그 돈이 300은 어디에 쓰라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운영비지요? 집기 같은 것 전기, 재료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자본에 대해서 경상보조로 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체육진흥법에 보시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체육진흥법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4,600만원이 성남시체육진흥기금에서 온 돈이라고. 맞지요? 그런데 그 돈이 민간이전이 되어서 경상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못 씁니다. 예산 누가 해온 것인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민간자본 경상보조비가 뭔데, 인건비가 아니예요. 업무추진하는 데 쓰는, 영수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달라. 아까 여성복지과에도 있었지만 1,000만원이 똑같은 돈이에요. 바로 그런 돈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민간자본에서 경상보조비로 인건비가 나가느냐고. 그것도 어디에서 나갔느냐, 발전기금에서 나갔어요.
○간사 김미희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았거든요.
○김두일위원 일반예탁금이 운영기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최병성위원 이 부분이 감사 때 김두일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를 갖다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사항이라고.
○간사 김미희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니까 정식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두일위원 과장님! 이것이 도비가 여기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민간자본에 대해서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이 300만원에서 4,600만원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 시책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여가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까? 인건비지. 운영비 240만원 맞아요. 여기에 보면 선수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 유지보수관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으로 해서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로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이 돈이 어떤 항목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민간입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관서당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인건비가 4,600만원 나간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금 예산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착각이 되신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인건비 4,738만 4,000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간 돈으로 알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잘못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맨 나중에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심의는 별도로 아까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과처럼 끝난 다음에 다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승인은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는 사회단체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각종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아는데요, 그러면 사회단체로 한다고 하면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운영이 단체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먼저 김두일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사무실은 운동장 내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단체 협의회에 다 줘야지요. 생활체육만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줘야지 왜 거기만 주느냐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생활체육협의회에 산하 단체를 전부 가입시켜서 관리하고 육성시키고 진흥시키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김두일위원 시체육회는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할 때 주관이 체육회에서 하지요? 그러면 체육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으면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체육회 운영비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인건비고 뭐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관계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성남시에서 4,600만원씩 돈을 준다는 얘기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김두일 위원님께서 시 체육회 이사를 다년간 하시며 사회 헌신을 해주셔서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는 체육회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같이 겸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성남시에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타 시는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완전히 분리해 놓고 있고 경기도 자체 내에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경기도와 다른 시처럼 금년에 생활체육협의회를 별도로 독립시켜서 시 체육회에서는 엘리트체육 육성, 학교체육 육성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이나 조기축구회나 이런 것은 단체를 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흡수해서 운동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단체들을 관리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단체가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구태여 또 생활체육회에 민간자본으로 돈을 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지침 내려온 것 없습니까? 전에 지침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침은 법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법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되지요.
○김두일위원 인건비는 지침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것은 사업, 축구나 육상 등을 할 때 단체 보조금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여기 보면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금 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 위원님 말씀에 여태 체육회에서 다 해왔는데 왜 굳이 분리시키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분리를 안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 분당이 다 입주된 다음에 생활체육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네에 가셔서 보시면 피부로 느끼시는 생활체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각자가 다 시를 상대로 시설을 해달라 뭐해달라 이러한 현상이 자꾸 생기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아마 많이 건의들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생활체육이 별도 분리되어서 거기에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1년에 협회장기 무슨 기 모든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총괄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도해 주고 지원해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트체육도 육성이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남시 시점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분리해서 별도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고 김 위원께서 더욱 더 저 보다 잘 아시니까,
○김두일위원 성남시 체육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국장 있고 운영계장 있고 직원이 있어요. 하고 있는데 21개 단체야. 단체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또 2억 3억 가까이 그 돈도 흡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체육회에서 1년에 예산이 8억도 안 되요. 거기다 3억 해봐야 11억입니다. 1년에 365일입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김 위원님이 저보다 이 내용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은, 지금 체육회에서 있었던 단체에서 생활체육이 완전히 분리되어 나오니까 체육회에서 관련 단체가 17개 단체이고 생활체육단체가 22개 단체가 별도 독립이 되었습니다. 22개 단체를 관리하려면 거기 여직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왔다갔다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 두어서 전체 총괄하고 각 단체별로, 예를 들면 배드민턴협회별로 자기네 회장이니 총무니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관리하고 전체를 이끌고 나가려면 그 필요한 최소 인력 세 사람이니까 김 위원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생각을 하셔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세 사람의 인건비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미희 지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급된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김두일위원 인건비가 많이 지급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민간자본으로 나가는 돈은 경상보조금으로 그냥 준 돈이에요.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데, 세부사항 추진사항 같은 것을 가지고 했을 때 돈이 모자랄 때 나간 돈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체육회하고 이것이 분리되어서 성남시 분당이 커졌으니까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현재 사람을 세 사람을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삭감안이 철회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김두일위원 삭감이 아니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문제점을 시인하니까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성위원 22개 단체 소관에 대해서 단체별로 월회비를 낼텐데. 그런 것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월회비 내서는 자기네들 협회 운영도,
○최병성위원 테니스협회에서나 각 협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내는 회비가 있을 거예요. 있지요, 분명히. 그렇게 많은 단체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내는 회비는 있을 것이란 얘기인데,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배드민턴협회는 배드민턴협회 회원들한테 각 동별 협회가 또 있어서 한 500원씩인가 얼마씩 받는 것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협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월회비 내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자체 회비가 있지 회비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조기축구회라든가 배구협회라든가 테니스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월별로 회비를 내는 것이 없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것이 바람직한 발전상인데 아직까지는,
○최병성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아무리 생활체육협의회를 분리해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만큼은 자기들 회비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김두일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내년에 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육성시키면서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간사 김미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선상위원 생활체육 소관에 게이트볼도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들어갑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거기 장비 사주는 예산은 안 올라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없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게이트볼 장비는 개인장비이기 때문에 없고요, 시설비는 할만한 장소가 생겼을 때 시설을 해줍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은 아는데, 각 동별로 장비를 사 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여론이 많던데. 그 예산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예산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도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청소년계에서 하다가 9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운영 예산이 5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 이관되면서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나가보았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면서 현재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너무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위탁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3일날 만료가 되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든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음에 상세히 보고서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을 당초에 위탁 계약할 때 우리가 시설을 완전히 해주고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5억 6,000만원의 장비를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수탁자가 그것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적자가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선에서 완전한 실사 부분, 변호사도 세 명 만났고 완전히 감사실하고 회계사하고 실사팀을 만들어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까지는 우리 시에서 그 사람한테 줄 돈 우리 시에서 받을 돈 이것을 완전히 구분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때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12월 23일까지 만료기간이라면 그 다음 위탁자 선정 방법도 지금쯤은 어느 정도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이 12월 23일까지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그 이후의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탁이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12월 23일까지밖에 안 하겠다 해가지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을 일단 투입해서 지금 거기에서 합동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성위원 이것이 늘 적자운영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의 난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단 청소년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예산을 만들어 드려도 상세히 운영면에서 지도점검을 잘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 때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감사할 때도 나왔지만 지금 학교체육 지원금이 급수별로 지원이 나가고 금년도 예산도 2억 4,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내가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성남시 대표도 되고 경기도 대표로도 출전할 수 있는 경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 차원에서 시에서나 조금 주지 다른 데서는 지원 받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안타까운 일들을 눈 앞에서 겪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아실 거예요. 지역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도 시 대표다 도 대표다 이런 객관적인 측면에서 조금 행정의 방향이 다르게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점수 매기는 방법 이런 사항을 금년에 적용할 기준을 다시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은 질문 끝났습니다.
○간사 김미희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민자위원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이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들하고 같이 야간활동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2,000만원 범죄활동 검찰에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김민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있는데 그것이 경찰에서 우리 시로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김민자위원 청소년 보호법이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자원봉사 협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는데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들 활동은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고 남이 활동하는데만 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들 활동하는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김 위원님께서 저희가 모르는 좋은 지적은 해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우리 소속으로 왔을 때 이 분들에 대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이것은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지도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마련해야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해서 남의 단체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일단 우리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기본 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차후에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리고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사항인데요, 예산서 335페이지이고 보조자료는 53페이지입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해서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은 저희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중학교 33개소 중에서 11개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을 완료하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2개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급식시설을 할 장소는 학교에 되어 있어서 시설장비만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김민자위원 1차적으로 선정된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1개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지금 회의가 성립되기 어려워졌거든요. 의사정족수가 3분의 1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간사 김미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정식으로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학교 선정이 내년 11개교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궁금한 것이 2000년도 사업에는 금년도 4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내년도에 11개, 금년도는 아니죠.
○최병성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과장님이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시범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고민하는 것은 시에서 7억 4,000만원에 대한 돈은 내년도 11개교에 대한 지원비인데 금년에 시범학교로 만드는 4개 학교라면 없다라고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니까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과장님이 우리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에라도 4개 학교에 대한 부분도 하다 못 해 지방시설자금이라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추후에 과장님이 직접 교육청하고 협의좀 해보세요, 우리도 같이 신경을 쓸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내년도에 10개 학교가 확정이 되면 어느 학교에 얼마씩 지원이 된다, 또 엊그제 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7억 4,000만원에 대한 학비 지원이 금년도에 고등학교에 지원된 것을 보면 지원에 대한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렸죠. 예산만 받아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학교에서 세부 계획안 올라와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줬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다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 요소에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 4,000만원에 대한 10개교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명분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지원방법론에 대해서는 예산이 끝난 다음에 상의를 하시자구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병성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하실 때 반드시 의회에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간사 김미희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문화유적 광역지표조사가 있습니다. 보조자료는 31페이지로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좋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조사를 어떤 사람들에게 시킬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성남시의 역사 고고유적,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문인이 용역을 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시키는 겁니다. 토지박물관의 유적팀이라든가 이런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와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 곳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 업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문화재 경기재단에 전문 문화재 발굴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발굴업체인 유적토지팀, 그 업체 용역을 줘서 발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하시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간사 김미희 말씀이 약간 정확하지 않으신데요. 문화유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인건비나 경비가 한정된 것으로 봐서 사전에 어떤 업체와 얘기는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런데 그 업체가 가장 좋다는 판단이 서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경기도내에 제한경쟁입찰할 때 그런 업체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재단 문화재 발굴팀이라든가,
○간사 김미희 대학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내용은 모르니까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간사 김미희 경기도내에 있는 업체에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간사 김미희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그 10개 업체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 준다면 나중에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이 될 것이고 10개 업체가 다 동등하게 계획을 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시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선정하셔서 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입찰 조건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306페이지에도 역시 문화지표 설문 용역이 나왔는데, 보조자료는 2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용역을 시킬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한테 줄 수 없으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의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10개 업체를 공개입찰에 붙여서 거기서 선정된 팀에게 발굴조사 시킬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문화지표 설문조사는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간사 김미희 그러면 경기도내 업체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성남시내에,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계약에 관한 규칙에 보면 경기도내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미희 수의계약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공개입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래서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 제한 할 수 있는 것은 성남시가 아니고 경기도내로는 제한이 됩니다. 도내 제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도내에 있는 각 문화 관계 용역단체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301페이지에 있는 2000년 동호인단체 문화예술 시 창작 발표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근로자를 위한 전통예술공연이 있고, 303페이지에 보면 제3회 성남연극인 합동공연, 그 밑에 관내 예술단체 초청공연, 공원별 테마예술 축제, 예술 순회공연, 그 아래에는 18회 전국 연극제 참가를 위한 경기도 예선대회, 제9회 전문 무용제 참가를 위한 경기도 예선대회가 있는데, 제가 방금 부른 것은 그런 분야에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예산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예산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참가가 보장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총으로 집행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불러드린 부분은 꼭 예총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목도 그렇고 취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서 예총이 참여를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에 응모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성남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무적인 보좌는 예총에서 하더라도 문화체육과가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불러드린 행사를 체크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체크했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내에 있는 많은 문화재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미희 간사, 신현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안이 있습니다. 검토보고한 안은 몇가지 기준점에서 삭감한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 내용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신현갑 인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신현갑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신현갑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감리비 1억 7,315만 5,000원, 30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시설부대비 항목,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원장님!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삭감이 1억 2,100만원인데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 150억을 100분의 5로 해가지고 감리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717억 전체 공사비로 해서 거기서 100분의 3.52로 해서 4개년 계획이니까 4년으로 나누면,
○위원장 신현갑 정리해 놓은 것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은 수정예산안에 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 통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7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위생과소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심변섭 식품위생담당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김두일위원 342페이지에 작년 대비 9억 9,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묘지이전비,
○위생관리담당 심변섭 작년도 5억 9,97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위원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데 보상금은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올해같이 불용액으로 된다든가 하면 감사 때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위생관리담당 심변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위생과에서 삭감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예산이 있습니까?
○위생관리담당 심변섭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339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위생접객업소 직능단체 대표자 간담회, 이것이 1만원씩 해서 50명 연 2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분기마다 5,000원씩 해서 4회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교육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위생관리담당 심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보상금 문제인데, 작년에 신규 보상 예산을 잡아놓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액으로 되었거든요.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분명히 짚어주세요.
○위생관리담당 심변섭 예.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0시 00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창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는 58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증액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현갑 작년 예산은 다 썼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유류 인상을 대비해서 99년도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두일위원 59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많이 삭감되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지침이 100만원인데 왜 50만원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저희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소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은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소장님! 화장로 보수가 1호기, 2호기, 3호기, 1기당 5,000만원씩 들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화장로 보수는 지금 기준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 2, 3호기는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96년도 11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는 것은 2001년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본체를 수리하는 데 약 3,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버너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데 약 1,800만원, 이것은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최병성위원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소장님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최병성위원 그런데 보수를 할 때 업자 선정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특허이기 때문에 세화주식회사에서 특허로,
○위원장 신현갑 지금도 한 군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최병성위원 거기에 줄 수밖에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지금 고려라고 조그만 데가 있는데 그것은 배차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캐비넷식으로 해가지고 화장로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혹시 전국 독점이라고 횡포는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로가 96년도 11월달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화장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소하는 시간이 늦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기에 불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쳐줘야 됩니다.
○최병성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유지하길래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저희들이 화장장 시설이 제일 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작은 것들 그런 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화장장에도 다른 부수된 시설이 있습니다. 환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94페이지에 업무용 차량대체구입이라고 나왔는데 차가 몇 년 된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받은 차인데 91년도형 코란도입니다. 그래서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가 원래 만기인데 한 해 더 타고 내년도에 폐차하는 것으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교체되는 예전의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다 갖춥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두일위원 재료비에 이것이 가스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아닙니다. 경비입니다.
○김두일위원 593페이지에 보니까 가스라고 나와 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유류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잘못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두일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똑같아요. 유류가 뭡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등유입니다.
○김두일위원 등유 가격이 올랐는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올해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세운 것이 1억 2,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이 세워도 조금 인상되는 것을 대비해서,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상승표에 의해서 작성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틀리게 금액이 되어야지,
○위원장 신현갑 작년보다 증액했다면서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김두일위원 모든 것이 작년 대비 올해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수익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자료에는 도시가스로 되어 있어서 헷갈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선상위원 594페이지에 제습기 100원씩 하는데 제습기가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납골당에 습기가 많아서 1층만 설치하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기존에 없던 것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한선상위원 방범창하고 방충망이 있어야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문을 계속 열어놓으니까 밖에서 날파리도 들어오고 납골당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창하고 방충망을 하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잘 좀 정비해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현대화를 할 계획으로 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1분 회의중지)
(2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계속해서 이번에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밤늦도록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2000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547페이지 종합운동장 총 예산은 금년에 18억 5,906만원입니다. 작년대비 41%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천연잔디를 교체하는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47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는 저희 종합운동장 23명에 대한 인건비에 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운동장 소관은 552페이지 상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한선상위원 장비구입비가 7,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임대료요.
○한선상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임대료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 사람들이 장비를 들여가지고 왔을 때는 1억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우리가 장비를 별도로 구입한다면 7,200만원 정도가 듭니다.
○한선상위원 7,200만원 가지고 장비를 샀다고 합시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장비를 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자기네 장비를 가지고 와서 1억 9,000에 하는데 우리가 장비를 사서 주면 우리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따라서 우리의 이점은 장비를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활용함으로써 장비의 기능면이라든가 활용면에서 우리 직원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아예 예산 계상을 할 때 하나의 방침을 가지고 해야지 양쪽으로 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안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채택안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삭감하기로.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래도 장기적인 발전을 봤을 때 장비를 구입해서 기술습득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의 견해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기계들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2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2년동안 고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들여온 지가 5,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고장이 난 것은 없고 다만 잔디 깎는 날 그것은 갈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4일 정도에 한 번씩 깎기 때문에 그 날만 교체해 주면 아직은 고장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장비 7,200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7,2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가 7,200만원을 앞에는 깎지만 장비를 구입하려면 1억 1,800만원이 실제 장비구입비가 들어가거든요.
○한선상위원 그러면 1억 1,800만원, 장비 구입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민간위탁금 천연잔디구장 관리용역에서 얼마 삭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1억 2,000만원으로 하시면 7,2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위원장 신현갑 555쪽 민간위탁금 중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구장 관리 용역 7,200만원 삭감이고, 어디 또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뒤에 559페이지는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55쪽 민간위탁금 중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관리용역 7,2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7,2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5쪽 민간위탁금 중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관리용역 항목 7,2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7,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화정보센터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1시 03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황문호 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문화정보센터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김미희위원 61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다르거든요. 중원 수정 분당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중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은 4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9개월간 위탁금을 산정을 한 것이고 수정은 9월 개관 목표로 해서 4개월간의 위탁금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분당은 저희가 현재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청소위탁관리비가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업체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문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조대호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문화담당 김위성 위생관리담당 심변섭○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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