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여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용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회계과장 오세찬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잠깐만요. 총괄은 이따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질문은 자리에 앉아서 답해,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질문은 저기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오세찬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홍진희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박규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견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괄 질의는 지금 바로 총괄 질의 못 하셨거나 아니면 안 하셨거나 하다가 나중에 과장님이 계실 때 같이 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 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예,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자, 재정경제국은 우리 성남시의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국입니다. 전체 우리 2023년을 넘기고 2024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년 사업 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줄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023년과 2024년에서 이런 어려운 과정,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주력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재정국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 줄었고 우리 성남시는 얼마 줄었는지에 따른 전체 총괄적인 말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금 본예산 설명이 아니라서 제가 예산 관련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와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올해는 회계과에서 그쪽 법원 부지 3500억을 추가했던 그 사항이 줄어들고 또 사업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전년이랑은 별다른 규모는 변동이 없고요, 이번 고용과에서 4차산업 진로체험관 12억을 저쪽 중원청소년수련관에 하는 거랑 또 우리 분당에 동물병원, 시립 동물병원 하는 데 7억 9000만 원 정도 그런 예산을 들였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증감이 420억 3300, 아니,
박종각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감사는 2023년의 사업을 점검을 하면서 2024년을 준비해 가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행정감사를 임하는 그 국에서는 전체 국의 2023년 사업에 대한 총괄 평가가 자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가 수급되어질 텐데요, 전체 예산을 보면 많이 줄었다고 아우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은 전혀 어려움 없이 가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신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시 예산 기조에 맞춰서 예산들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런 일몰 사업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사업들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각위원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국장님은 저는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구체적인 말씀, 이야기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박종각위원  따라서 2023년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산 대비 전체적인 총괄 평이 저는 재정경제국을 담당하시는 국장이시기 때문에 줄줄줄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회별 과에 대해서 질의 부분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정국에서 전체 국장님이 조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조금 소홀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깊이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 각종 우리 단체 보조금, 민간위탁금 주요 내역을 살짝 좀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고용과를 보면 22년에 비해서 23년도 한국노총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가 됐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박기범위원  이게 왜, 한국노총이 우리 시장님 선거 때 뭐 지지 선언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왜 갑자기 한국노총만 이렇게 예산이 확 줄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한국노총에서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경기도 체육대회를 성남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3000만 원 더 추가가 돼서 그렇게 좀 늘은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잡혀 있나요? 예산 나왔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내년에는 그대로, 전년대로 원상 복귀하는 걸로.
박기범위원  1억 700으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6, 7번에 우리 고용과에서 다른 데 비해서 택시 보조금이 있어요. 택시 보조금이 특별하게 또 있는, 6, 7번에 1200, 600이 있는 이유가 다른 단체도 많을 텐데 특별히 택시만 이유가 뭔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원 대상에 총 연합회 단체의 산하 지역 조직이나 직업, 업종별 이렇게 해서 지원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 근거에 기반한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왜 택시만 있나 해서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다른 대상은, 다른 노조는 지원 대상의 조건에 해당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104페이지. 104페이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우리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향후에 어떻게 되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올해 위탁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저희 과 내에 있는 직원이랑 거기 맡아서 서민금융지원센터랑 같이 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내년 예산은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삭감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삭감이 거의 없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보조금 민간위탁금이 지역경제과가 동물하고 이렇게 사람을 놓고 보면 지역경제과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시 금융복지센터가 없어진다고 하면 지금 5억 정도 되는 것이 반려견이나 동물로 가고 있고요, 사람한테는 과연 1억도 안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 과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가 동물보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관한 업무들은 지역경제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 다 있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가 그러면 제가 뭐 다음에 하면서 하겠지만 동물보호과로 바꾸든가 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 전체가 지금 동물에 대해서나 하고 그거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1억도 안 되는 이 과가 지금 과연 업무 분장이나 이 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상권지원과 지금 이 소상인연합회 보조금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박기범위원  그럼 소상인연합회는 그러면 상인연합회가 훨씬 큰 줄 아는데 상인연합회는 왜 보조금이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상인연합회는 지원 조건에, 그게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인연합회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법이,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러니까 법적 조건에 맞아야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 연합회는 상인들이 구성한 임의 단체고 여기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지위를 이렇게 갖추면 저희가 상인연합회에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법적 단체가 그럼 성남시가 지금 50년이 된 사이에 그 법적 단체가 없었다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법적 요건을 갖추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소상인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 상인연합회는 왜 법적 단체가 안 되는 겁니까? 요건이 왜 안 되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게 법적으로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단체로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된 미등록 단체거든요.
박기범위원  우리 답변이 좀 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지금 상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에 보면 광역이나 도 이상에서 상인연합회를 구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나 경기도 단위나 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전국상인연합회 안에 경기도, 시도별 상인연합회, 거기에 시군 지부가 없습니다, 현재는 정관상이나. 그래서 저희가 상인연합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 지부로 등록을 해서 정관을 바꿔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근거가 없어서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과장님, 그 자리에 좀 계시죠.
  조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해서 본 위원이 앞전 회기에서 말씀드렸죠. ‘상’하고 ‘공’하고 분류하라 그러셨죠? 아니면 이름을 바꾸세요. 왜 우리가 공업 쪽에서 일하는, 제조업 쪽에서 일하는 걸 우리가 상권지원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이거 분리하셔야 돼요. 아니면 과 이름을 바꾸세요. 본 위원이 틀린 말을 하고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또 소상공인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고병용  아니, 경기도를 떠나서 하셔야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이 조례상에 그것이 있어 갖고요.
○위원장 고병용  아니, 잠깐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틀리다면 그대로 가시고요. 제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상’하고 ‘공’하고 분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소상공인을 상권지원과에서 합니까?
  이거 다음에도 이런 표현 쓰면 저한테 엄히 꾸중 듣습니다. 벌써 두 번째 얘기했고요. 다음에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분류하셔야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지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지원을, 지원금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회원 명단이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 수가 한 630명 정도 됩니다.
정연화위원  명단 받으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처음 올해 추경부터 예산이 수립이 돼서 그런 관련 자료는 지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각 구별로 이게 되어 있잖아요.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지금 수정, 중원, 분당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개인정보에 관련되지 않게 뭐 김땡땡 이렇게 해서 명단 좀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계속해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6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 놓고 그 자체를 질의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에 따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일일이 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거 5년간 지원사업을, 외부 소위 말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 내지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면 우리 과에서 거의 안 한 것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 90%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했다 할지라도 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한두 가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이거 우리 성남시 관련 과에서 이걸 사업을 수주를 받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선정을 받아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주었나요,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스스로가 서류 만들어서 했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하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거기 성남시랑 여성가족과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거죠.
○위원장 고병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성남시 특정 과에서 특별하게 직접 기안에서부터 결재까지 하는, 정산까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받은 것이냐 이거예요. 기안하신 건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라 해서 총괄을 한 거고요, 저희 고용노동과 자체에서 한 거는 아니죠.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기안에서부터 정산까지 해야 그 사업의 한 꼭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지원해라, 그게 어디 그쪽 사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런 사업들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만 하는 것이지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더 해 봐야, 다른 과들도 본 위원이 유심히 살펴봤어요. 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 1개일지라도 과에서 한 사업을 올리란 말입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앞전 회기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산업진흥원에서 한 사업 한 꼭지를 가지고 5개 과에서 자기네들이 했다고 서로 실적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 웃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지도 않은 걸 올려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경제국에서 순수하게 사업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선정을 했거나 아니면 수주를 했거나 했을 때 그것을 특정해 맡겨준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노력의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디 선정하고 지원해서,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정 안 된 것이 대부분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만드는 주무관님들이나 차석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들 노력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선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대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 외부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외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에 보고가 들어가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있다는 말을 조금이 아니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주어진 일도 사실은 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어진 업무가 아닌 중앙정부 사업이나 도 사업이나 등등등에 지원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서류 하나 만들더라도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에너지가 소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 자원 유치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거 당신이 책임질 수, 하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집행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도 우리 직원들 독려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전체 틀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만 우리 성남시의 주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원한 실적까지 보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고용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8분)

○위원장 고병용  없으시면 다음은 천지열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 앉아서 답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미순 일자리팀장입니다. 고용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고, 고용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불참하였습니다.
  이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23년 경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24년은 경기가 더 어렵다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긍정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92만 성남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우리 과가, 또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여러 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한계는 있다라는 것 잘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일자리 마련을 위한 우리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남시 내에 단기 일자리 창출 현황 자료 혹시 작성되는 대로 주시고요,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지금 위원님 그 말씀 하셔서 자료가 우리뿐만 아니라 각 모든 부서가 자료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하고 이런 걸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부서로 협조 공문은 시달됐고, 저희가 최소한 본예산이 있어서 본예산 하기 전까지는 부위원장님 갖다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지난해는 1만 7600개 정도에서 실질적 운영된 자리는 한 1만 6000개 정도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또 우리 관내, 성남시 내에 단기근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성남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부서가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주요 일자리 사업들은 저희도 나름대로 부서 알아보고 그렇게 챙겨보고는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성남일자리센터라는 부분인데 총괄 운영을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중개하는 그런 역할일 텐데 올해 2023년 어떤 현황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올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6명에서, 20명 해서 추경에 4명 이렇게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과정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시군 목표나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좀 더 개편하고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채용박람회도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일자리를 중개하는 채용박람회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부분은 올해의 사업을, 현황을 반영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용과장 천지열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센터에서도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한 30개 기업이라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70개~80개 이상 더 대폭 늘리고 부대행사도 좀 다양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확대 규모를 키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저희 성남의 관내, 결국은 판교나 테크노밸리라든지 하이테크밸리에 정말 필요로 한 인력들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제대로 찾아내어서 전문 인력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스 매칭이 되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과 가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노후의 잡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전문, 능력 있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의 일자리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위원님 말씀 더 들어서, 이렇게 평소에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더 챙겨보고 있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우리 단기근로 일자리 그 부분의 현황들은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소 우리 경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금액은 줄어들더라도 일자리 숫자는 줄어들지 않도록 해서 추운 곳에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추후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구재평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왜 이런고 하니 영업 허가를 내놓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집 앞에 노점상들, 그것 때문에 불만들이 많아요. 또 그분들은, 그분 불법 노점하시는 분은 그분들대로 또 불만이 많고. 그래서 성남시, 이제 성남시가 아니죠. 50년 역사 성남시 고향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뭔고 하니, 개인 면담 한번 해 보셨어요, 그분들하고, 노점상들하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분이 꼭 부득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의 어려움,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가게 하나, 점포 하나 얻으려 해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개인 면담하다 보면 취업을 원하면 뭐 계약직이라도 취업 자리로 보내주시고 또 나는 영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어느 한 3개 구 중의 1개 구라도 집단으로 점포를 갖다가 마련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울산시 가니까 그 시장님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100개 점포를 갖다가, 한 3평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0개를 갖다가 했는데 뭐 앉아서 파는 게 아니라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갖다가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땅콩만 판다든지 꼬치 한 가지만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리가 깨끗해져요. 성남시보다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고.
  제가 또 긴 얘기하기는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랑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한 번 만나서 내가 자세한 얘기를 할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용과가 책임이 막중하고 성남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고용 창출하고 관련한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크고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일자리센터는 그래서 취업이나 이런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잘하셨고. 올해 채용박람회가 저도 가 봤는데 성과나 이런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지금 일단 한 433명 모집에 한 7% 정도, 그러니까 7%, 8%가 지금 취업이 됐다고 연락이 왔고 또 그분들은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회사 들어가면 1차, 3차 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그 비용 대비 이런 채용박람회 이러면 또 성남시에서 이렇게 하면 기업이나 또 근로자도 상호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참여하는 기업하고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성황리에 잘됐다고 보고받았고 저도 가 봤고요.
  내년에도 이런 걸 또 활성화해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하이테크밸리에 대우위니아라고 있어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딤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되게 크고 잘나갔던 회사인데 지금 직원이 800명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나가서 법정관리 개시가 9월, 10월 4일 날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은 전라도 광주에 있고 그래서 전라도 광주는 중앙정부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는 고용 위기지역 선포나 뭐 이런 것을 했다고 하고.
  우리 성남시는 그러면 노사정이나 이런 회의를 하든가 지금 직원이 450명이 나가고 또 전체가 나가면 거의 1000명 가까이 실직자가 발생하는 큰 기업에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이든지 아니면 노사정 회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고용 위기지역을 선포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찾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그제 거기 노조위원장님하고 한 분이 와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했는데 지금 박기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 고용 위기지역 지정은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기 제조업체가 대우위니아에 대한 관련 업체가 250개가 있어서 그런 쪽은 해당이 되는데 성남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은 거기가 지정이 됐고 우리는 지정이 안 됐으니 그쪽에서 아마 지정이 되고 뭐 하려면 아마 실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사 나올 때 성남도 떨어져 있지만 성남지역도 와서 같이 실사를 받아서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저희도 나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가장 고용하고 관련돼서 큰 사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성남시도 광주광역시처럼 적극적으로 노사정 회의를 열든지 해서 이분들 800명의 근로자가 지금 실직자 돼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유지될 수 있고 고용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성남시가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시장님이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앞전에, 앞단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습니까. 젊은 직원들은 실제로 생활이 안 되니까 3개월 해고수당이나 등등등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많이들 나가시고 점점 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갈 것이 아니라 날을 새서라도 그것이 하루라도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쪽에 또 일을 좀 하셔서, 시장님하고 하셔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매일은 아닐지라도 그 변화된 상황, 상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 변화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해 주셔야 됩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또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이게 수감 자료에는 없지만 또 우리 고용과와 관련된 앞으로 또 성남시와 관련된 사항이라 한번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1항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혹시 아시는 내용입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예.
황금석위원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지난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됐고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의 권익증진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고용과에서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거는 지금 올해,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저는 행감 저기에 들어가 있지만 내년에도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돼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이 근로 의지, 근로 상황 이런 거와 관계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좀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러한 법이 제정, 공포될 때마다 좀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성남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또 우리 활성화 구역 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새로 신축 중에 있고 또 여기 부서는 틀리지만 복합문화센터가 매입을 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고용과와 관련된 활용 계획을 보면 사실 이렇게 엇비슷합니다, 공간 활용 계획이 우리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나.
  이거 부서가 달라서 사실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펼치다 보면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염려가 있거든요. 부서가 잘 협력해 갖고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매입하기 전에 활용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진행사항 있으면 다시 또 한번 찾아서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혹시 이 운영 주체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고용과장 천지열  저희 쪽.
황금석위원  예.
○고용과장 천지열  저희 이제,
황금석위원  혹시 그냥 지금은 우리 기존에 있던 데는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고용과장 천지열  그게 25년까지 하기 때문에,
황금석위원  이십,
○고용과장 천지열  25년까지.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거의,
○고용과장 천지열  25년까지는 하는 겁니다.
황금석위원  신규로 신축되는 부분들,
○고용과장 천지열  한 게 아니라.
황금석위원  내년에 이사하는 건가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내년에 이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복합문화센터는 다른 부서지만 거기는 운영 주체가 그것도,
○고용과장 천지열  현재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황금석위원  아니, 복합문화센터. 또 우리가,
○고용과장 천지열  아,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요, 거긴 아마 미래산업과 거기에서 할 텐데 조금 부서가 틀립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쪽은 그쪽에다 이렇게 해 봐야 되겠네요.
  혹시 그러면 우리가 복합문화센터는 뭐 한 40억에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우리도 이거 매입하는 건가요?
○고용과장 천지열  아니요. 저희는 당초 공모사업에 건설원가로 매입하기로 돼 있어서 현재 건설원가는 준공 시점에 나온다 그래서 그거 준공 시점에 가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 거로, 나올 겁니다.
황금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복합문화센터도 같이 건설원가에 매입을 하는 건가요?
○고용과장 천지열  거기는 감정평가고 저희는 건설원가.
황금석위원  그 차이가,
○고용과장 천지열  약간 저희는 초기에 그런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건설원가로 하겠다는 어떤 그런 사업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미래산업과 복합문화센터는 하여튼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입 방식에 의한, 제가 보니까 건설하고 나서 매입 방식이 뭐 10년까지 임대하고 그 후에 또 연장할 거냐 이런 식으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는 아마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이 되면 결국 그냥 위탁이 되겠지만 운영 주체가 다름으로 해 갖고서는 사실 그냥 방치를 우리 고용과에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그런 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하는 사항들이 겹치지 않도록 잘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용역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에서 빠졌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 놓고 언급도 없이 지나가는 것은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외부 재원 지원신청 예정이거나 혹은 가능한 사업 자료를 해 보셨는지를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래 보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신청 예정도 내년에는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이거는 사업 시기가 이 작성 시점은 24년도는 24년도 연초에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23년도 말에 나올 수 있는데 저희 과는 대부분 24년 연초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됐지만 뒤에 아까 초기에 말씀하신 공모사업, 저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나 이러면서 쭉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 공모사업 해서 민간하고 협력을 하라 그런 거는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같이 협동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는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잘하려면 다르게 해야죠. 여느 기관이나 예상 사업들이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사업들은 쭉 연결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이미 뭡니까, 나와 있는 것들은 다른 데도 다 관심이 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앞으로 내년이 되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나 모든 산하기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을 올해, 빠른 데는 5월 달, 7월 달부터 계획을 해 갖고 8, 9월이면 이미 다 끝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거의 한 10월 달이면 거의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 무엇무엇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자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과장님 한 분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국장님도 꼭 각 과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위원장 고병용  총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126페이지 보면 이거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분도 지금 현재 말씀이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126페이지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일지 제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많은 말이 오고 가고 있고, 전 모…… 참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의원 뭐 등이 이렇게 연관돼 있고 2명이 연관돼 있고 또 지금도 입건이 돼서 내사를 받고 있고.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울 만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으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선서하셨습니다.
  이게 오르내린 사람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선서하셨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지금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저기 한 사람은 두 분 정도 되고 그 외 관련자 조사할 때는 한 두 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수사나 내사받는 사람까지 4명, 그러면 총 4명입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아, 예. 신분을 보장해야 되니까 얘기하기는, 더 얘기를 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네 사람이 지금 내사 내지는 입건이 되어 있다 이거죠? 내사 내지.
○고용과장 천지열  예, 총 포함해서 하여튼 네 분 정도가.
○위원장 고병용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99페이지에서 여기에 근로자종합복지, 주 타이틀은, 목 저기는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강의 관련 예산 및 수강생 접수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른쪽의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 내역에서 보면 이게 과연 맞는 데이터일까, 자료일까, 허수가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자세히 보시면 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한번 봐 보십시오. 교육 정원과 그리고 정수, 접수 인원, 수료 인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접수 인원에서 수료 인원이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략 파악하기로는 한 98%, 95% 이상으로 수료가 됐는데 과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정말 열심히 하고 일정 규정에 넘는 만큼 참석을 해서 수료를 한 것인지, 이것이 허수인지, 이 수치가 너무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해서 완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명이 지원했는데 10명이 거의 다 지원하다시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 위탁을 주면 민간 위탁 기관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업무 처리를 합니다. 하고 저희가 지도 감독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잘하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그런 업무 체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고용과장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또 사람살이가 또 믿어야 또 일이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신뢰가 더 쌓이고.
  말씀 그대로 믿을 테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처럼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혹시 ‘허수가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위원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고용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2.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앉아서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김원만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희 수감 자료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만 조사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온라인 어떻게 했나요? 무작위로 뿌렸나요, 성남 시민들한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설문 전문업체에 맡겨 갖고 저희가 연령별로 거주지역별로 분포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저희가 줬나요? 성남시에서 그 업체한테 줬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요. 아니요.
최종성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그분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분들이 뭐 반려동물,
최종성위원  온라인을 하려면 설문조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도 있어야 되고 뿌리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보내려면 뭔가 정보가 있어야지, 이게 온라인이면 카톡 이런 걸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렇죠. 모바일.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모바일 보내려면 정보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까, 여기 제가 자료 받았어요.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다 써놨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뭔가 정보가 있었어야지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이제 질문을 하면서,
최종성위원  그냥 체크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거 기본조사도 같이 하면서 데이터 항목을 뽑은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잘 맞을까 걱정돼서 여쭤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래서 저희가 무작위로 하면서 실제 양육을,
최종성위원  비양육인.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하시는 분들하고 비양육인하고 구분을 해서 양육 여부부터 해서 질문 사항을 나눠서 설문을 한 것입니다.
최종성위원  그 내용을, 그러니까 어디다가 한 그 내용까지 여기 406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 데이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데이터를 요청하셔야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정보인지 파악이 돼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용역업체랑,
최종성위원  당연한 얘기죠. 이게 제대로 된 정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 왔는지, 406명이라 해 놓고 모바일이라 해 놓고 내용은 몰라, 시가. 그걸 당연히 다 요청하셨어야죠. 누구한테 했냐, 406명이. 누구냐. 그거 당연히 받으셔죠. 받으셔 갖고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개인정보 빼셔도 되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제대로 했는지가 궁금해요. 이 업체가, 지금 과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업체가 제대로 했나 내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이런 일을 해 본, 과업 실제 그거를 해 봤던 업체입니까, 주식회사 일비라는 회사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거기 사업 실적도 다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종성위원  이런 사업을 한 업체들로 추려서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용역 실적이 있는.
최종성위원  그렇죠. 실적이 있는 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반려견 양육자하고 비양육자까지 다 조사한 거예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그럼 여기 결과적으로 동물복지타운 대상자를 추천한다 그랬어요. 그죠? 추천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대상지.
최종성위원  추천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 저희가 대상지를 일반 저희가 유휴부지랑 공원이랑 이렇게 추천을 받고 사실 일반 유휴지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시설과 반려견 놀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라 일반 주택가는 사실 어렵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래도 생각하고 계신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래서 저희는 공원으로 생각을 하고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공원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통해서,
최종성위원  아, 이것도 국토부 질의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게 저희가 시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원에 이런 반려동물을 포함한 교양시설을 건축을 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대전이나 포항 댕댕공원 같은 데가 공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례를,
최종성위원  아, 댕댕공원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 사례를 들어서 건립을 해도 되는지 이런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는 어디로 했는데, 얘기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는 사실 이매공원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성위원  추가로 좀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그럼 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래서 지금 당장 부지에 대한 확보가 저희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립 동물병원을 분당에 한 군데 더 해서 동물복지 어떤 거점으로 삼으면서 예를 들어서 신규 택지개발이라든가 복합건물 같은 데가 용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이거 왜 제가 볼 때, 왜 여쭤봤냐면 조사도 제대로 됐는지도 궁금하고 후보지 대상지에 나중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설문조사만 먼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보고서 지금 저희가 약간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완료되면 추가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406명이 결정해서 된 걸로 나오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 그거는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거는 의식 조사만 한 거고요, 실제 후보지에 대한,
최종성위원  그거는 용역에서 결과 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거는 저희가 책자 나오면 추가로 저희가 12월에 나올 예정인데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를 후보지 대상지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죠, 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렇죠.
최종성위원  최종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결정이 되면 저희도 그곳의 주민 의견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최종성위원  공청회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하려고 했는데 이미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최종성위원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끝난 거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이거 보면 동물복지타운 하면 원하는 게 놀이터를 제일 많이 원하는 걸로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놀이터랑 병원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두 번째로 병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우리 분당에도 하기로 했죠, 계획을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본예산에 편성 저희가 요구는 해 놨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위치는 저희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종성위원  예산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취약계층이 많은 정자동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취약계층하고 65세 이상은 무료인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요. 65세 이상은 50%고요, 저희가 수급자나 장애인은 70%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주소지만 성남시 돼 있으면 뭐 50% 해 주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주민등록, 아니, 주민등록이 아니라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일단,
최종성위원  동물 등록돼 있고 주소, 그러니까 성남시 등록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나중에 또 할 때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이 용역을 더 철저히 좀 하셔야 된다고 그 얘기 하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거 또 시끄러워질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뭐 사실은 또 반려견 양육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비양육자들은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고민스러워요, 사실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은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또 어느 쪽에 가야지 이게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마무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체하고, 전문업체라고 그러니까 이거 선정하는 데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과장님 과가 힘드신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인데 반대 의견도 좀 많고. 그래도 힘내고 끝까지 마무리 이거 잘해 주셔야 시민들한테 이거, 이것도 복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쪽의 시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복지니까. 마무리 끝까지 좀 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성남시 내 반려동물, 유기동물 사체 처리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내 반려 인구에 비해서 처리 현황이 좀 생각한 것보다 적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아니면 키우시다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게 좀 많지 않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이동식 장묘 시설을 한번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규제 샌드박스에 있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사업 종료가 언제 되는 거죠, 시범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게 규제 샌드박스로 도입이 되면 그거를 실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을 뭐 1년 하기도 하고 또 2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실증기관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그러면 그 관계를 좀 살펴보셔 갖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동물복지와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앞으로도 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동물복지타운 및 반려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동물복지에 대한 것 중의 일환으로도 또 반려산업으로도 장묘 시설도 충분히 설문을 조사에 들어갔으면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빠져 갖고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음에 이게 또 장묘 시설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뭐 용역을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번 더 한다 그러면 정말 시민들의 의식 변화 뭐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는 동물복지 차원에서의 놀이터나 아니면 복지타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묘 시설에 대한 것도 무르익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는 224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 사업하고 동물복지타운 시립 병원 관련 같이 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올해 3억 2000으로 나오는데 올해 예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시비가 68%예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3억 6000에 플러스 증액 8000으로 예산서에는 돼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게 국도비 내시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8000만 원이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길고양이 한 마리에 20만 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시립 병원 처음에 생길 때 제가 알기로는 중성화는 지금 위탁해서 우리병원이나 우리들병원이나 민간 병원에 맡기는데 도덕적해이가 일어나서 이분들이 중성화도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립 병원도 그중의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시립 동물병원은 설립하는 목적이 유기동물의 치료나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 경감도 있고 물론 말씀드린 중성화수술에 따른 길고양이 수술,
박기범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위증으로 거짓말하면 제가 고발 조치할 테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중성화수술도 해당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중성화시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성화시설을 역점 세 군데 한 꼭지로 중성화시설을 했잖아요, 예산 절감하겠다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시립 병원 해서 중성화 몇 건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직 중성화수술은 1건도 안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내년도 계획도 없고 새로 또 시립 병원 한다는데 이거 보니까 전염병 예방하고 반려동물 뭐 하면서 중성화는 싹 빠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중성화수술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실 중성화수술은 위원님들도 잘,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나 이런 데 2차 시립 병원 예산 8억 올라왔죠, 신축?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이후에 뭐 중성화는 쏙 빠졌잖아요. 저번에 세 꼭지였다가 두 꼭지로 확 줄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중성화수술을 저희가 바로 도입할 수 없는 거는,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중성화나 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동물병원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할지 장소나 이런 것도 우선 해 놓고 하자. 우선 용역 주고 용역 얼마, 그때 5000만 원인가 태우고 나중에 하자 하는데도 기어이 집행부, 시장님, 국장님, 해 놓고 과장님, 그렇게 해 놓고 또 지금 와서 분당에 또 뭐 신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벌써 위치도 암기할 정도였어요, 최종성 위원님 물어볼 때. 예산 먼저 또 태우고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순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후보지는 지금 있고요,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박기범위원  아니, 그때도 신축을 할지 어디 할지 다 얘기했는데도 확정도 안 해 놓고 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는 기존에 성남시 소유의 건물의 일부를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시민, 우리 위원님들도 신축을 해야 된다, 위치가 안 좋다, 다 얘기했잖아요, 예산결산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면 어려우면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면 중원구 없다고 또 만들어 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랑 접근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래서 처음에 할 때도 분당구 야탑이나 이런 중간 지점에서 하자고 많은 위원들이 했잖아요. 그거 위치 떨어지고 그런다더니 결국 거기다 또 수진동에 갖다 놓고 또 지금 멀어서 분당에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시립 동물병원은 지금은 우선은 취약계층에,
박기범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하는 거 다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근데 아까도,
박기범위원  자, 과장님,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자, 지금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70%, 65세 이상 어르신 50% 감면하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우리 성남시립의료원도 민간 위탁하고 있어요. 시대적 조류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민간 위탁 이런 것이 공공 병원보다. 그러면 시대적 조류에 맞춰서 그러면 일반 민간 동물병원에서 능력도 좋아, 이분들은. 우리동물병원이나 우리들병원들은 뭐 중성화수술 다 해내는데 왜 우리 성남에 있는 동물병원은 못 해내는지 참 안타깝고요.
  70%, 65세 이상으로 50% 감면해 주면 되잖아요. 굳이 병원을 새로 만들어서 그분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유지비, 신축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근데 일반 동물병원에서 감면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기범위원  왜 어렵습니까? 여기 지금 하는 역할이 백신 접종, 동물 등록, 건강검진 영상, 왜 안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일반,
박기범위원  옛날에도 백신 이런 건 다 보건소에서 놨지만 지금 일반 병원에서 다 놔요, 지원해 주고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왜 우리 동물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딱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근데 일반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65세 이상 그리고 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확인 절차,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병원에서 그런 걸 참여하지도 않겠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하고 그분들이 가져오면 성남시에서 돌려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 시스템을 일반 병원에서 갖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했어요. 내가 수급자야. 그거 갖고 와서 성남시 갖다 해서 돌려주면 되잖아요, 감면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에 대한 사실 행정력 낭비가,
박기범위원  그런 행정력 낭비가 1명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몇 명 하는 게 더 행정력 낭비죠, 과장님. 과장님 지금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데 어떤 게 행정력 낭비냐고요. 과장님 생각이 그렇죠.
  아니, 또 병원 해서 또 하나 만들고 왜 그렇게 위원님들이나 이런 얘기, 시민들의 얘기는 말을 안 듣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위치나 이런 것도 시민 공청회 열어서 합의를 보고 하라고 했는데도 공청회나 이런 것도 안 열고 독단적으로 지금 수진동에 갖다 놓고 또 너무 멀어서 또 하나 해야 된다고.
  일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정말 번듯한, 맨날 시립 병원이나 이런,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번듯한 거 작년에 해서 만들었어야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박기범위원  번듯한 거 작년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국장님, 했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반려인이랑 비반려인의 의견이 너무나 그거 팽팽하기 때문에 어디에 신축을 한다거나 장소 선정이나,
박기범위원  1년 사이에 왜 그렇게 됐냐고요, 1년 사이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장소 선정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박기범위원  몇 년 된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국장님 서서 얘기했어요.
○위원장 고병용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많이 미안합니다. 일단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게 우리 박기범 위원님 말씀에 전혀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똑같은 말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그런 소리를 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 자체가,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지금 동물병원 관련해서 팀이 몇 개가 생겼습니까? 2개가 생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렇지 않습니다. 1개 팀.
○위원장 고병용  2개잖아요, 일단 동물 관련해서 팀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1개 팀은 사실 축산, 축산 관련해서,
○위원장 고병용  아니, 어찌 됐든 우리 성남시 축산을 얼마나 저기 합니까, 키웁니까. 물론 저기 있어요. 다른 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이 두 팀인데 앞으로 또 병원 하나 생기면 똑같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이거 전면 보류하세요.
  박기범 위원님, 좀 많이 미안합니다. 계속하시죠.
박기범위원  요청합니다. 우리 예산 낭비, 절차, 과정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작년에 동물병원 올해 또 동물병원. 누가 봐도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 행정을 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감사 철저히, 이런 과정이나 이게 어떻게 됐는지하고 고발 조치해서 철저히 문제가 생겼으면 철저히 처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위원  중성화 관련해서 추가. 지금 말씀하신 거 추가.
박종각위원  제가 먼저 좀 하고, 추가 발언이시니까.
최종성위원  예, 추가 발언.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박종각위원  제가 처음이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업무 추진이라는 거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도 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세심하게 좀 잘 살펴나가는 또 업무 추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전자금융 피해 사기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주위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 피해를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과연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시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고 시민들께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교육 저희 전 직원들에게도 지금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것들 교육을 지난 11월에 일주일 간 동영상을 통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뭐 교육 실시한 그 과정을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르신들, 우리 노인정이나 아이들, 부모와 대화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돈을 좀 보내달라는 부분이라든가 갑자기 요즘은 목소리가 똑같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돈을 또 집어넣고 입금을 하고 나중에 봐서 그건 보이스피싱 또 뭐 여러 가지 전자금융 사기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각 채널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성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시 대상이 되는 개체수는 몇 마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연간 한 1600마리 전후로.
최종성위원  1600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1500~1600마리 정도.
최종성위원  대상이 되는 개체수는 어떻게 예상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대상이 되는 개체수는 실제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바우트로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한 7000마리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한 6000~8000마리 그렇게 됩니다, 저도 제가 파악했을 때도. 저도 대략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박기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시립 병원에서 중성화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향후에는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중성화수술은 단순히 수술만 시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포획을 하고 사실 포획할 때도 캣맘 조직들하고 저희가 깊은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일정 기간 입원을 시킨 다음에 또 방사, 사는 곳에 방사를 해야지 얘네들이 계속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사실 마련하는, 마련이 돼야,
최종성위원  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거를 실제로 수술만 저희가 수술하고 입원만 병원에서 시킬 수 있는 거고, 포획이나 방사는 민간하고 다 협조를 해서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예산에 포함이 같이 돼 있는 거라 이 예산이 전부 수술비만 아니고 포획이나 방사에 따른 인건비가 사실 대단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든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최종성위원  그럼 언제쯤 할 걸로 예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종성위원  내년 몇 월이나 돼서 이거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내년 하반기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최종성위원  하반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사실은 저희 지금 수의사 인력이 외과수술이 좀 안 되는 인력이라 당장 도입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추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수의사 선생님을.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셨어야지 안 하셨으니까 박기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지적받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 중성화 사업으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럼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일정 수준 중성화를 통해서 그 개체수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좀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는 하지는 않았고 경기도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실제 개체수를 조사를 한 거는 있거든요. 그거에 저희가 한 7000마리 정도로 나온 거고.
최종성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중성화를 50% 유지하면 2030년에는 길고양이가 6만 마리로 감소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체수 파악도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일정 수준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그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게 국도비도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발표했어요.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게 좀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개체수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지 이 사업에, 본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만약에 이거를 관리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고양이를 저도 사실 키우는 건 아니지만 하는데,
최종성위원  반려, 양육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1년에 한 두 번 정도 출산을 하는데 한 번 출산에 한 5~6마리 정도 낳기 때문에 그게 다 생존한다면 1년에 두 번씩 출산하면서 한 번에 10마리씩 한 3년에서 5년 생존한다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왜 지원하겠어요? 이거 철저히 하라는 의도인데 제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지자체에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립 병원에서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갖고 확대해서 아주 개체수 조정을 좀 꼭 잘 맞춰나가시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박기범위원  다른 꼭지.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지영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끊어져서. 오전에 제가 발언한 거 요지를 말씀드리면 동물병원 건립 후 또 1년 만에 또 동물병원을 건립하는 졸속행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줄줄이, 줄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원관님,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기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1년도부터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230페이지하고 244페이지를 주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403개에서 405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사백몇 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사회적, 예.
박기범위원  예, 사회적경제 기업이 400개고 우리 사회적경제하고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금년도 예산은 약 20억이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가 사회적경제에서 어마어마하게 한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20억 정도 우리 성남시 경제,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주요 사업 보고 때도 주요 업무라고 해서 타이틀을 붙여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보고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과장님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인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또 취약계층 고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수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 말씀하셨고요. 시장에서 그런 걸 보완하는 어떤 의미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가치 확산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정확히 정량, 파악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정량적으로 파악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정 부분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또 사회적 환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SVI라고 사회적 가치 지표 등으로 성남시에서 측정하고 있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직까지 성남시에서는 SVI를 측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적경제가 21년도에 보면 목표가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이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율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사회적 구조 전반에 사회적 가치 확산을 촉진한다, 이렇다가 우리 올해 9월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사회적기업이 그동안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 한계점도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혼합형 이런 다양한 유형 중에 일자리 제공형이 거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드러났고, 또 일반 중소기업과 차별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나 이런 정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립이 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노동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들로 파악이 돼서 내년부터는 직접적인 지원은 종료를 하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걸로 기조가 바뀐 것으로,
박기범위원  예, 그것이 2023년 9월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성 재고를 위한 사회적기업 혁신전략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본계획이 내려왔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핵심 내용이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금부터 국고보조금이 75%하고 25였었는데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가 75%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국비,
박기범위원  국비, 국비 지원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국비가 그동안 75%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이 다 종료된 내용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 사업이 거의 완전히 축소되거나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금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아무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중앙정부 기조가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안내, 홍보를 통해서 점진적인 자립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갑자기 예산을 거의 50% 삭감하고 또 창업보육센터를 없애거나 사회적경제 지원을 축소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이 성남시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 시책 계획 수립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역시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다만 양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포화상태다 보고,
박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보면 3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중앙정부 기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사업이나 뭐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사회적경제 국가보조금 75%가 끊겠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갑자기 예산을 50% 삭감하거나 창업보육센터를 없애고 사회적경제 지원을 축소해 버리면 이분들도 적응하거나 이분들도 하는 뭐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저희 예산이 75%가 국고보조금이었고 그동안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하거나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그런 인증 절차나 제도가 바뀌는 거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따라갈 수 없는 건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회적경제 지원 시책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방안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예를 들면 창업 지원을 줄이는 대신 아까 말씀하신 SVI를 사회적 가치 척도, 지표를 잘 받아야 이게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공공 구매 우선,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게,
박기범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내용,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계획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종료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도 지난번에 2개 팀에서 1개 팀으로 축소가 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2011년에 개소를 할 때보다는 저희는 규모나 기능이나 역할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센터장님이 11월 10일 자로 임기가 종료됐는데 저희가 아직 채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시행규칙 안에 담아져 있어요.
박기범위원  우리 지역경제에서는 지금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 2개를 가지고 있죠, 센터 공간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공간은 창업보육센터하고.
박기범위원  그럼 창업보육센터는 종료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도 오랫동안 공석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사무국장도,
박기범위원  센터장님 임기 만료됐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결국 임기제 1명으로 지금 끌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임기제는 아니고요, 거기 지금 직원이 세 분 계신데 한 분은 육아휴직 중이고, 저희가 그래서 그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직을 정비, 사무국장은 오랫동안 공석이고 센터장 임기 만료돼도 지금 사무국장은 뭐 뽑겠다는데도 계속 시장이 반려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센터장도 임기 종료해서 뽑을 것 같지도 않고.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이렇게 가면 사회적경제에서 지금 공간 제공에서 공간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제가 계속 요청도 했지만 사실 그런 창업보육센터 있는 거에 지금 시정연구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알다시피. 그럼 지금 시정연구원에 있는 공간도 창업보육센터 그 공간을 쓰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사업을 종료하는 거는 대체 공간을 마련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일반 중소기업하고 유사한 제도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다각도로 마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판교2밸리랑 하이테크밸리에 입주 공간이 지금 공간 공고가 났는데 처음에 저희가 한 4좌석, 5좌석짜리로 난 것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두 좌석 이내로 구분해서 공고해 달라는 협조도 한 결과로 지금,
박기범위원  어쨌든 뭐가 됐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 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쪼개서 그러면 사회적경제, 결국은 창업보육센터를 없앤다는 거고 이 자료는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거죠? 지원관님, 과장님한테 좀 드리세요, 이 자료.
    (정책지원관, 지역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보면 “창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양적 성장에 관한 목표 달성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종료하게 되어 대체 장소를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양적 성장에 관한 목표 달성으로 그랬다는데 어떤 목표가 달성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저희 시에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10년 넘는 동안 사회적기업만 따지면 약 한 100개 정도, 97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은 이뤘고 이분들이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목표치라고 그 과에서 어떤 내세우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면 목표치나 정해진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목표 기준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그거는 정부에 당초에 내려온 노동연구원 자료 이런 거에 의해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목표치가 없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분석한 자료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기범위원  어떤 목적을 달성했는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단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축소돼서 이 창업보육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는 시정연구원이 들어온다, 이것이 핵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창업보육센터,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그렇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적경제에서 또 활성화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창업보육센터 대체 부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충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저는 사회적경제과가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예산 거의, 예산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2억, 사회적경제 육성은 21억에서 10억이고요, 농축산업과 경쟁력 관련해서 90억, 동물 관련해서 24억입니다. 여기서 시립 동물병원 조성이 8억이고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육성을 빼면 과연 사회적, 지금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의 어떤 정체성을 잊고 지역경제과는 헤매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지역경제과를 폐지하고 일정 부분 고용노동부팀이나 상권지원과팀으로 개편하고 지역경제과를 농축산과로 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2억, 사회적경제 10억 이게 무슨 지역경제과의 어떤 정체성이 맞냐고 보냐고요. 지금 동물보호 관련해서 24억, 농축산업 경쟁력 관련해서 90억, 이 지역경제과는 없애고 농축산과로 개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 지역경제과가 당초에는 과에서 미래산업과랑 기업성장과랑 이렇게 다 같이 있다가 상권지원과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있다가 그런 과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이렇게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경제과라는 그 명칭이 과연 지역경제과 업무에 맞나라는 것들이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조직개편 때 좀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동물보호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돼서 성남시 전체 예산에서 10억이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지, 창업보육센터를 없애고 사회적경제센터를 또 없애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정체성이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물보호 관련해서 24억이나 책정하고 사회적경제에서 10억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성남시가 하고 있다고 누가 어느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어떤 정체성과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해서 심오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좋은 환경에서 더 육성할 수 있도록, 더 자생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창업보육센터 대체 부지도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입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추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운영 종료에 대해서 저도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해 갖고 한 십여 년 동안 했던 거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9개 업체가 있는데 1년 차가 몇 개 업체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현재 1년 차가 6개고요, 2년 차가 5개입니다.
최종성위원  5개. 나머지는 3년 차고요, 마지막?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민되는 게 11개 업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신상진 정부가 문제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헤어지는 준비를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버립니다, 이별 통보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과하고 다른 과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풀면서 사회적기업 안 해도 된대요. 그거 시에서 사회적기업하라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 우리 시장님이 바뀌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무원을 믿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공무원 믿고 한 거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이건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도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고 계세요, 두 분 다.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1개 업체 1년 차, 2년 차는 마무리해 주고 그러고 끝내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알아서 가라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일반 기업들도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그 사업 종료는 끝내고 나서 하는 거지 갑자기 종료 딱 해 갖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 큰 실수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책임자니까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건 마무리 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어쨌든 성남시를 믿고 여기에 지원해서 들어온 거예요. 맞죠? 처음에 1년 차 오신 분들은 3년 계획하고 온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데 약정 기간은 저희가 1년이고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최대 3년까지 있을 수 있어서 기업들은 최대 3년까지 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하고 오신 거는 알겠는데,
최종성위원  그럼 중간에 나간 사례들이 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중간에 이사 가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기는 하고요.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런 거지 스스로 그만둔 적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리고 저희가 일정 기간 안에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최종성위원  그게 논리에 맞아야 되니까 그 데이터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지금 10년 동안 했어요. 그 업체가 몇 군데 없다면 과장님 논리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창업보육센터 대체 부지 당연히 마련해야 되고요. 시 믿고 이분들이 들어온 거지, 누구를 믿고 들어왔겠어요. 이게 선순환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너무, 물론 두 분이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그 두 분이 책임자니까 시장님을 설득하셔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 알 수는 없죠, 시장님이.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마무리는 해 주는 게 맞아요. 저희는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시장님 정책 방향이 있으실 테니까 정책 방향까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는 제가 월권일 것 같고, 하지만 마무리는 좀 해서 이분들이 선순환하게 갈 수 있도록 마무리 좀, 대체 부지 만들어주시고 계속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려워 보이니, 방향을 보니까. 말뜻 이해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대체 부지 만들어주시고 마무리는 하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들 잘 공감하고요, 저희가 대체 부지를 지금 어떻게는 못 하고 하이테크밸리나 여기 판교2밸리나 또 이런 가능한 부서를 저희가 담당이랑, 계속 지금 공고가 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사회적기업이랑 교감을 하면서 계속 안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이렇게 다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소통을 꼭 해 주시고 그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 아마 위원님들 찾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찾아왔고. 자기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성남시 믿고 여태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관리하고 계시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저는 협동조합하고 약간 좀 상반되는 내용 같기는 하지만 조금 제가 제보도 좀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상인연합회라고 각 구역마다 되어 있죠, 상인연합회. 수정, 중원, 분당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상인연합회가 있고, 그리고 상인연합회가 구성되기 전에 또 골목상권도 있고 특화시장도 있고 백년시장도 또 있는데, 여기에 협동조합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이권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시에서 나오는 오더를 받아서 상인연합회를 줘야 되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에서 그 오더를 받아서 물건을 판매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먼저인지 상인연합회가 먼저인지 이거를 논하기 전에 과연 협동조합에 관련된 게 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협동조합에 맞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좀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 전체에 협동조합이 나가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협동조합만 한 3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관리는 협동조합이 저희가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각 부처별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이런 각 부처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협동조합,
정용한위원  조건만 맞으면 시에서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조건만 맞으면 그게 인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법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는지, 조합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 사후관리는 사실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 못 하시겠네요, 그럼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그냥 조건에 맞으면 허가만 해 주고,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나갔지만 운영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생협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부처에서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어느 일정 기간 영업활동이 없으면 저희한테 조사를 해서 그거를 해산시킬 수 있는,
정용한위원  그런 거는 협동조합이지만 경기도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성남시에서 협동조합 건립인가를 해 줍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가만 나갔지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고, 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되고 있어요, 상인연합회라든지 어떤 그룹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다 가입돼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일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 부서에서 협동조합을 이렇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체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가 하나로마트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떤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에서 사용처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로마트는 그나마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쉽게 말해서 사업에 너무 부서 위주의 배당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적자금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때 지적을 한번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지역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2025년도까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 기간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그럼 아직까지 2024도 남고 2025도 남았어요. 두 번이나 남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뭐 3억 얼마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으셔 갖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계속 토의를 했었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개선을 해서 모집공고도 다른 부서에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늦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라 좀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건 지금 거의 한 50% 이상이 이거는 시 사업이에요. 이거는 민간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를 위해서 지금 사업하는 것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과에서 잡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되 또 그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어떤 지적인지 아실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짧게 세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아주 다른 부분만 좀 얘기하고요.
  첫 번째는 동물병원에 대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약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거보다 좀, 동물병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씀도 좀 하시고, 거기가 지금 포화상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한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될 수도 있겠으나,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이 멀다고 해서 특정 지역에다 또 하나 만든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이 멀어서, 예를 들자면 좀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특정 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변화로 지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서 거리가 머니까 거기다 해 주겠습니까?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기서 충분히 해 보고 시기를 갖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도, 엊그저께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이 불과 서너 달밖에 안 돼 놓고 이사 가겠다? 이것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말씀을 다 누르시고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은 본 위원이 줄기차게 말씀드렸고 또 킨스타워에 있는 것들을 비슷하니까 얘기합니다. 킨스타워에 사회적기업이 입주하게 될 때 누구도 킨스타워에 왜 사회적기업을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적기업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은 뭔가 1% 부족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무너지는 기업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들 발로 일어설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이 입주되기를 희망하고 거기에 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얘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서요. 기대에 영 어긋났죠. 저는 손 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실망이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정말 좋은 팀들을 해서 입주를 시켜서 했었는데 기대치에는 못 미쳐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막상 다시 평가를 해 보니까 1년만 하고 안 될 기업일지라도 거기 들어가실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3년을 해야지, 하였을 텐데 당연하게 평가를 해서 11개 팀이 있는데, 앞으로 더 머무를 팀이. 거기서 평가에 의해서 부족하다면 당연히 빼야죠, 그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혀 해당이 없는 팀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없애는 쪽으로 가지 마시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하게 우리가 뭡니까,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충분하게 설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충분히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자주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선출직에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한 사람 그렇게 많지 못할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할 얘기는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1%,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저는 1%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5% 부족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에서 성과급을 나눠주는 기업이 있고 또 성과급에서 임금 인상이나 명절 휴가비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에서 이 대부분을 받아갈 것 같은데, 성과급 지급 내역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것을 받을 수가 혹시 있나요? 없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거는,
○위원장 고병용  기업 기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기업 기밀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기밀이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일반 기업도 임금에 관련되는 것은 세금으로 다 추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일반 자료 아닙니까. 무슨 영업 기밀을 달라는 것도, 사회적기업은 더더군다나 영업 기밀도 없습니다. 특히 청소 용역업체들, 그렇죠? 무슨 영업 기밀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겠어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영업 기밀이라고 해서 그거를 못 보여준다? 이거 어디 말이 됩니까? 정말로 떳떳하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했다면 보여주지 말라 그래도 달려가서 보여줄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평가 배점에 넣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어떤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고병용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1년에 연 평가하는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위원장 고병용  구청에서, 구청에서나 이 고용노동과에서 하는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 있고, 이 청소업체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그 청소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평가 영역에 한 부스 넣을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어디서 하는가요, 그거를?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고병용  해당 부서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자원순환과.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미안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왜 착각을 했죠. 어쨌든 미안합니다.
  혹시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거 평가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더 강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특별히 업무시잖아요, 이 부분은. 그거 아까 그 평가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더 적절하고 좋은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 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가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할 때 성남시립 병원 거기에서 지금 이 실적을 보니까 9월 22일에서 10월 5일까지 내방객 수가 33명이고 6일 동안에 하루 평균 다섯 분이 다녀가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분이 이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현재는 누적으로 한 170명 정도 되고.
정연화위원  하루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아니, 누적으로. 하루에는 한 6~7마리 정도 되는데요, 지금 초기 단계라 저희가 처음에 초진할 때는 좀 신분 확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동안은 좀 초진 접수 이런 거에 대한 시간이 걸렸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은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하루에 내방객이 한 여섯 분 평균인데, 거기에서 구별로 이거 내방객들 데이터 나올 수 있어요, 분당에서 몇 분이 여기 왔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거는 제가,
정연화위원  그거 자료 좀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3.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원배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본부장님 교체 시 그 본부장님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재단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화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연화위원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중앙시장.
정연화위원  중앙시장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정연화위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연화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수정커뮤니터센터에 사무실 거기 근무하십니다.
정연화위원  잘하고 계세요? 차장으로 계시네요, 차장으로. 그러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그분이 이제 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차장으로 근무하시는데 그분이 뭘 어떻게 이런 과정을 저희들도 모르는데 차장으로 근무하시고 계셔서 그 내용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화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이게 법적으로 뭐,
정연화위원  뭐 무슨 조치가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뭐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법적 관계에 대해서 개인 그거 정보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저희도 난감하잖아요. 여기 명단 여기 보니까 차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현재까지 아직 법이 진행이, 법에서 해결이 끝나지 않아서,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 다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임기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임기가요.
정연화위원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모바일 상품권하고 성남사랑상품권은 어디에서 이거 관리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모바일 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카드나 지류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나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신한카드가 아닌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해서 그건 별도로 신한카드고요, 우리 지류라든가 이런 거는 농협하고 별도의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제가 우리 성남시가 이게 신한카드, 농협, 조폐공사 이렇게 세 군데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스템 한 2번 정도 오류 났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그거 그 원인이 뭔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류다 보니까 사실은 모바일이 금액도 크고요. 그리고 모바일 조폐공사 시스템이, 그러니까 70여 개소 지자체에서 같이 시스템을 씁니다. 그런데 매년 초에 판매할 때 같은 날짜로 판매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거 시스템상에 오류가 좀 많아서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판매 들어갈 때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도 돼 있고요,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제가 왜 지금 과장님한테 그거 질문한 줄, 여기 경기도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 있죠, 이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경기도 거,
정연화위원  알고 계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제가 이거 한 3, 4년 전부터 우리 경기도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하고 이거 배달특급에 연동 좀 시켜 달라고 그렇게 제가 요구한 사람인데요, 이게 지금 조폐공사하고 우리 성남시가 이게 연관돼 있어 가지고 이게 연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조폐공사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이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사실은 배달 앱 관련은 저희가 지금 조폐공사 성남사랑 그 시스템 안에 배달 앱이 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 있는데 공모를 해서 원하는 배달 앱이 들어와서 작년까지는 4개 배달 앱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2개 배달 앱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폐공사에. 단순히,
정연화위원  2개가 어디, 어디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그 두 군데 지금 배달 앱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2개인데 사실은 2023년도의 실적을 보면 한 7억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요. 그러니까 배달 앱, 모바일 시스템 안에 배달 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성과 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정연화위원  제가 왜 이거 또 말씀드리냐면 경기도에서 지금 그러면 경기도 배달특급하고 연동 안 된 지가, 안 되는 데가 시군이 몇 군데 있어요? 성남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지금 코나이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2개 시군 있습니다. 김포, 아, 시흥하고 성남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배달 앱 수수료 때문에 저희 소상공인들이 배달 수수료가 지금 대기업 횡포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배달특급에 연동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건의를 했는데도 이거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면서도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해 줄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조폐공사 시스템에 경기도 그 배달 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동 관련 이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사항을 잘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폐공사하고 저희가 이 배달 앱하고 연결돼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성남시 배달 앱 개발한다고 이거 지금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배달 앱 말씀하셔 갖고 용역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건 때문에 저희 부서 자료를 계속 찾아봤는데 그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혹시 배달 앱 용역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찾았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은 없었고요,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경기도 배달특급은 지금 낮은 중개수수료가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 지역화폐하고 이게 연동돼서 쓸 수가 있는데 유달리 우리 성남시하고 두 군데만 이게 지금 사용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데 이거를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 성남시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 자체를 좀 고려해서 제가 건의드리는데 이 시스템을 좀 바꿔서 연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현재 조폐공사가 하고 있는 시스템과 코나이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좀 틀린 건 맞습니다. 코나이가 하는 거는 카드 관련이고요, 저희는 모바일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연 매출 10억 이상이요. 지위 상실한 업소들 가맹점. 가맹점이 많이 없어지면 지금 부족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상실만 되고 있지 지금 왜 이런고 하니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됐어요. 자장면 하나 뭐 6000원짜리가 1만 원대로 가고 있고, 저 음식 가격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 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음식업이 215개, 소매업 203개. 그래서 총 583개, 그러니까 지위가 상실된 걸로 나오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구재평위원  그러면 이게 인상 좀 할 수 없을까요? 한 15억이 됐건 20억이 됐건. 거기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연매출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침상에는 10억 초과로 돼 있고요, 행안부 지침상에는 30억 초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경기도에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게,
구재평위원  아, 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10억 초과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침상에 10억 초과를 지금 변경을 하고 있지 않고요, 행안부는 30억 초과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절충해서 경기도에서도 좀 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이거 좀 꼭 해 줘요. 왜 그런고 하니 내가 몇 군데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깃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현재 이게 19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때 10억으로 됐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좀 이번에 잘해 갖고 인상 좀 시켜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기금 관련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상품권 낙전 금액이, 지난 출연 금액이 한 52억이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연도에 우리 기금에 편입해서 기금 운용하시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낙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 기준에 52억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낙전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유효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가 실제 은행에서 지류 상품권 실태조사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류 상품권이 매년 제작해서 그해에 다 소멸되면 좋겠는데 지금 유효기간 지난 게 2022년도 한 게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 관계는 계속 검토보고 해서 할 거고요, 낙전 금액에 대해서는 뭐 100%는 다 아니더라도 현재는 일부를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지금 결국은 요율이냐, 그다음에 상품권 금액 한도냐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고민했지만 어렵게 해서 우리가 낙전 금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추가로 해서 다음 우리 상품권 발행할 때 한도에 넣어서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한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참 어려운 면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걸 검토보고 하고 또 검토하고 타 시군도 거를 같이 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어렵게 고생하셔서 나름대로 룸을 확보한 만큼 결국 그것이 상품권 발행 한도에 늘어나서 우리 상인들이 또 나름대로 만족해하는 모습이 보람된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기금 편입 계획안에, 그건 추후 편입을 하시면 가능할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예산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성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올해 263억.
최종성위원  263억 사용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263억 편성해서 지금 발행액은 3000억이 좀 넘었고요, 거의 11월, 12월 되면 다 소진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도비하고 시비만 했던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국비는 없습니다, 올해는.
최종성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국비가 지금 뭐 민주당에서 했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성남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성위원  아니, 상품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매스컴에서,
최종성위원  보셨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일부 저기,
최종성위원  뭐 7000억 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내려오면 사용할 수도 있는 거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 성남시는요, 그거 이전에 시흥, 화성과 성남과 서울은 아예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라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못 받아요? 그 자체를 못 받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게 내려오면 더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는 안 나오는 단체라서.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날짜 지난 온누리상품권 그냥 쓰세요. 공식 허용.” 기사 보셨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보셨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유효기간 지난,
최종성위원  5년 지나도, 유효기간 지났는데도 쓰라고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낙전 금액을 사용하는 걸로 정리한 건가요, 낙전 금액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하는 걸로 정리,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 낙전 금액에 대해서 기금으로 편입시키는 거.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이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종성위원  그리고 상품권 활용,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기금을 계속 운용하는 거니까.
최종성위원  운용하면 되는 거니까. 낙전 금액은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5년 지났다고 우리 지금 사용할 수는 없다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 그렇죠.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례로 바꾸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누리상품권처럼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직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유효기간 지난 거 환전하는 건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아직은 맞는 거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거 이제 말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활성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그 조성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 출연금하고 어떤, 어떤 부분을,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활성화기금은 시 출연금하고요, 도비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거에 기금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이자수익금하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께서 상품권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된 거예요? 뭐 잘못됐다며요?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날 조례 된 게. 조례가 어떻게 정리된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정연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이 원안 발의가 된 겁니다.
최종성위원  10%를?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0% 범위 내 50만 원 초과,
최종성위원  ‘내’잖아, ‘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내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주장했던 건 10%였던 거잖아요, 그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10% 내로 돼 버렸어요. 그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게 원안 발의로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집행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뭐가 뭐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그날 상인들도 다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50만 원은 저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가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한 50만 원이면 그건 또 있는 분들만 또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20만 원 이렇게 30만 원이나 많은 분들한테 혜택 간다는 건 그 논리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까지 해 주시고 10% 이내니까 어쨌든 조례가 그렇게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10%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발의하신 정연화 위원님하고 상의 좀 하시고 또 상인연합회들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어렵게 어렵게 조례 그날 했는데, 물론 국장님, 과장님 걱정하는 부분 어떤 건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드리는 거예요. 50만 원 이렇게 하는 건 좀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상인들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또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하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런 의도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그걸 좀 바로잡겠습니다.
  원안이 무엇이었냐면 50만 원이었고요, 이것을 원안을 다시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뒷부분은 맞습니다. 10% 내로 저기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원안에 5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30만 원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좀 이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성남시상인연합회가 있죠. 상인연합회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 조례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추진 중이신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례 검토하고요. 그리고 상인연합회, 현 상인연합회의 회장님의 그 사항을 전달해서, 왜냐하면 경기도 안에 정관상에 지금 도 단위로 상인연합회만 구성돼 있지 시 쪽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상인연합회 회장님도 그걸 아시고 경기도와 사무실 찾아 가셔서 정관을 조정해 달라 그래서 그걸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조정이 되면 차후에 별도로 지원이나 이런 거를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 상인연합회 지원에 관련된 조례죠, 그죠? 만약에 그게 정관 안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지회를 둘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렇죠. 지자체,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성남시가 보니까 상인연합회가 있고 상인 뭐 협의회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용한위원  지금 2개로 이관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불합리한 게 나오겠죠. 이거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사실 법적으로 법정 단체라면 어떤 조정이나 할 수 있는데 법정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협의회나 연합회가 어떻게 됐든 다 상권이고 다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회장님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화합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또 협의회 쪽에서도 회에도 저희도 똑같은 상권이기 때문에 똑같이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이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서운한 면은 있을 겁니다, 사실.
정용한위원  자, 근데 만약에 경기도 조례가 변경이 돼서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명칭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원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명칭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정관상에 조정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그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용한위원  그렇게 지원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도 의원님들도 양쪽에서 뭐 자문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상인회에서 만약에 우리 쪽에서 한다면 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런 거는 제대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뭐 고문, 자문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시 차원에서 만약에 정관이 있어 가지고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민간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 단체에서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관련된 거에서 고문, 자문받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관이 만들어져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 어떤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위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용한위원  그런 거는 조금 만약에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겠지만 그런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한번 참고를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조례에 상품권하고 관해서 10% 범위 내 50만 원이 원안이고 수정안이 10%, 50만 원이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기범위원  자, 우리는 통과된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10%하고 50만 원이에요, 그날도 있었지만.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물론 뭐 법적으로야 읽는 과정에서 수정안과 원안을 잘못돼서 나갔지만 하는 실질적인 내용, 우리가 법적 용어 하면 내용상 형식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회에 있는 대부분 과반수의 위원님들은 10% 범위, 10%로 하라는 것이 지금 의회의 요청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냥 10% 범위니까 6%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명확히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10% 안 할 때는 제가 행정심판을 요청하든지 뭐 이의신청을 하든지 어떻게 하고. 당연히 시민들도 그날 3, 40명 와 있었어요. 정말 상인연합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박수 치고 갔습니다. 그분들 다 10%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어떤 것이 만약에 6%라고 한다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저기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이나 시장님한테도 엄청 실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87페이지 전통시장 등 매니저 사업 현황 및 재단에서 통합해 운영 가능한지 여부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찾으셨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기범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현재 매니저 지원사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장경영 패키지 매니저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전통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골목상권이나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이게 매년 하반기에 공모가 오면 저희가 모든 상인회에 통보를 해서 각 기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최종 선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 비율로 5:5로 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부담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전통시장 등 매니저 사업 현황 및 재단에서 통합해 운영 가능한지 여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핵심은 제가 시의원이 돼 보니 산업진흥원과 미래산업과, 우리 상권지원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업무가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이 너무 혼동이 되고 어떤 업무는 양쪽에서 다 자기 업무라고 보고를 해요, 중복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뒤 페이지 188페이지. 매니저 사업 등 재단 업무 이관 관련해서 결론은 마지막 동그라미인 것 같아요. “개별 상인회 고유 영역인 조직화, 회계 관리가 주 업무로 매니저 지원사업 대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직접 수행은 업무성격상 재단 인력 현황 등으로 고려하면 직접 수행보다는 지원사업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상권활성화재단보다는 상권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기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자체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한 지원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나눠준 것이 이거예요. 표를 보시면 제안 마무리, 별표 중간 보면 제가 9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때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상권지원과에 업무분장이 뭐보다도 하고 있었고 제일 밑에 제안 마무리하면 저는 업무분장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분장 요청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상권 활성화 정책이나 계획 수립 등의 방향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요, 사업 성격의 업무는 재단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바라고, 그 뒤에 제가 나눠 주신 거 보면 뒤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주차 관리 개선 사업, 안전시설 사업, 설치 사업,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상권 활성화 정책이나 계획 수립도 방향은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저는 정책 제안을 요청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정책 수립 면에서는 상권지원과 하고 실행 부서는 재단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범위원  예, 맞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저희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지원관님이 열심히 해서 사업까지 다 해서 제가 동그라미 친 것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5000원권 지금 발행되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그거 지금 수수료가 얼마 들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제작 장당 제작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화위원  예, 5000원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잠깐만요.
정연화위원  성남사랑상품권 5000원권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뒤의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보통 지금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하는데요, 5000원권 같은 경우에는 95원입니다.
정연화위원  5000원 1장 만드는 데 95원 들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지금 5000원권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2020년도에 저희가 20만 장을 했고요, 아, 2022년도 말에요. 그래서 보통 2022년도에는 4만여 장을 했고 2023년도에는 6만여 매가 판매가 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총금액보단 작은 금액인데 지금 본시가지 쪽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쪽에서는 5000원권 사용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건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지금 자료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잔량이 79%가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79%가.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실적에 맞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5000원권이 잘 유통은 별로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5000원권을 사실은 좀 폐기를 하고 1만 원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3만 원권이나 5만 원권, 현 지폐도 5만 원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좀 대체하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사실 5000원권에 대해서는 지류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시군, 전국 시군들이 있고 1만 원권이, 주가 1만 원권인데요, 5000원권에서는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게 5000권은 각 지자체마다 폐기하거나 만들지 않은 거로 많이 추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서 5000원권을 좀 상향 조정해서, 3만 원권이나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성남사랑상품권 3년간 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구매율 현황에서 제가 맞지 않아서 아까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특별할인 10%를 지금 몇 개월을 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0%는 올해는 2개월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는 근데 5개월로 돼 있어요. 22년도에 5개월로 돼 있고 21년도에 7개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맞지 않아서 2개월로 되어 있는 22년도 다시 요청할게요. 22년도에 구정하고 추석하고 2개월 되어 있는 이 자료를 주고, 6% 할인할 때, 이거 10개월, 10개월 이거 구매율 현황을 다시 한번 주세요. 2023년도도요. 다시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2022년도에 10% 5개월을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5개월을 언제 언제 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2022년도에는 5개월 했습니다. (자료 확인) 2022년도에는 3월 달, 4월 달, 6월 달, 아니, 10% 말씀하시는 거는 1, 2, 3, 4 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9월 달에 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러니까 10%를.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료만 봐도 6% 할 때하고 10% 할 때하고 이거 비율이 61:39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이게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 비율이 어떻게 뺄 수 없어서 그냥 일반 비율로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 한 거에도 10% 구매할 때가 훨씬 구매율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우리 또 상권이 성남시에 여러 곳에 펼쳐져 있다 보니까 다 현실적으로 처한 상황마다 틀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품권 관련 발언은 안 하고요.
  저희 상대원시장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 상대원 2구역이 재개발로 인해 갖고서는 이주를 했습니다. 거의 뭐 99%가량 이주를 하셔 갖고 사실 인접하고 있는 상대원시장이 사실 상권이 붕괴되었고 또 상대원3구역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으로 해 갖고서는 그 건물들도 많이 노후화되고 해서 사실 이용객이 없음으로써 뭐 초토화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상권지원과에서는 거기 쪽, 상대원시장 쪽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난번에 상대원시장 회장님도 만나봤고요, 상대원시장 회장님께서도 재개발 그거 때문에 다 이주해서 상권이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또 시설도 좀 저희가 앙케트라든가 이런 거는 시 예산이나 도 매칭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고 저희가 도움될 수 있는 거는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신경만 써서 할 게 아니라 어떤 뭐 특단의 대책이라도 이렇게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사실 지금 현재 있는 3구역도 재개발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또한 10년 전후가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또 상권지원과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나 이런 거를 할 텐데 할 것이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황금석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좀 그런 상권이 처한 현실을 판단을 해서 조금 그러한 사업들의 지원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요청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저희 상권활성화재단과 저희 상권지원과가 상대원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관련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기금 제15조에 보면 “기금 관련된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금융기관은.”라고 되어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종각위원  그래서 그 관련 부분들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부 하려고 머리를 싸맬 것이 아니라 기금 관련돼 있는 금융기관에 보고 자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상품권 판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50만 원 한도에 10%로 하기로 한 것을 우리 새로 수정된 내용이 본 위원한테 전달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된 상황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새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기 민주당과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국힘당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10%에 반대한 분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조그마한 전달 과정에서 착오를 가지고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뭐 9%나 7%, 6%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권지원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상권지원과 15명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 전체 과 중에서 우리 상권지원과가 그래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한 것들이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래서 받아봤는데 그래도 12개나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이 부분은 많이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이 부분은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가 더 없으면 상권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4.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5분)

○위원장 고병용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세부 자료는 설명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지출팀장입니다.
  최희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이은경 물품계약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공사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남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춘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휴가를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한 부분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고병용 위원장께서 시정질의에도 들어가 있던 항목입니다. 평생학습관, 노인지회,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4개 기관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사안으로 2014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금 검토에 들어가고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공사, 이상 없도록 진행되겠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대한 신속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많은 기관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주차장 문제나 여러 협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사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분당 노인지회가 사용하는 건물 이런 부분들 여타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더 이상 이 공사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내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이고 건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2024년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박종각위원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금액은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제가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해했고, 확인하고자 하는 뜻이니까요. 지하 2층, 지상 5층이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하공간 이상 없겠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지하공간을 원래는 당초보다 700㎡를 추가로 더 파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에 확약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공사 진행하는 것 이상 없으시겠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예산이 수립이 돼서 진도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이매1동 청사 관련 자치단체장께서는 이게 왜 진행 안 되냐고 많은 성화를 지금 내어주고 계시거든요. 꼭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확약을 해 주신 만큼 저희는 잘 진행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먼저 없는 거 간단하게 그냥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설공사과에 관련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계약 부서가 회계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 부서는, 그죠? 그런데 시설공사과에서,
○회계과장 오세찬  예,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이 일부는 저희들이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우리 부서에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겠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시장님께서 써준 것만 읽어 가지고 그런지 답변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말 그대로 동문서답하시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를 했냐면 계약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거거든요. 그거 왜 계약이 바뀌었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질의했던 게. 2020년도에 어떤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에 어떤, 어떤, 어떤 물품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어떤 물품이 안 들어가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 게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수내도서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그거 외에 오늘 또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도 3개가 들어왔는데 오늘까지 4개가 또 여기 공사까지 오늘 또 누가 이렇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갔더니 자기들도 이랬더라 이래 가지고 이게 변경이 또 들어왔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러니까 공사에 따라서 그 사업, 도서관은 예를 들면 물품 같은 것도 관급자재를 도서관사업소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시행하는 청사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하여간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는 당연히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이 외에도 그전에도 이런 예가 많았는지.
○회계과장 오세찬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는 원래 설계할 때는 특정 회사의 규격을 넣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A업체가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A업체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협조는 해 줄 수는 있지만 설계는 공통 사양, 일반 사양을 내서 설계를 하고, 실제로 그 물품을 발주할 때 그 사업 부서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초에 설계를 A업체에서 했다고 해서 반드시 A를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강제규정은 없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공통 사양을 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 규격을 못 넣게 돼 있습니다, 원래 설계에는.
정용한위원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었던 게, 설계대로 안 가고 변경되었던 게 많았었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저도 꽤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도 특히 더 많다고 소문이 많이 나오고 나가고 있는데.
○회계과장 오세찬  그리고 이게 건축공사가 보통 한 6년 정도 걸리는,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회계과장 오세찬  최초 방침 결재부터 한 6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가격으로는 또 단가가 안 맞는 수도 있고.
정용한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오세찬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주할 때 그 가격하고 맞게끔 이렇게 또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렸지만 하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우리 과장님도 뵙자 그랬고 또 시설공사과장하고 팀장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확인했더니 좀 문제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때도.
  그리고 기존에 설계했던 사람들이 내진설계로 인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고 했더니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진설계가 안 된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계대로 지금 발주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그런, 아까 말씀드린 수내도서관인가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했기 때문에 비쌌다. 그런데 자기들이 뭐 가격이 비싸다 보니 떨어져 가지고 일반 설계대로, 설계 변경해서 갔다. 그럼 기존에 설계했던 업체들은 반발이 좀 심한 거죠. 그리고 지금 자꾸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공사 발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변경된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특히 지금 요새 많이, 저한테 지금 네 번째 들어왔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이 담당 부서들에게 분명히 이런 거는 좀 주의를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과장님 만날 때마다 우리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이 신축 청사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또 지하 2층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개요가 됐네요.
○회계과장 오세찬  이거는 당초에 방침 결재를 지하 2층으로 했기 때문에 방침 결재를 새로 받기 전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3층으로 검토해서 다시 차후에 또 방침 결재를, 변경 방침 결재를 받습니다.
정연화위원  3층으로 확실히 해 주시는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3층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검토는,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그렇게 설계 시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연화위원  성남시 임대료 관계는 이 부서 아니지, 임대료 맞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시유지 임대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자료를 계속 받았는데 2015년 거도 이게 미납됐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옛날 것도 미납된 게 지금 일부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렇게 아니, 8년 됐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게 압류를 원래 5년 지나면 시효 소멸돼서 결손처리 하고 하는데 압류를 해 놓는다든지 어떤 채권을 확보해 놓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렇게 15년 됐는데 중앙지하상가인데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영업은?
○회계과장 오세찬  영업은 하는 걸로,
정연화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회계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에,
○회계과장 오세찬  지하상가 거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정연화위원  도로과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연화위원  미납 현황이 여기 중앙지하상가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오세찬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정연화위원  166이요.
○회계과장 오세찬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2022년도에는 미납자가 너무 많은데요.
○회계과장 오세찬  이건 상권지원과에서 하는 거네요.
정연화위원  상권지원과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유지 무단 점유 및 불법 무단사용 현황 및 관리 자료 269 요청해서 받았는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현황인데 용어를 잘 못 이해해서, 변상금은 뭘 말하는 건가요? 과태료를 말하는가요, 뭐를?
○회계과장 오세찬  저희들이 대부료를, 대부 계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를 납부를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계약을 안 해 줍니다. 계약을 안 해 주고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대부 계약 할 때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 부과 금액의 120%를 부과합니다.
박기범위원  시유지 무단 점유한, 지금 거의 다 주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단 주거,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대부료를 받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러니까 대부 계약을 하다가 대부료를 안 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오세찬  그런데 이분들은 어려운, 옛날부터 구옥,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입니다.
박기범위원  이분들 지금 지상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회계과장 오세찬  그렇죠. 건물은 자기 거고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땅은 시유지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땅은 성남 거고, 무허가 건물이든 뭐든 그분들 거니까 지상권이 지금 성립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박기범위원  거의 대부분은 재개발 관련된 곳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번지가. 지금 번지는 안 나왔지만 공히, 이거 어떻게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매년 독촉장도 보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오세찬  독촉도 하고 이래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273페이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조단지 부지 매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걸 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금년에 매매를 완료해서 등기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전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감정평가 예산을 세웠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법원 구미동 부지하고 교환 저기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법조단지는 25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데 뭐 문제없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현재는 특별한 법조계에서도, 그쪽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25년 계획이겠지만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나요, 계획상?
○회계과장 오세찬  27년에 완공되는 걸로.
박기범위원  27년 완공?
○회계과장 오세찬  예.
박기범위원  예, 무리 없이 잘 처리 부탁드리고요.
  278에 복정동 청사 신축 계획이 지금 계획이 없다고, 미수립됐다고 나왔는데 복정동이 2003년에 준공됐어요. 20년 됐는데 신축 순위 15번으로서 신축 계획이 없다고 나왔는데 신축 순위 15번이라는 의미가 뭘 말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세찬  저희들이 각 동에서는, 모든 동에서는 청사를 지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잡은 것이 청사가 노후되고 오래된 순서대로 해서 시장님한테 방침 결재를 옛날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받아놓는데 그 순번이 복정동이 15번이라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아직도 그러면 15번은, 1년에 하나씩은 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1년에 보통 한두 개씩 나갑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한 15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오세찬  빨리 되면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사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도 법원 부지 좀 문의하겠는데요. 그러면 내년 3월이면 저희 구미동 그 소유권이 넘어오나요, 우리 성남시로?
○회계과장 오세찬  원활하게 협의가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쌍방 간에, 지금은 우리가 작년에 탁상감정을 했을 때는 저희 땅이 한 200억이 부족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쪽이 계속 땅값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저희 땅이 더 높은 걸,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법원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주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최종성위원  3월.
○회계과장 오세찬  예,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게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하튼 이게 좀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던 거지 않습니까. 주민들 이거 숙원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검토 용역 뭐 하고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타당성,
최종성위원  법원 부지 어떻게 활용할지.
○회계과장 오세찬  법원 쪽에서, 그쪽에,
최종성위원  아니, 저희가.
○회계과장 오세찬  아, 저희들 그거 지금 법원 부지요?
최종성위원  예, 어떻게 활용할는지.
○회계과장 오세찬  구미동은 일단은 교환이 됐을 때 등기가 넘어오면,
최종성위원  그때 준비할 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주민들 의견 받아서 지금 그 유휴부지 TF팀이 정책기획과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요.
○회계과장 오세찬  거기서 아마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주문,
최종성위원  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회계과장 오세찬  예,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할,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구미동 거 관련된 거 정책지원과에 요청해서 자료 좀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검토하고 있는 거.
○회계과장 오세찬  아직은 뭐 줄이는 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저는,
○회계과장 오세찬  아직 등기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거에서 활용도를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할 건지.
○회계과장 오세찬  아직은,
최종성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아직은,
최종성위원  한번 문의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으면 좀 주시고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아까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유지 이게 지금 지상권 설정이 돼 있으면 이거 공공부지는 20년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오고 그러지는 않죠?
○회계과장 오세찬  그게 지상권 일부,
최종성위원  일반적인 우리 부지들은 지상권 설정 20년 후에는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법적인 내용들이.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이거는 그렇지는 않은,
최종성위원  공공부지는 그런 사항 해당이 안 되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이거는 또 건물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다. 다 무허가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아니, 법원 판례에 보면 무허가에다가 자기 땅을 해 놓고 자기 땅 주인들이, 물론 우리는 주장하는 건 아니고 임대료 받고 있으니까 소유권 부분은 걱정이 좀 되고요. 얼마 전에 또 모 의원님이 또 이게 무단 여기 점유하는 거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관리는 잘되고 계세요?
○회계과장 오세찬  관리는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 사실 그날 시정질문 보고 놀라웠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이거 보니까 주거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의원님의 주장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게 주거로 해야지 저렴하게 받는 거예요, 그죠? 대부료가.
○회계과장 오세찬  저희들이 시유지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 의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날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주거로 해야지 우리한테 비용을 그분들이 적게 받아가더라고요, 대부료를 적게 내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또 임대를 하고, 그걸 그분이 주장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분 말씀 맞죠, 그날?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최종성위원  틀린 주장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질문하셨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고액 체납자나 그때 말씀드렸지만 시유지 내의 토지는, 건물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주거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그거 하면 대부 계약할 때 그 현황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최종성위원  해지할 수 있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런데 그게 개인의 건물이라서 저희한테는 그런 요율에 의해서 대부료를 냈는데 그 건물을 뭐 쪼개서 임대를 하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거가 방안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는 앞으로 계획들이 없어요? 이렇게 냅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 것들을 막 철거를 시키거나, 강제 철거를 시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이런 법적인 사항들이,
최종성위원  힘들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최종성위원  너무 궁금해서요, 진짜.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 시유지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어렵게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제 철거하고 이러면 시청이 와서 눕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금액이 또 높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상가도 있기는 있는데,
최종성위원  예, 5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회계과장 오세찬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해서 한 4건 정도는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1000만 원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 변상금액이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부지가 작은 데는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장 오세찬  예, 1000만 원 넘는 데가 보통 상가 지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회계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 갖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무허가 시, 이거 지금 정보 다, 다 아는 거잖아요. 저부터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허가, 시 땅에 가서 그냥 건물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하면 되는 거고, 영원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은 지을 수가 없고 옛날에 그렇게 지어놨던 걸 점유권을 주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할 건지 해결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 임대주택으로 유도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그거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들었는데 실제는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가신다고는 하더라고요.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무허가에 사시는 분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가 아파트를 드릴 테니까 가셔라.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 임대료를 내서 안 가고 싶어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애먹고는 있다고 하는데 LH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 그런 일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솔마을 7단지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결해서 LH에 임대주택을 발굴하는 팀이 있다고요. 찾아다녀요,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라고. 그것도 한번,
○회계과장 오세찬  그러니까 시유지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조금조금 있기 때문에 공공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최종성위원  아, 말뜻을 이해 못 하셨네. 그분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이렇게 100여 분이 있다 리스트를 주고 찾아가서 홍보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말뜻 이해하셨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그래 갖고 그것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정용한 위원님 먼저.
정용한위원  자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6페이지 힐튼호텔 부지 대부료 납부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납이 90억이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90억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소송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원래 이거 하기 전에 승인이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그거 준공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부과하게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부료를 부과했는데 당해 연도 거는 납부를 전액 다 했습니다. 2023년도 거는 납부 다 하고 옛날에 그 부과한 것은,
정용한위원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회계과장 오세찬  그러니까 2015년부터 22년까지는 자기들이 외국인 기업이라고 그래서 감면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한위원  외국인 기업이요?
○회계과장 오세찬  외국인 기업을 1일 300인 이상 고용을 하게 하면 감면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인을 고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면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그런데 자기들은 그걸 외국인 썼다고 그러지만 서류상으로는 증명을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했는데 자기들은 감면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결과를 어떻게, 지금 1심도 아직 안 나왔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안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난 2018년도에 쓰레기 매립 관련돼 가지고 청소비라 그러는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오세찬  폐기물 처리.
정용한위원  폐기물 처리비용 68억.
○회계과장 오세찬  58억입니다.
정용한위원  58억 이거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거도 LH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 패소했고요, 지금 2심 중입니다.
정용한위원  1심을 어디서 패소했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될 데가 어디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우리가 LH에 받아내야 되는 건데 공사하면서 폐기물이 58억 나온 것을 원래 LH에서 받아서 이걸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정이 웃긴 거예요. 폐기물 비용을 왜 성남시에서 58억을 세워서 줬을까요?
○회계과장 오세찬  이제 그 힐튼,
정용한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과장님. 옆에 보면 현대 부지도 있잖아요, 현대 부지.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제가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폐기물 비용을 100억을 현대 측에서는 직접 댔어요. 현대 측에서는 100억을, 폐기물 비용을 본인들이 직접 댔는데 왜 굳이 힐튼호텔은 시에서 예산을 먼저, 그것도 추경으로 세워서 승인해 줬을까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때 일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정용한위원  아니, 상황이 아니라 이게 이제는 법적으로까지 가고 있지만 중요한 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똑같은 부지에 현대는 100억을 본인들이 부담했는데 왜 이 부지는 58억을 시에서 냈을까요? 그것도 급하게 추경을 세워서. 왜 이래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게 그때 아마 힐튼호텔에서 공사를 추진하려면 그걸 치워야지 빨리할 수 있으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아마 독촉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독촉을 시에다 자꾸 하니까 시에서는 LH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니까 LH에서 자기들이 버린 게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답하니까,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니까 특혜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현대는 왜 그러면 본인들이 100억, 뭐 100억이 누구 집 아이 이름입니까? 현대는 100억을 본인들이 댔잖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원칙은,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사를 우리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하고 나서 뭐 LH에 소송을 걸든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추진했던 이 대부료는 지금 납부하지도 않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진짜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자,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삼평동 부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옛날 이제 공공청사 부지죠. 그거 진행 관련돼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그거는 미래산업과에서 사실 추진했고요, 저희들이 계약은 저희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팔았다.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 거치로 받고 있죠? 다 끝났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돈 다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8900억인가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8900억이요? 8900억.
○회계과장 오세찬  해서 매입 완료, 납부 완료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감사원에서 지적돼 있는 상황도 있는데 매입을 지금,
○회계과장 오세찬  이거는 기납부 완료됐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그게 지적된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계약이 취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그것도 지금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미래산업과에서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그럼 미래산업과에서 나머지 질문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특혜를 줬기 때문에 힐튼호텔은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 그죠? 애먼 대기업들은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부지 매입이라든지 부지 매각에 있어 가지고도 이런 특혜성이 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다 짚어야 됩니다, 지난 거라고 하지 말고.
  이게 왜냐하면 보세요. 58억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 90억이, 900억인가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들이에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래서 저희들은 힐튼호텔을 압류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압류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압류했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압류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압류를 했으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 그 건물에 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건물에 압류가 돼 있다고 말씀,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압류해 등기가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 여기서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 힐튼호텔을 그러면 우리가 매각할, 매입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그거는 또 법적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그걸 취소 행정소송도 들어와 있고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진행과정을 계속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좀 전에 정용한 위원님 질의한 것 저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힐튼호텔의 그 폐기물이 나와서 58억을 저희가 내줬어요. 왜 내줬을까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 힐튼호텔에서 아마 시청에다가 그거 공사를 빨리해야 되니까.
최종성위원  요청한 건데 왜 내줬을까요? 땅 주인이 성남시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땅 주인은 성남시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임대인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땅을 빌려줬는데 보니까 폐기물이 있네?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치워주셔야죠. 저희가 언제 폐기물 달랬습니까, 땅 달라 그랬지. 그래서 치워준 거예요. 당연한 논리, 내가 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이 땅을 빌렸는데 거기 안에 폐기물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치워달라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는 할 수 있겠죠, 이거 누가 먼저 할 건지.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 속에서는 일단은 이게 LH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치워주고 LH가 소송, 그래서 소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어떻게 보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라고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임대인이니까 그게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최종성위원  당연히 해 줘야죠.
○회계과장 오세찬  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원인자가 누군지를 원인 분석해서 LH가 했으면 LH에서 받아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최종성위원  그런데 정용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거는 협의하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죠. 왜?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대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폐기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신고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땅에, 사유지도 마찬가지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당연한 거잖아요.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협의하는 건데 그거 뭐 내 땅이 아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주장했어야죠. 우리 땅 아니, 우리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58억 해 줬잖아요. 해 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폐기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58억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정황상 보니 LH가 한 게 맞거든. 그래서 소송 중인데 지금 자료가 부족해서 우리가 패소한 거예요, 맞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보완 자료 지금 준비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승소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승소는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건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졌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거는 답은 없어요. 그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너가 사용하겠다면 나는 치워줄 수 없다. 그래도 사용하겠다면 그쪽에서, 힐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계약 관계니까. 그래서 현대도 저는 그렇게 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제가 결론은 지금 사유지에 무단 폐기물 한 적 있냐, 없냐 했더니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죠? 자료 제가 요청한 거.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회계과에다.
○회계과장 오세찬  어디다가요?
최종성위원  회계과.
○회계과장 오세찬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없잖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시유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시유지니까. 일반 토지를 얘기한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 주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뭐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남시가 잘못한 거예요. 부지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임대인, 임차인 협의해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신고하는 것도 맞고 폐기물은 환경법에도 큰 저촉되는 거고 큰 죄입니다, 이거는. 맞죠? 땅에다 폐기물, 건설 폐기물 묻는 건?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한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아직 할 계획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서류 만드는 것이 이 형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하 1층이죠. 거기 땅이 평당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참고로 지상층 4층을 보시죠.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계획할 때 그거 분명히 반영하시고요. 지금 따질 일은 아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 서류 저희한테 허위로 낸 것 아니죠?
○회계과장 오세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여기 267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2025년 상반기 설계용역 완료 그리고 2027년 하반기 공사 준공. 그 뒷면에 보면,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설계용역 완료. 2026년 하반기 공사 준공. 이게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이 두 분 아주 핵심인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내년의 사업을, 아니, 뭡니까, 아까 그 답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어떤 내용을,
○위원장 고병용  아니, 우리 박종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년에 삽을 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대로 하면 이거 허위 아닙니까, 이 서류가?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2024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입찰이 나가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는 2026년 하반기 공사 준공하기로 돼 있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준공이 하반기잖아요.
○위원장 고병용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래요. 다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267페이지를 보면 규모에서 처음에 이것이 처음에 했던 것이 아니고, 이게 아마 2020년도에나 했을 것 같은데, 2014년에 원계획은 세웠지만.
  처음 계획에서 지하 1층이었는데, 2014년 그랬었죠. 그리고 2018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물론 다른 용도 플러스돼서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지하층에서 원래는 지하 1층으로 했지 않습니까, 2014년 계획 때는. 그런데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지하 2층으로 해서 이게 잘되었습니다, 그렇게 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2014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층이었는데 그러면 2020년에 재사업 계획 수립해서 동사무소하고 하나의 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에 보면 그때는 그 평수가, 연면적이 200㎡였습니다. 여기 2000㎡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 표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연면적이 1만 382㎡입니다. 5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표에 있으니까요. 다른 것 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어디, 야탑3동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 뒤에는 야탑2동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여기 앞에 것을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267페이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게 지상 원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1만 382㎡로 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 평수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원래는 주차 면적이 87면이었으나 100면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오세찬  아, 이매1동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매1동 종합센터 아닙니까, 이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위원장 고병용  이게 5개 기관이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는 4개 기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 받은 거는 5개 기관이었거든요. 여하튼 좋습니다. 제가 받은 거는 5개 기관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었어요. NGO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계속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평수가 늘려지고 그랬는데, 5개 기관이 들어가는데 지상 5층이, 지상층이 5개 층으로 변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지상층을 한 층을 줄이고 지하층을 하나를 더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도 1개 층에 똑같은 조건으로 지하층을 파는 것하고 지상층을 파는 것하고 그 층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15%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차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이 아직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다 한들 용역비 별 차이 안 나옵니다. 똑같은 구조로 하나만 더 파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위 그림 하나를 줄이면 됩니다. 물론 파이프나 저 위로 가는 거하고 약간 차이는 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비가, 이 설계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시청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게 지하 3층으로 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든다 해서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얼마나…… 저 아래 지방 말로 얘기해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까?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 옆에 땅 있는데 왜 이걸 파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 왜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됩니까? 이 한 층으로 비교했을 때 15% 정도 더 나오는데 그 땅 앞으로 해…… 지금 현재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한 5000에서 1억 사이일 겁니다. 그거 한 층 더 파는 데 얼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한 층을 줄이고 아래에다가 다용도실을 넣으라는 겁니다, 공용공간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시간이 없다. 두 번째, 비용이 많이 든다. 설계 끝났다. 이거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까? 제가 방망이 들고 있는 한 이거 통과 안 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법조단지 부지 매입 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는 우리 1공단 부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아직 도시계획과에서 용도 지정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는 공원 아닙니까, 공원? 원래.
○회계과장 오세찬  그런데 용도가 지금은 지정이 안 된 걸로, 그래서 지금 11월 달,
정용한위원  원래 공원 부지로 묶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토지주하고의 문제 막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용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오세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용도를 이번 달에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 용도 하나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지금은 현재 현 부지, 법원 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그다음에 구미동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당 약 250 정도? 제가 들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3500억이죠, 이 부지가.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저희들이 매입한 것만 3500억이고요, 기존에 시유지가 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존 시유지. 그럼 3500억이 포함된 게 1만 4000평입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1만 4000평 포함, 우리 총 저기가 1만 4000평이고요.
정용한위원  기존의 우리 부지가 우리 몇 평이나 됩니까? 기존의 시유지가 있었던.
○회계과장 오세찬  매입한 게, (자료 확인) 총 4만 6000, 그러니까 1만 4069평이고요, 매입한 것은 3만 1620 이래서,
정용한위원  1만 평이 조금 넘네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그럼 평당 어떻게 보면 한 320, 330 정도 나오겠네요, 감정가로 따지면?
○회계과장 오세찬  아무튼 작년에 탁상감정 했을 때는 4700억, 4900억 해서 200억이 저희들이 작았습니다. 구미동이 200억이 저희 땅보다 비싸게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비싸게 나왔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을, 용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반상업지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지정하게 되면 금액이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법원하고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뭐 거기가 법원 부지라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가 용도를 지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도를 지정하고 나서 구미동하고의 같이 감평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 뭐 잘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그때 추경으로 세운 게 3500억이었어요,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기존에 또한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 약 4000억 정도 이상의 값어치는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2종으로 올릴지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릴지 상업적으로 올릴지는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걸로 해서 장사한다는 또 이득을 남긴다 이런 것도 좀 오해는 좀 스럽겠지만 그래도 그 땅이 지금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값어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그전 토지주에 대한 손해도 좀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용도를 좀 잘 정하셔 가지고 그만한 타당한 금액을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미동 공공청사 부지하고 1공단 청사 부지하고 교환했을 적에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그전에 어느 정도의 보고는 저희들한테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준비하셔서,
황금석위원  한 5분간 정회를.
○위원장 고병용  아, 그럴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고병용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는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신순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아침에 좀 강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더 각성하고 잘하자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알뜰한 재정 관리를 위한 재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지금 2023년에 3조 5400억 그다음에 기금이 한 9900억, 전체 한 4조 5300억 정도의 예산들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을 보면 거기의 핵심은 시중에는 4.42%인데 왜 우리 금리는 2.15의 2.27%가 차이 나느냐, 이 개선의 방법은 없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위원님, 저번에 작년에 적용 금리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금고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금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저희가 답변을 받고요, 저희가 금융감독원의 해석이라든지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고려를 해 가지고 현행 약정 기간 내에는 시금고와 협의 없이 금리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거는 당초 약정대로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노력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이광순  노력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도 노력하신 거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위원님께서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살펴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그런 방안들이 있나를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그런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서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얼마 줄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전체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방소득세는 작년 대비 얼마 축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방소득세는 작년 대비 올해 다시 저희가 추계가 조금 잘못돼서 한 807억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전체 부족한 분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 징수 목표액을 가지고 저희가 4회 추경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825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944억 정도가 줄어들 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우리 자체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을 갖고 계시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 살림 더 빠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종각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섭섭한 문제는 이런 세수가 줄어들고 2024년을 우리가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렵다,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간곡한 저는 부탁의 말이 여러 번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저하고 만나는 제 사무실에서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좀 간곡하게 협조하는 그런 자세면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게 의회를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어려운 일 있을 때 협의하고 또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그마한 틈이, 그 불신의 틈이 우리 성남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금리를 말씀을 잘해 주지 않으시다가 세정과 별책 페이지 24페이지. 24페이지는 하반기 거고 그다음에 이게 13페이지, 17페이지에 가면 16, 17페이지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특별회계, 기금 등 이자 수익 금리들을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결단 내리셨다고 생각하고 이거 정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고…… 어느 페이지든 보든 상관이 없는데요, 금리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보통 예금, 공금 예금과 특별회계 모든 부분들의 금리들이 나와 있는데 금리 수준들을 보면 각 과별로 운영되는 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많게는 1.4%까지 받을 수 있고 어떤 데는 0.14%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0.75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위원님, 저희가 금고랑 약정을 맺어서 약정 이율대로 저희가 적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유휴 자금에 대한 자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유휴 자금에 대한 자금 운용은 자금 운용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월 금리 변동사항을 각 과마다 통지를 해 주고 있으며,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자 수익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통보하는 금리 외에도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자금 운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상반기는 전체 자금이 공금에, 보통 예금하고 정기 예금을 합쳐서 1조 8000억, 하반기에는 2조 3000억입니다. 전체 우리가 지금 통장에서 깔고 있는, 갖고 있는 자금 운용인데 이걸 2개를 평균을 하면 한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2조 5000억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리 수준에서 이거 차이가 지금 막 상당히들 많습니다. 어떤 데는 1.75, 0.75, 1.4 부분인데 정기 예금도 똑같은 정기예금을 금리를 이렇게 운용하는 곳마다 다릅니다. 당연히 세정과는 총괄 부서이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얻은 과가 평균 우리가 0.1만 오르면 세외수익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2개 평균하면 2조 5000억인데 2조 5000억의 0.1은 얼마가 나오시겠습니까? 혹시 계산기 있으시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맡기는 기관에 따라서도 또 자금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희 세정과나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차이가 나더라도 한번 24, 25페이지를 금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정기 예금의 편차가 운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같은 과목에도 편차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이 부분은 여당, 야당 뭐 관계없이 우리의 살림살이를 좀 제대로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같은 과목인데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게 몇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이 부분은 우리도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2조 5000억을 0.1만 하더라도 결국 한 250억 정도의 차이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250억이 아니라 다소 작은 뭐 100억이라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이게 내 돈이라면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방재정365라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에 보면 전국 지자체 금고 지정 현황 분석이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944개가 운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는 농협이 556개 58.9%, 신한은행 63개 6.7%, 우리은행이 58개 6.14%, 대구은행이 56개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왜 들여다보냐면 어떻게 하면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따른 부분을 이런 금리 부분과 이런 이야기를 좀 비교해 달라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협찬금을 좀 공개해 주세요.”라고 제가 질의를 보냈더니만 답변이 “기업의 업무상 대외비로 정보 공개할 수 없음.”을 하고 농협 문서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들고 우리 세정과가 재정경제국이 농협출장소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다시 우리 시금고 규정 제6조를 보면 협력사업비는 시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했는 이런 공문을 이렇게 답변, 이거는 업무상 농협의 자료를 참고해서 농협의 문서를 인용해서 업무상 비밀이니 알려줄 수 없다고 제게 이렇게 보내오는 것은 과연 행정감사를 앞둔 세정과의 자세가 맞는지 상당히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위원님,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협찬금이라는 거는 협력사업비랑은 다른 겁니다. 저희가 금고를 약정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저희한테 현금으로 출연하는 거는 저희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세입이 처리가 돼 가지고요, 용도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저희 그낭 일반 세입에 포함이 돼서 저희 성남시 행정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해를 했을 때 이 협찬금이라는 거는 시금고에 협력사업비와는 별도로 농협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회 공헌 활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와 이 협찬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력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사회 공헌비와 협찬금은 다른데 대가를 전제로 하느냐 않느냐의 차이 부분인데 따로 뭐 정확하게 공부하시려면 행안부에다가 다시 질의 한번 하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지원관한테 문의를 해서라도 바로잡아서 확인하는데, 농협의 문서를 이렇게 덜러덩 주면서 한마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없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남시와 타행 금고 선정 관련해서라도 좀 비교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청주시나 하남시나 보면 금고 운용을 잘해서 기타외수익을 더 많이 가져갔다는 문서를 여러 번 저희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단수나 복수의 문제는 또 별개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농협은행의 일방적인 저는 이런 문서를 통해서 위원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부터가 일단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우리 단수를 하는 전국 지자체는 132곳, 복수 금고는 111곳, 45.7%가 있습니다. 상당수 반반이고요, 지난 여수 순천에 갔을 때는 벌써 4년 전에 복수로 했다고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수와 단수에 따라서 금리를 높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사실은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세외수입을 늘려가는 데 한 방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지자체 운용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위원님,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뭐 금고에 문서를 성의 없이 주셨다고 하는 부분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를 주신 정책자문과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저희가 대화를 했을 때 협찬금에 대한, 협력사업비가 아닌 협찬금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그 관련 농협의 문서까지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성의 없는 저희가 행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금고 선정에 있어서 단수로 할 거냐, 복수로 할 거냐는 위원님이 지금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지자체가 지자체마다 운용하는 뭐라고 그럴까,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지자체 현황에 맞게 방침을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뭐 복수를 한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높은 건 아니고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저금리 상태의 약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 부분에서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다시 새로운 금고를 선정할 때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저희가 제안을 해서 저희 성남시가 성남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고 선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자료 제출받은 이 자료들을 각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잘해 주셨는 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데요, 이 금고 선정안에 따라서 서울시는 금리 배점을 18점에서 20점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금고 선정 은행이 금리를 최대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화시키는 그런 방법까지 지금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금고 선정을 통해서 13억의 이자수익 증대를 더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경쟁 과정에서 최고 금리 제시받는 그런 사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우리 경기도는 성남시의 상급 기관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어떤 의미에서, 금고 설정에 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각위원  떠나는 어떤 모범이 되는 차원에서 우리보다는 더 큰 기관이 맞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렇죠. 경기도가,
박종각위원  우리가 교부금도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거죠? 우리보다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금고를 1금고, 2금고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이런 복수 금고를 선정하고 금리를 좀 더 경쟁을 갖게 부던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성남시는 그런 노력을 못 할까요? 못 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까 저희 우리 세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때 상황이라든지 그 저금리시대에 우리가 금고 약정을 할 때는 그리고 이게 2024년, 2024년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그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실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금리 문제하고 금고 선정 문제는 약간 구분을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이 되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금고에 대한 금고 선정 계약 과정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거는 내년에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는 재원을 더 좋은 곳에서 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운용해서 많은 혜택을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아이디어와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경우에 그만큼 우리 복지 예산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집행 공무원들은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계약에 관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금고 선정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그런 걸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자문을,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서 운용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각 부서의 기금이라든지 유휴 자금 운용할 때 이런 금리 변동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으라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32년간 금융기관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저도 아주 조심스럽다는 부분 알고 있고요. 또한 금고 선정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세수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우리 직원들 복지가 더 나아지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성남시 금고 약정 만료일은 언제인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위원님, 내년 연말입니다.
박종각위원  2024년,
○세정과장 이광순  12월 31일입니다.
박종각위원  12월 31일이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종각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집 금고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정말 우리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정말 이 2조 5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돈을 정말 지금보다 더 수익을 늘려서 우리가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할 수 있으면 정말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아프게 말씀을 드렸는지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는 만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추호도 아니고요, 그런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접근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멀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각 금융기관에 PB센터를 다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제일 높은, 0.1%이라도 높은 곳에다가 친척이 하는 금융기관을 떠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돈의 흐름이고 부자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수, 지금 어떻게 되는지 줄어가고 있는 현상들은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내년 연말 이게 다시 금융기관 선정이라고 했나요, 내년 연말에?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혹시 그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매년 하게 되면 공무원하고요, 시의원님 2분, 공무원 2분 그다음에 외부 인원 6분 해 갖고 10명이 선정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선정위원회 명단 있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아니,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거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들도 하루 전날 통지를 해 드립니다.
정연화위원  예, 우리 박종각 위원님 말씀 다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도 저도 얘기했는 부분인데, 지금 그 이율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이율을 보니까 0.5%, 지금은 또 0.8% 이렇게 인상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0.1%, 0.2%만 인상해도 이자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희 지금 세수 부족이죠. 그런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성남시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런 세입 효과로 해 가지고 성남시에 세부적으로 조금이나마 그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도.
○세정과장 이광순  예,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도 내년에 금고 계약을 할 때는 금리 부분에 대해서 고금리과 저금리에 아울러서 저희가 최대한 금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저도 우리 박종각 위원의 복수 금고 지정에 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도 내년 선정하는 데 꼭,
○세정과장 이광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박종각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 실제로 새로 그전에는 이런 일을 안 하시다가 또 이렇게 전문가가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불편하셨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했을 줄로 믿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6.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홍진희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자료는,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홍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권정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지정식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홍선표 차량관리체납팀장입니다.
  유병산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7.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는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지방소득세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한 2팀장입니다.
  최제주 3팀장입니다.
  정진선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2팀장입니다.
  전동식 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이 자꾸 세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크게 흔들림이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수가 원래 연말 도달 금액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으신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저희 지방소득세는 8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보면 한 1400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적게 걷히는 편입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우리 현상을 보면 아직도 이상 없다고 긍정 시그널로 볼 것이 아니라 개구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서서히 달궈져서 개구리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체 첨단산업법에 의해서 정부 자금들이 지난 3월에 300조, 7월에 600조가 평택 밑으로 가다 보니까 벌써 정말 쓸 만한 기업이 사무실이 비어 있어요. 또 언젠가 채워지기는 하겠지만 정말 돈 되고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어느 순간 1, 2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기업들이 정말 최근에 위례에 포스코홀딩스가 오고 하는 부분은 정말 긍정적 시간이고 좋은 또 역할들을 해 주신 거고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정말 들어와 있는 좋은 기업들도 잘 관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맞은 말씀입니다. 저희 사실 우리시 지방세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성남이 또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요, 그분들을 또 잘 관리하는 것도 저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각위원  최근에 저희 성남에 저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을 1000억을 내는 분을 제가 뵙는데 강남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장을 여기에 두고 하는데 내가 세금을 이렇게 내는데 나에게 해 주는 것이 뭐냐라는, “그럼 뭘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그래도 고맙다는 소리는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 그분들이 뭐 큰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장 하나라도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많이 내는 법인이든 개인에게 감사하다는 감사장이나 조그마한 저희들 징표 정도 하나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수 납세자에게 주는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세금을 지금 많이 내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사활을 걸고 이익을 내어서 지금 저희들에게 법인세를 내고 지방세를,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박종각위원  그런 분들에게, 아니면 기업에게 성남시가 고맙다는 징표를 어떻게 주는 그런 방법들은 나아가서는 뭐 세무조사나 이런 걸 감면하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방소득세과장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세금을 충실히 내시는 분들이 국가에 굉장히 충성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정과에서 보면 그런 모범 납세자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걸 줍니다, 감사표창.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또 모범 납세자 이렇게 해 갖고 추첨을 해 갖고 상품권인가 이런 것도 주고 하는데, 사실 많은 세금을 내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성실하게 나한테 주어진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추첨을 할 때 아마 구청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그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추첨을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제도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액 납세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시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갖고 무슨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몇 분 이렇게 법인이랑 개인에 대해서 상패를 제작을 해서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범 납세자 몇 분 추첨을 해서 거기에 성남사랑상품권을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많이 성실하게 내시는 분 있으면 저희 위원님 또 찾아 뵙고 그러한 제도가 있을 때 같이 그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영 주차장 이용 감면도 있어요. 한번 봤어.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공영 주차장도 감면인데요, 요즘은 그게 무인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크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시는 분들도 사실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적은 세금이지만 또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같은 좋으신 분들이니까요.
박종각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분이 마지막 멘트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사업이 끝나면 주소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성남으로요?
박종각위원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웃음)
박종각위원  그래서 아차, 큰일 났다. 정말 세수 많이 내시는 분들은 우리가 나라 사랑 지역기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듯이 이런 분들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나라도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깊이 공감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좀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8.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박규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 김지원 팀장이 교육 중으로 지원기획팀장과 도시원예팀을 겸임하는 김정한 팀장입니다.
  생활기술팀 이윤정 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소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낙엽 아직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오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현재 저희가 11월 15일부터 1월 달까지 낙엽을 수거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보통 연간 어느 정도 양이 들어오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저희가 대략 한 1200톤 정도.
황금석위원  1200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황금석위원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를 또 낙엽을 이용해서 퇴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퇴비화.
황금석위원  퇴비화하고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를 생산해내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저희가 그 정확한 무게 측정은 1200톤 베이스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낙엽 퇴비화하더라도 한 1200톤 개념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어느 정도나 퇴비화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그럼 한 1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100%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황금석위원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냥 퇴비화하고 있다라는 내용만 와 갖고 성남시에서 그런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있나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소관 부서의 본청 및 외부 기관의 감사 내역 해 갖고서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8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남시 감사관에서 감사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11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감 자료랑 감사실에서 한 거랑 이렇게 3개를 누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누락된 그 사유, 어떤 내용들이 빠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일단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한 11건 정도 시정조치나 아마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아마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럼 이 수감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수감 자료가 먼저 제출되고 감사관의 감사실 감사를 받은 게 더 나중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감사를 먼저 받고 수감 자료는 나중에 드리는 건데, 아마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일부,
황금석위원  그럼 이렇게 실제 현재 일어난 사항하고 다르게 한 거는, 서류를 제출한 거는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아까 국장님하고 같이 감사에 임했을 때 선서를 하셨는데, 이게 위증과도 관련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위증 개념보다 아마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럼 우리 팀에서도 이거에 관해서 왜 누락이 됐는지 설명하실 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여하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걸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얼마나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실제 다 뻔히 알 수 있는 사항도 허위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결국은 집행부와 저희 의회 사이에 신뢰감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갖고 수감을 받고 해야지 지적사항을 줄여서 보고를 하고, 그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아무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금석위원  일단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또 다 전문직 아닙니까, 다른 행정직하고는 틀리게. 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정말 성남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도,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여기서만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경제환경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287쪽이요. 거기 5, 6, 7번에서요, 이 교육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정연화위원  농업기술센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저희가 가정원예 교육하고 치매예방 치유 농업 교육은 성남시민농원 내에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이거 관여해서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보면 지금 17회 해서 24명인데 이거 한 번 할 때 24명인지, 17번 회에 24명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저희가 24명이 17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24명씩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혹시 타 단체에서도 여기 이거를 지원해서 할 수 있나요, 타 단체에서도? 꼭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이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분재나 이런 거를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저희가 지금 현재 가정원예 국가 분재반 교육에는 국가로 주로 해 가지고 하지만 일부 또 다른 분재도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다른 타 지역이든, 지금 꼭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타 단체에서도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할 수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여건만 되면 그건 가능합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287페이지 반려식물 관련 진행 중이거나 진행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지금 저희가 반려식물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지역경제과 반려견도 말씀하셨지만 반려견 같은 거는 직접적이고 바로 반응이 오지만 반려식물은 바로 반응은 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어떠한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해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정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식물 가꾸기 또 병충해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도 반려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그러는데 이 사업 금액이 총 1억 2000 정도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1억 1700.
박기범위원  내년 예산도,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내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면서 추경이나 이런 쪽에, 위원님들도 이렇게 반려식물 관련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새로운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 생기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반려식물 관련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화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4번에서요, 사업 내용에 지금 텃밭을 갖춘 학교 등에 ‘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그 대상에는 지금 텃밭을 갖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혹시 꼭 학교만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도 요청하면 이거 지원받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가능합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려식물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또 본 위원이 이거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주저주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관련해서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려도. 관련해서 잘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위원장 고병용  또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본 위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일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다양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한번 초청도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행사할 때, 당일 며칠 남겨놓고 그럴 거면 아주, 앞전에 참고로 소장님 저한테 혼 한번 나셨죠? 그냥 11시 몇 시에 한다고 그냥, 금세 그냥 가르쳐주면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안 알려주는 것보다 더 싫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제2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용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회계과장  오세찬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